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공단이 1년전에 받는 200만원 받는분과 2년전에 200만원 받는 분 3년전에 300만원 받는 분 4년전에 200만원 받는 분 5년전에 200만원 받는 5사람이야기라고 전제하면 사기극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극이죠. 조기연금 받는 당사자인 우리는 1년에 받던 5년전에 받는 한사람 이야기 잖아요. 공단에서는 5사람이야기를 마치 한사람 이야기처럼 이야기 하니 그것에 속는 거죠. 연금 받을 당사자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드린 내용이 정확한 것이고요.
민원 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몇년전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현재가치로 금액이 1년전이나 5년전이나 같은 금액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런가정으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영상처럼 재직하다가 조기연금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퇴직하자 마자 영상처럼 조기연금 연금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바로 정확히 알아보셨네요. 제가 영상에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종수님은 정확히 이제 이해 하셨네요. 그렇게 퇴직당시 금액에서 감액되는 거예요. 공단에 물어 보면 미래 퇴직해서 미래에 조기연금 신청하는데 미래의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현재연금액으로 대충 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지급할때는 퇴직할때 당시 영상처럼 해당년도의 본인 연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문의할때 금액보다 실제 받을때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의 경우는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아니라 실제와 비슷하게 받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기연금 받는 분이 이런 사항을 얼마나 알고 받겠어요? 님도 조기연금 받고 계시다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데 제가 조기연금 받는 분한테 물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제가 보기엔 미달연수에 따른다고 하면 원래 받아할 금액에서 차감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만약 아니라면 이건 이해 당사자 전원이 소송을 해야할 건인 듯 합니다
A값(공단 예시)과 B값(실제 받는 연금) 사이에 A는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수치이고 B는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서 더 갭이 커보이는거 아닌가요?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차이가 있다는거 말고요 A는 물가상승률 고려했으면서(200기준 5만원 정도로 설정하신거 보니 2.5퍼 정도인듯)B는 안한다면 어그로 아닌가요 물가상승률 같이 대입하면 연금공단 추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a값을 조기수령 시점 기산이라 조금 손해는 맞음) 그리고 33년 이전 경력자는 아예 빼는게 맞죠 본인기여도가 들어간 부분하고 아닌부분하고 동일선상은 아닙니다
받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님이 허무 맹랑하고 무례하네요. 영상으로 만들면 근거로 남는데 제가 어떤 취재도 없이 허무맹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무례하실거면 영상 보지 마세요. 님같이 무례한분들의 조회수는 없어도 됩니다. 님이 나중에 깨달으셔서 알게 되는 날이 올거예요ㅣ
제가 올린 영상대로 받으셔서 올라가는거예요. ㅠㅠ 공단은 저처럼 미래 연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연금 기준으로 조기연금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적게 나온다고 하고 나중에 그때가면 저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많아 지는 거예요. 뭐좀 알고 말하셔야지요. 모르시면 문의 주셔야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허위 선동 하시면 안됩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너무 무례하시네요. 님 010-6664-0897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안오면 허위선동으로 알겠습니다.
@@tvteacher 님이 올린 영상대로 받으셔서 제 연금이 올라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저의 소득 재평가로 올라간거에요. 저는 님 채널은 여기서 처음 보는데요. 조기연금으로 검색하다가 들어왔어요. 저의 경험담을 널리 알려줄려고 댓글을 적다가..너무 길어져서..... 다 지우고 짤막하게 한 줄로 요약할께요. _이 영상은 잘못 만들어진 영상 입니다._
님은 국민연금 대상자로 보입니다. 영상 설명은 33년 이하 재직 공무원과 33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예시 영상입니다. 국민연금 60세 이후에 증가하는 연금액은 매년 재평가율로 계산되고 공무원퇴직자도 그와 유사하게 공무원보수인상률로 매년 연금공백기 동안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공백기 동안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평가율에 따라 증가하는데 매년 증가되는 금액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조기연금 문의가 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현재 본인의 연금액으로 미래 년도의 금액을 시뮬레이션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알려 준 것이고 님이 실제 미래에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년도의 연금액이 재평가율로 증가되어 매년 증가하겠지요. 그 금액이 실제 조기연금 계산하는 본인 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금액도 님이 더 받은것이고요. 영상에서 공무원도 그런 원리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본 영상에서는 공무원재직자의 연금 증가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본인 생각 하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이니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잘못된 부분이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민감한 사항이라 지금 조기연금 받는분의 실제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E2CHePhKmR8/видео.html
그동안 간과했던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셨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조기연금을 타면 안 좋겠다 생각들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넣으면 어떤 것이 좋은지 답은 명확히 나와있지요.
