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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상대방이 누수 소송으로 처음엔 3100만원으로 소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중 1명인 관리사무소와 3군데 누수 중 2군데를 합의했다고 제출하면서 소장을 다시 써서 낸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판결이 처음의 3100만원 기준일까요 아니면 합의 후 조정된 금액으로 바뀔까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보상 때문에 궁금합니다.
청구변경 후 금액 기준으로 소송비용 계산됩니다.
@@wesolve_lawfirm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guykoool884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작습니다 많은도움됐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소장을 전달하면 피고한테 도착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ㅜㅜ
보정없으면 1-2주 정도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는 몇 장 제출해야 하나요..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그래도 되는지요? 전자소송은 한장만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님 당사자정정신처서가 전자발송됐다고하는데 제가 법에대해몰라서..그럼 소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면돼나요?? 아님 상대방이 전자로날려서 이미 진행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받으면 답변서 내고 재판에 나가야합니다.
피고가 건물인도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변론승소판결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 도착하는데, 그 당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출석하면 됩니다. 판결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간단한 상담도 해주시나요?
메일 주세요. globalskc@gmail.com
상담받고 싶은데요메일로 상담내용을보내면 되나요!
원고와피고가 동시에 의뢰가 왔을때 누구편에 서시나요?그 기준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아버지가 전자소장을 받으셨는데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해당 법원에 인터넷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아니면 똑같이 인터넷으로 전자답변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혹시 오프라인 답변서 폼 양식 같은건 어디서 출력 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그리고 원고가 2명한테 전자소장을 냈는데 대표로 한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장받은 사람 둘다 답변서를 내야하나요?
우편도 됩니다. 둘다 보내야 하고요.
변호사님남편이름으로 법원서 우편이 왔어요.변호사님전화번호알려주세요
메일 부탁드립니다. globalskc@gmail.com
소액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채무에대한 소장을 등기로 오늘 받았습니다.저는 등기받기 2일전 서울에서 취업면접을 보기로 이야기가 되어 내일 면접후 합격하면 바로 주소이전과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관할을 옮길수 있을까요
소송종류에 따라 관할이 다르지만 접수당시 피고 주소지가 맞다면 관할 변경은 없을 겁니다. 정 불편하면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좋고, 피고 대리인 소송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쪽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전에 혹시 소송이송신청 할 수 있으면 이거 관할법원 피고쪽이 이난 원고쪽이라서 신청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고 답변서 인터넷 제출 할때..이송이 되면 이송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이송결정에 따릅니다
ㄷ
변호사님 상대방이 누수 소송으로 처음엔 3100만원으로 소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중 1명인 관리사무소와 3군데 누수 중 2군데를 합의했다고 제출하면서 소장을 다시 써서 낸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판결이 처음의 3100만원 기준일까요 아니면 합의 후 조정된 금액으로 바뀔까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보상 때문에 궁금합니다.
청구변경 후 금액 기준으로 소송비용 계산됩니다.
@@wesolve_lawfirm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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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작습니다 많은도움됐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 소장을 전달하면 피고한테 도착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ㅜㅜ
보정없으면 1-2주 정도입니다.
법원에 답변서는 몇 장 제출해야 하나요..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그래도 되는지요? 전자소송은 한장만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님 당사자정정신처서가 전자발송됐다고하는데 제가 법에대해몰라서..그럼 소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면돼나요?? 아님 상대방이 전자로날려서 이미 진행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장받으면 답변서 내고 재판에 나가야합니다.
피고가 건물인도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변론승소판결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 도착하는데, 그 당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출석하면 됩니다. 판결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간단한 상담도 해주시나요?
메일 주세요. globalsk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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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피고가 동시에 의뢰가 왔을때 누구편에 서시나요?그 기준은?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아버지가 전자소장을 받으셨는데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해당 법원에 인터넷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인터넷으로 전자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오프라인 답변서 폼 양식 같은건 어디서 출력 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아..그리고 원고가 2명한테 전자소장을 냈는데 대표로 한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장받은 사람 둘다 답변서를 내야하나요?
우편도 됩니다. 둘다 보내야 하고요.
변호사님남편이름으로 법원서 우편이 왔어요.변호사님전화번호알려주세요
메일 부탁드립니다. globalskc@gmail.com
소액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채무에대한 소장을 등기로 오늘 받았습니다.
저는 등기받기 2일전 서울에서 취업면접을 보기로 이야기가 되어 내일 면접후 합격하면 바로 주소이전과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관할을 옮길수 있을까요
소송종류에 따라 관할이 다르지만 접수당시 피고 주소지가 맞다면 관할 변경은 없을 겁니다. 정 불편하면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좋고, 피고 대리인 소송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쪽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전에 혹시 소송이송신청 할 수 있으면 이거 관할법원 피고쪽이 이난 원고쪽이라서 신청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고 답변서 인터넷 제출 할때..이송이 되면 이송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이송결정에 따릅니다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