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합니다. 내용은 결국 청구취지에 다투는지 안다투는지 여부이므로 간단히 작성하여 내시면됩니다. 2.답변서 이후에 주장을 펼치는 서면이 준비서면이라고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내용, 나의 주장내용 등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내 주장을 담은 서면이니 별 제한없이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하시면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먼저 제출한 답변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시라면 답변서를 1개 더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그리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첫 번째 답변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제출하신 답변서만 진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아울러 답변서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사건번호가 없는 소송은 없습니다. 2.정상적으로 소장이 접수된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직접 발송하며, 보내는사람은 당연히 법원이되며 특히 답변서 작성 등 유의사항에 관한 문서도 함께 발송합니다. 3.판단이 어려우시거나 걱정되시면 제 메일로 문서를 스캔하시어 보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먼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로 확인을해보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것은 아니더라고요. 헌데 법원이 아닌 개인이 소장을 보내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할 법원명 까지 적어서 나름 디테일하게 보내왔던데.. 내용증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소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1.보험회사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신 듯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송에서는 소액으로 분류되기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2.따라서 소송전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보다는(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 위 청구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사안을 다툴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직접 보험회사와 협상을 진행해보시거나, 조건이 맞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이의신청서라 하시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2.이의신청은 말그대로 지급명령부분을 받아들이기힘들다는것일뿐 답변의 내용은 없다시피해서 답변서를 이후 제출하셔도 되고, 바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3.이제 재판절차로 넘어간것이니 해당사건번호를 통해 진행되는과정을 꼭 예의주시하시기바라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재판 하루 전 서면을 제출하게되면 해당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론진행 중 판사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게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서면이 변론기일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기일에 진술하게 하는등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3.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 이러한일이 반복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심증에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인지라..). 본인께서는 재판부에게 상대측의 이러한 행위를 다시금 지적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4.소송이 진행중이시군요. 좋은 결과있으시길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1.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에 포괄적으로 언급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인 주장(원고가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억울하다 등 -> 이는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나음)보다는 법리적 주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좋고, 인정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부분은 쉽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무턱대고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이를 다투기가 어려우므로) 2.조만간 답변서 부분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여 영상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쓰는 것이 독이라는 걸 알았어요.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선고 전에 어떻게 해야될 답변을 정확이 이해가 쉽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됩니다
법의 약자들을위해 많은도움을주세요~^^
너무 유익하네요! 다른분들께도 널리알려야 겠어요!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알려주니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가 쉽네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 변호사님 파이팅 🎉
요약까지 해 주시네요. 친절한 변호사일듯... 2 편도 기대 만땅 ㅎㅎㅎㅎ
침착하게 설명 잘해주셔서 쏙쏙 들어와서 아주 좋았습니다
후니로 TV, 화이팅!!
영상잘봤씀니다~~
자주올려주세요
스마트한변호사님 앞으로 좋은영상 많이올려주세요
소장을 받은일이 없어 잘몰랐던 사항이었는데 그래도 알아 두면 유익한 정보네요ᆢ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후니로 가즈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의 내용차이는 무엇일까요?
1.답변서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합니다. 내용은 결국 청구취지에 다투는지 안다투는지 여부이므로 간단히 작성하여 내시면됩니다.
2.답변서 이후에 주장을 펼치는 서면이 준비서면이라고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는내용, 나의 주장내용 등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내 주장을 담은 서면이니 별 제한없이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하시면됩니다.
3.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고 답변서 너무 급하게 인터넷 대법원 올렸네요 답변서와 입증서류 등 전체적인거 모두 다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먼저 제출한 답변서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시라면 답변서를 1개 더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2.그리고 나서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에 재판장에게 '첫 번째 답변서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제출하신 답변서만 진술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3.아울러 답변서 자체가 문제가 없다면, 답변서가 아니라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추가로 서면을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인이 복비 상한금액달라고 지급명령 등기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요구하는 상한금액에 반액을 복비로 이미 계좌지급한 상태인데 복덕방아줌마가 11월말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적혀있던 나머지금액(대략50만원) 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냥 이의신청하면 될까요
받아들일 수 없으신 부분(부당한부분)이라면, 지급명령 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하셔야만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소장을 등기로 받았는데 주소를 확인해 보니 보내는 사람이 법원이아닌 원고 개인이고 사건번호? 이런것도 없고 소장내용에 도장이나 날인 이런게 전혀 없는데 이런경우 진짜인지 확인이 가능 할까요?