어떤 조건을 넣을때 말씀인가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말씀인가요?
5년 동안 수령 않았을 때 손실금과 구간별 조기 수령 했을 때의 비,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률, 평균 수령하는 나이 등 여러 가지 혼합해야 하며 나이와 건강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네요.
아래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IHigUKRdU04/видео.html
이거 정확히 팩트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 같습니다. 실제 받으신 분 확인해봐야 할 거 같아요.
이게 사실이면 연금공단 대사기극입니다.
연금 공단이 1년전에 받는 200만원 받는분과 2년전에 200만원 받는 분 3년전에 300만원 받는 분 4년전에 200만원 받는 분 5년전에 200만원 받는 5사람이야기라고 전제하면 사기극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극이죠.
조기연금 받는 당사자인 우리는 1년에 받던 5년전에 받는 한사람 이야기 잖아요.
공단에서는 5사람이야기를 마치 한사람 이야기처럼 이야기 하니 그것에 속는 거죠. 연금 받을 당사자는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드린 내용이 정확한 것이고요.
창조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이런.며칠 고민 중이었네요.엑셀파일도 구입했는데 이렇게 보니 헉!!!싶네요항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조기연금 엑셀파일 구입하셧으면 넣어 보시면 한눈에 보이실거예요.
정부는 기초연금 폐지로 그 재정으로 연기없는 국민연금이나 제대로 지급하라.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조기연금 신청이 불리하네요 ~1년전 영상에는 봉급인상률대비 물가인상률이 높아 오히려 유리하다고 했었는데
그때는 유독 물가상승이 높았을때 이야기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공단에 민원을 넣어야겠습니다.
민원 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몇년전에 퇴직을 했다고 가정하는 동시에 현재가치로 금액이 1년전이나 5년전이나 같은 금액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런가정으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영상처럼 재직하다가 조기연금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퇴직하자 마자 영상처럼 조기연금 연금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요.
충격적인 정보네요😮
예를 들면,,,
65세에 받을연금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5년먼저 조기수령시 매년5%씩 감액되어 5년×5%=25ᆢ즉, 100만원에서 25%가 감액된75만원을 평생받게된다고 알고있는데
(유튜브 연금박사님은 그리 말씀하시더라구요)
이 산출식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5년조기수령이 끝나고 난이후 정상수령나이부터는 5년차 조기수령때 받은금액으로 평생 받게되는걸까요?
65세에 받을 연금이 100만원이면 5년전에 조기수령하면 100만원 *25%가 아니라 5년전 조기연금 받는 금액이 100만원일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가정 자체가 틀린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전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높았을때는 이영상내용과는 다르다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같은 맥락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이 영상도 1년 전 영상과 다르게 다른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중히 여쭙니다.
여기는 물가상승률과 관련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과 7%씩 나고 재직하면 보수가 2%씩되어 차이가 나면 언제라도 영향을 받지요. 여기는 물가상승률이 일반적일때의 영상입니다. 물가 상승률 높고 낮음 고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영상의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계산된다면 년 5%나6%씩 삭감되어서 지급되는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미리 반영해서 삭감하는거 아닐지요?
공단에서 잘못된 것은 없고 보수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이야기 하는것 뿐입니다.
