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창일교회 주일 저녁예배] 조영길장로 초청 퀴어축제반대특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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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9

  • @yumikim3164
    @yumikim3164 2 года назад +16

    노원창일교회 넘 멋지네요
    진리안에 거하는
    성령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조영길 장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 @sukpak2081
    @sukpak2081 2 года назад +15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히(토에바) 여기시고 금기시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이다!!! 라는 귀한 말씀에 눈물이 납니다! 11년 교회를 다녔지만 담임목사님이 한 번도 동성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제발 목사님들이여! 담대히 진리를 선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동성애독재사상축제 절대 반대합니다!!!

  • @HappyManKR
    @HappyManKR 2 года назад +10

    할렐루야 파이팅 !

  • @ecodolkstonemaru
    @ecodolkstonemaru 2 года назад +4

    노원창일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때 복음완성에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조영길장로님,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주시니 차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주사랑-c1t
    @주사랑-c1t 2 года назад +5

    할렐루야~~~~
    동성애를 막아내는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성도님들이 됩시다~~~~~`

  • @신선함-w6n
    @신선함-w6n 2 года назад +1

    노원창일교회 감사합니다
    장로님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너무 은혜가 되는군요🙏

  • @user-ty5hl2sj5e
    @user-ty5hl2sj5e 2 года назад +7

    성령충만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 @별무리55
    @별무리55 2 года назад +2

    장로님 귀하신말씀감사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높입을받으시옵소서

  • @noodlemaniskorean
    @noodlemaniskorean 2 года назад +5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인간은 존엄하다. 그 근거는 사회적인 합의(진화론적으로 우세한 종이 열등한 종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은 존엄한존재라고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존엄함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입으로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했으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을 받은 존재이다.
    그 뿐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실만한 가치가 있다는것을 직접행동으로 우리의 존엄성을 나타내 보여주신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통해 오늘날 각 선진국의 헌법이 되어 인간의 존엄함을 기본권으로 나타내셨으며 이 인간의 존엄한 기본권을 지키고 보호하며 잘 관리하기위해 각 정부 부처 기관들이 형성되고 존재하고 있는것이다.
    즉 헌법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형성되고 구성되어 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그리스도를 알게되면 진리를 알수있게 되고 진리를 알게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헌법을 통해 잘 알수있게 되는것이다.
    헌법은 우리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영적으로는 사탄의 노예되어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선택할수없게 된 인간이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앞에서 사탄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택할수있게 자유가 회복된것이다.
    육적으로는 헌법은 이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중 양심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핵심적인 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선교활동과 종교교육의 자유 등을 말한다.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 권한이며 어느누구도 이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적으로 금할수없는 자유이다.
    또한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일반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법으로서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다.
    선교활동에는 타종교에 대해 비평과 평가할수있는 자유가 포함되어있고 종교교육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장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고 이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불이익과 탄압을 행사할수있도록 하는 법이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음과 같이 억압하고 불이익과 탄압을 행사하게 된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에 따르면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광장이나 길거리, 교회등 공적시설에서 후천적 변태동성중독의 죄성을 지적하면 설교가 금지 되고 벌금과 형사처벌이 적용된다고 한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전도하는것도 처벌대상이 된다.
    일반학교는 물론 기독교 학교 및 신학교에서 후천적 변태성중독의 죄성을 지적하는것이 금지되고 이단을 비판할수없게 된다.
    언론, 소셜미디어, 집회 및 교육등에서 변태동성중독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이나 표현은 금지되고 긍정적인 평가만 가능하게 된다.
    후천적 변태성중독의 죄성을 지적하는 기독교는 고립되게 되고 반기독교적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며 교회가 혐오대상이 된다.
    교회에서 변태동성중독 목회자나 비기독교 직원의 채용을 거부할수없게 되고 동성결혼식과 주례를 거부하게 되면 처벌받게 된다.
    기독교관련 시설에서 직원을 채용할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수없고 무신론자, 이슬람, 신천지가 들어와도 채용을 거절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때 처벌이라는 것은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형사처벌등이 있다.
    이행강제금은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횟수에관계없이 이행이 될때까지 계속해서 지불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최소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상한선이 없어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와도 지불할수밖에 없게 된다.
    손해배상은 피고인에게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속된 기관전체가 함께 배상해야 하는것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이 선고되면 개인에게뿐 아니라 해당기관 전체가 파산하게 되고 폐쇄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형사처벌은 징역형이 선고된다.
    이러한 사례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외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 술집, 이슬람사원, 게이바로 바뀐사실이 그러한 사례를 증명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목사가 길에서 동성중독이 죄라고 외쳤다가 체포되었으며 동성중독행위는 부도덕하다고 팻말을 들고있었다는 이유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 한 목사는 동성중독이 사회적 암이라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이라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에서는 동성결혼식 축하케이크를 주문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려 6년간 소송에 시달렸다. 이러한 예는 일례로 든것이고 수많이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
    위의 예시는 기독교를 사례로 한것이지만 천주교나 불교도 적용의 대상에서 결코 예외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종교의 자유 기본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파괴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지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