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소송 당했을 때 대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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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8

  • @guykoool8841
    @guykoool8841 3 года назад +3

    변호사님 상대방이 누수 소송으로 처음엔 3100만원으로 소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고 중 1명인 관리사무소와 3군데 누수 중 2군데를 합의했다고 제출하면서 소장을 다시 써서 낸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판결이 처음의 3100만원 기준일까요 아니면 합의 후 조정된 금액으로 바뀔까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보상 때문에 궁금합니다.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청구변경 후 금액 기준으로 소송비용 계산됩니다.

    • @guykoool8841
      @guykoool8841 3 года назад +1

      @@wesolve_lawfirm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세요~ 잘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guykoool8841 감사합니다!😀

  • @달그림자-f7z
    @달그림자-f7z Год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소리가 조금작습니다 많은도움됐습니다

  • @정성민-o9l
    @정성민-o9l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법원에 소장을 전달하면 피고한테 도착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ㅜㅜ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정없으면 1-2주 정도입니다.

  • @osssa2
    @osssa2 2 года назад +3

    법원에 답변서는 몇 장 제출해야 하나요.. 등기로 보내려고 하는데..그래도 되는지요? 전자소송은 한장만 보내도 되나요?

  • @꽁지-v8q
    @꽁지-v8q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당사자정정신처서가 전자발송됐다고하는데 제가 법에대해몰라서..그럼 소장이 올때까지 기다리면돼나요?? 아님 상대방이 전자로날려서 이미 진행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Год назад +1

      네 소장받으면 답변서 내고 재판에 나가야합니다.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3

    피고가 건물인도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무변론승소판결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이게 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효과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Год назад +1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 도착하는데, 그 당일 전까지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출석하면 됩니다. 판결이 바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 @brsstudio8551
    @brsstudio8551 3 года назад +3

    간단한 상담도 해주시나요?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2

      메일 주세요. globalskc@gmail.com

    • @정의의칼-i9k
      @정의의칼-i9k 2 года назад

      상담받고 싶은데요
      메일로 상담내용을
      보내면 되나요!

  • @김성훈-c4c4u
    @김성훈-c4c4u 3 года назад +3

    원고와피고가 동시에 의뢰가 왔을때 누구편에 서시나요?그 기준은?

  •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2 года назад +3

    아버지가 전자소장을 받으셨는데 인터넷을 잘 못하셔서 그러는데 해당 법원에 인터넷이 아닌 일반 우편으로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인터넷으로 전자답변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오프라인 답변서 폼 양식 같은건 어디서 출력 받을 수 있을까요?

    •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2 года назад +1

      구독과 좋아요 눌렀습니다.^^

    •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나는비타민D가필요해 2 года назад +1

      아..그리고 원고가 2명한테 전자소장을 냈는데 대표로 한사람이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소장받은 사람 둘다 답변서를 내야하나요?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1

      우편도 됩니다. 둘다 보내야 하고요.

  • @이자은행
    @이자은행 3 года назад +5

    변호사님남편이름으로 법원서 우편이 왔어요.변호사님전화번호알려주세요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3 года назад +1

      메일 부탁드립니다. globalskc@gmail.com

  • @powerS18
    @powerS18 2 года назад +3

    소액재판부에 배당이 되어 채무에대한 소장을 등기로 오늘 받았습니다.
    저는 등기받기 2일전 서울에서 취업면접을 보기로 이야기가 되어 내일 면접후 합격하면 바로 주소이전과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이런경우 관할을 옮길수 있을까요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2 года назад +2

      소송종류에 따라 관할이 다르지만 접수당시 피고 주소지가 맞다면 관할 변경은 없을 겁니다. 정 불편하면 법원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좋고, 피고 대리인 소송 도움이 필요하면 저희쪽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v-rh8dd
    @tv-rh8d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서 제출전에 혹시 소송이송신청 할 수 있으면 이거 관할법원 피고쪽이 이난 원고쪽이라서 신청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러고 답변서 인터넷 제출 할때..이송이 되면 이송된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거겠지요?

    • @wesolve_lawfirm
      @wesolve_lawfir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맞습니다. 이송결정에 따릅니다

  • @스칼렛-j1g
    @스칼렛-j1g Год наза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