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됨에 따라 2023.7.1.부터는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이 4종에서 7종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화재안전을 위해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사용법"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임시소방시설 7종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추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가스누설경보기(추가), 방화포(추가)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