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초계약 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특약으로 넣고 재계약한지 6개월이 지났네요. 남편의 이직 문제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했더니 세입자 구하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안되겠다네요.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차 3법을 모르고 있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능구렁이마냥 빠져나가서 답답하던 참에 영상 보게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숨통이 좀 트이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숏츠 그럼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날짜는 확정하지않았지만 "5~6월쯤 이사해야겠습니다" 문자로 보낸게 2월 1일 이었고 집주인과의 통화내역도 녹음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오늘 보낸다면 통지 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지.... 이런 감정적인 말들은 상처만 주는데..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법원에 가실 생각까지 하셔야하는데 그럼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를 보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얻어내세요 가령, 묵시적계약중인 저희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26일날 돈이 생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몇 일 먼저 나가달라고 하시면.. 돈을 주셔야 저희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돈을 안 주시면서 먼저 나가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임대인분이 말씀이 있으시겠죠 보증금준다고 했지 언제 이사비용준다고 했냐고.. 그럼 26일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이야기 하신 내용을 얻어내세요 증거없으시면 시간만 길어지고 사이만 나빠집니다 증거 확보전까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예시니깐 시청자님께서 적절하게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계약금(500만원) 걸고 다른 집까지 계약했단 이야기도요 그 후에 진행사항알려주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보호법입니다 내용인즉슨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툴여지는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될 수 있지만 중간에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낸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 따라서 이 내용을 중개사에게 말씀하셔서 중재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웬만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상호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해 보세요
전세 최초계약 2년 살고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특약으로 넣고 재계약한지 6개월이 지났네요. 남편의 이직 문제로 집주인에게 해지통보 했더니 세입자 구하지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안되겠다네요. 임대 사업자인데 임대차 3법을 모르고 있는건지 모르는척 하는건지 능구렁이마냥 빠져나가서 답답하던 참에 영상 보게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숨통이 좀 트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부동산에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유튜브숏츠 그럼 하나 여쭤보고싶은게 있는데요, 날짜는 확정하지않았지만 "5~6월쯤 이사해야겠습니다" 문자로 보낸게 2월 1일 이었고 집주인과의 통화내역도 녹음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나가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오늘 보낸다면 통지 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Mars-dg3vl 최초 통지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되시구요 2월 1일이면 5월1일 이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무가내로 나오는 집주인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세요
그럼 더 확실합니다(강한 어필이 됩니다)
요즘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유튜브숏츠 친절한설명과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큰 용기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여쭤봅니다 2018년12월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집주인분이 저희전세금으로 대출금상환한다고 특약을 걸엇어요 그때부터 저보고 전세금당장줄수 잇는입장이 아니니 제집살때까지 살아라고 몇번을 말씀하셔서 저도 그러마하고 맘놓고살앗어요 서로아무말없이 묵시적갱신?그렇게되서 사는중 올해5월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사정이 생겨서 나가달라더라구요 전첨에 이집에서 별탈없이 잘살아서 걍 알앗다 하고 집알아보러 다니다 어제 괜찮은집 가계약(500만원)하고 왓어요 7월10일에 계약해야되니 미리얼마달라니 자기는 26일에 돈나오고 이사들어와야된다네요 그럼 (그전에 자기가 도배장판할시간 달라고 몇일만 먼저 나가달라기에 이사갈집이 공실이라 흔쾌히 허락하셧어요) 그럼 저도 몇일전에 못빠지고 26일에 전세금받고 오전에 이사하고 오후에 이사하시라하니 갑자기 화를내면서 주인이나가라면 나가지 말이많냐고 하네요 ㅡㅡ 제가 모르고 좋게 넘어간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정안봐줄려구요 지금까지 이사비한번도 말한적없어요 이제 전세금+이사비요구 할려구요 백퍼 저사람 못준다고 난리칠꺼 뻔합니다 이럴경우 혹시 됏다 너계약기간 채우고 가라하면 저쪽집에 가계약금 지금 집주인에게 손해배상할수 잇을까요? 지금 집주인이 찾아와서 말하거나 전화만하셔서 7월26일에 이사가기로한 증거가 없어요 2018.11~2020.11
2020.11~2022.11
2022.11~현재 .. 전 내년까지 살아도 큰 문제없거든요
많이 속상하셨겠네요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지.... 이런 감정적인 말들은 상처만 주는데..
손해배상을 받으시려면 법원에 가실 생각까지 하셔야하는데 그럼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자를 보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얻어내세요
가령, 묵시적계약중인 저희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26일날 돈이 생겨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몇 일 먼저 나가달라고 하시면..
돈을 주셔야 저희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 돈을 안 주시면서 먼저 나가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면
임대인분이 말씀이 있으시겠죠
보증금준다고 했지 언제 이사비용준다고 했냐고..
그럼 26일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이야기 하신 내용을 얻어내세요
증거없으시면 시간만 길어지고 사이만 나빠집니다
증거 확보전까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예시니깐
시청자님께서 적절하게 작성하셔서 원하시는 답변얻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인이 말씀하셔서 계약금(500만원) 걸고 다른 집까지 계약했단 이야기도요
그 후에 진행사항알려주시면 상황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질문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으로 계약했으나
계약해지를 통고 받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제가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반환 및 복비 부담을 특약으로 작성했는데
임차인측에서는 해당 특약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법에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보호법입니다
내용인즉슨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툴여지는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은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될 수 있지만
중간에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낸다는 특별한 약정을 한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9부 1998.7.1 선고 97나55316)
따라서 이 내용을 중개사에게 말씀하셔서 중재해달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웬만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상호 협의하셔서 잘 마무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