1.사건번호가 없는 소송은 없습니다.
2.정상적으로 소장이 접수된경우에는 해당 법원이 직접 발송하며, 보내는사람은 당연히 법원이되며 특히 답변서 작성 등 유의사항에 관한 문서도 함께 발송합니다.
3.판단이 어려우시거나 걱정되시면 제 메일로 문서를 스캔하시어 보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4.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먼저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로 확인을해보니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것은 아니더라고요. 헌데 법원이 아닌 개인이 소장을 보내와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관할 법원명 까지 적어서 나름 디테일하게 보내왔던데.. 내용증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소장은 좀 다르지 않나요?
1.소장의 개념을 모른채, 상대에게 보내는것을 소장이라 생각한것일지도 모르겠군요
2.만약 법원이 보낸것과 같이 외관을 형성하였다면 공문서위조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악한 수준이거나 딱히 법원이 보낸것으로 보이지않다면 임의 주장에 불과한것이므로 볼 듯합니다.
원고 패소하고 원고가 항소하면 피의자는 다시 답변서 작성해야 하나요?
1.원고 패소후 원고항소시 원고는 항소의 이유가 적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피고는 이를 받으시고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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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사이대여금반환으로
혜어지고 이년만에 연락이왔는데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차용증 쓴것두 없어요
답글부탁드립니다
170만원 자동차사고 보험회사 구상권 혼자 서류 처리하기 어려워서요 법율사무소가면 비용많이나오나요
그냥 빨리 내고 끝네고싶어요
1.보험회사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신 듯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송에서는 소액으로 분류되기에, 법률사무소에 의뢰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 보입니다.
2.따라서 소송전체를 변호사에게 위임하시는 것보다는(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그 금액이 위 청구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사안을 다툴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시고 직접 보험회사와 협상을 진행해보시거나, 조건이 맞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진행되고있으신가요?저와같은 상황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서 보냈는데 답변서도 제출해야하나요
1.이의신청서라 하시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2.이의신청은 말그대로 지급명령부분을 받아들이기힘들다는것일뿐 답변의 내용은 없다시피해서 답변서를 이후 제출하셔도 되고, 바로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3.이제 재판절차로 넘어간것이니 해당사건번호를 통해 진행되는과정을 꼭 예의주시하시기바라며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원고의청구을 안락한다의. 뜻은 무슨의미죠
'청구를 인낙한다'의 의미라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을 피고가 다투지않고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소송중인데요
원고측이 매번 재판기일 하루 전날 오후에 제출하더라구요.
판사님이
미리 미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전날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하더라구요.
판사도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겠지요?
1.재판 하루 전 서면을 제출하게되면 해당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론진행 중 판사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게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서면이 변론기일전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다음기일에 진술하게 하는등 재판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3.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 이러한일이 반복되면 판사도 사람인지라 분명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심증에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인지라..). 본인께서는 재판부에게 상대측의 이러한 행위를 다시금 지적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4.소송이 진행중이시군요. 좋은 결과있으시길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hoonilawtv
감사합니다.
답변서에 불리한 내용들은 어떤것들 있는지 상세히 설명부탁드려요👍👍👍
1.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기에 포괄적으로 언급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적인 주장(원고가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억울하다 등 -> 이는 진술서로 제출하는 것이 나음)보다는 법리적 주장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좋고, 인정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관계부분은 쉽게 인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무턱대고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이를 다투기가 어려우므로)
2.조만간 답변서 부분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여 영상 촬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hoonilawtv
조언부탁드려요 변호사님
부모님 두분다
암환자여서 제가 간병하며
일했지만, 저도 치료중이라 일쉬게되어 기초수급자 되었네요. 의료1급수급
현재 개인파산 신청후 사건번호 받았는데
카드대금 소액연체있어 지급명령 최근 받고
답변서 적는 방법을
모릅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원고청구기각을 부탁드립니다.
소장이 도착하면. 최대한 짧게 답변서작성한다.
30일 이내 답변서를 발송한다.
ㅇㄱ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