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 된 아파트! 하지만 선순위세입자가 있다? 보증금미상의 선순위세입자를 조사 하는 방법! | 황금사과 이현주 | 경매 임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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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GOODEDU
    @GOODEDU  Год назад +5

    경매 초보자분들 절대 특수한 권리들을 감으로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 선순위 세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지 잘 알려드렸어요!
    절대 미납보증금 800억에 보태지 말자구요~!

  • @장군이-u8q
    @장군이-u8q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ecclesia5925
    @ecclesia5925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send84
    @send84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ehdaudv
    @ehdaudv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봤습니다.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 선순위 세입자 무상임대차확인서가 있어도 경매지에 적혀있지않았었다면 소송에서는 진다고 알고있는데 위와같은 경우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긴다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소송에서도 지는 싸움인지 궁금합니다.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억 넘는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이 영상에서 이현주 교수님께서 임차인이 선순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리신 핵심 근거는 등기부에 근저당 채무자가 세입자여서 그런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입이랑 확정일자는 근저당보다 앞선다고 가정하고, 회원분이 실제로 낙찰 받고나서 소유자랑 세입자랑 짜고서(둘은 가족이라고 보여지니까) 근저당보다 날짜가 앞서는 임대차 계약서 들이밀면 다 물어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가족끼리라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하는거니깐요..

    • @현주이-j4t
      @현주이-j4t Год назад

      1.채무자가 세입자로 인정된 사례는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1%가능성 때문에 다른 모든 상항을 봐야함음 맞구요
      2.확정일자가 있다란 얘기는 계약서가 있다인데 이물건은 확정일자가 없읍니다
      3.가족간에도 세입자 관계는 가능합니다
      허나,세대구성원은 안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도 이곳에 살고있읍니다 서류상
      그렇탄 얘기는 선순위전입자의 가족구성이다 그래서 세대열람에 각각의 세대주로 기재되지않았다
      입니다
      또한 주장은 말로만은 안됩니다
      돈을 준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되고 모든것이 세입자임이 증명되야 인정됩니다
      설명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Год назад

      @@현주이-j4t 교수님께서 직접 답변 해 주시니까 더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

    • @제작자납신다
      @제작자납신다 Год назад

      @@현주이-j4t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사건의 경우 굳이 등기를 떼보지 않아도 애초에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보다 앞서는 임대차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건이었던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선순위 임차인 조심하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선순위의 3요소를 "전입" "확정일자" "계약서"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 한가지인 확정일자가 없는 것 만으로도 이미 선순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또 영상을 찍으면서 더 많은 조사 방법을 알려주시려면 영상은 또 단순하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더 잘 설명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만 사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 @ehdaudv
      @ehdaudv Год наза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목적
      전입일자는 대항력 목적으로 알고있습니다.

    • @현주이-j4t
      @현주이-j4t Год назад

      확정일자가 없다고 선순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수없읍니다
      권리신고를 하지않으면 확정일자를 확인 할 수없읍니다
      단지 세대열람만으로 전입일만 확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