매년 물가상승율만큼 오르니까
대충계산해도 5년간 받은돈
1억은 되겠구만 이자만 해도 월30만원
5년후부터는 170씩 받는다면 200은 되지 않나요
1억이익이네요.
계산을 참 어떻게 하는건지
언제갈지도 모르는 인생
무조건 조기수령이 답임다
개인의 수명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조기연금 수급은 A값 인상율(국민연금 납부자 평균소득 상승율)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수급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수급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2030년 연금액은 오늘 퇴직한경우의 예상액이며 공단에 통화해보니 2030년 금액에서 감액된다고하는데 이상하네요?
2030년 퇴직하는 경우 말씀이죠? 저의 영상과 마찬가지로 퇴직해서 조기연금 신청하는 해가 퇴직년도와 같으면 퇴직년도 연금에서 감액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공단자료 예시하고 실제와는 다릅니다.
저도조금전 연금공단과 통화했는데 저는 96년 4:44 이후 공무원 입직자로 27년 퇴직하면 3년뒤인 30년 연금수령자로서 60세 퇴직시점 확정된 연금 예시금을 기준으로 감액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ㅠㅠ 무엇이 정답일지 모르겠네요?
바로 정확히 알아보셨네요. 제가 영상에서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종수님은 정확히 이제 이해 하셨네요. 그렇게 퇴직당시 금액에서 감액되는 거예요. 공단에 물어 보면 미래 퇴직해서 미래에 조기연금 신청하는데 미래의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현재연금액으로 대충 말해 주는 것이고 실제 지급할때는 퇴직할때 당시 영상처럼 해당년도의 본인 연금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문의할때 금액보다 실제 받을때 금액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의 영상의 경우는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아니라 실제와 비슷하게 받는 것을 드리는 말씀이고요. 조기연금 받는 분이 이런 사항을 얼마나 알고 받겠어요? 님도 조기연금 받고 계시다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시는데 제가 조기연금 받는 분한테 물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suajunha100
감사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못 미치는 햇수[이하 “미달연수”(未達年數)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하여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미달연수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퍼센트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퍼센트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퍼센트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퍼센트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퍼센트
제가 보기엔 미달연수에 따른다고 하면 원래 받아할 금액에서 차감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만약 아니라면 이건 이해 당사자 전원이 소송을 해야할 건인 듯 합니다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아래 영상을 답변을 대신 합니다.
헉. 전 65세에 받을수 있어서 60에 명퇴하고 조기연금하려고 했는데
그럼 손해가 넘 크네요.
어쩌냐
65세 받을 연금의 반토막으로 5년전에 먼저 받게 되는셈이지요.
60세에 정년퇴직이 아닌가요?
교원은 62세 , 공무원은 60세라서 선생님이신듯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을 조기수령하시는 분들이 알려주시는 게 정답이겠죠
조기 연금 받는 분들이 위 영상처럼 실제 받는 거예요.
내용에서 33년이하 경력자와 33년 초과 경력자란 의미가 이분들은 퇴직전 현직자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96년 이후 입직자로서 퇴직후 60세에 연금을 받지 못하고 62~65세에 연금이 개시되어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위 내용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조기연금 신청해서 받는 분들은 미리 퇴직해서 받는 분이거든요.
공무원 연금공단 문의결과 96년 이후 입직자로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시까지 매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만큼 연금이 인상된다고 들었는데 윗 내용과 상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상에서 33년 이후 경력자들 이야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는
군인연금과는 차이가 크군요...
군인 연금은 계급 정년이 있어서 퇴직하자 마자 곧바로 연금개시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연금공백기가 있는 경우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tvteacher 소령 전역 후 재취업한 지인은
연금 250여만원+급여를 받으시더군요...
네 가능합니다.
A값(공단 예시)과 B값(실제 받는 연금) 사이에 A는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수치이고 B는 고려되지 않은 수치라서 더 갭이 커보이는거 아닌가요?
물가상승률 감안해도 차이가 있다는거 말고요
A는 물가상승률 고려했으면서(200기준 5만원 정도로 설정하신거 보니 2.5퍼 정도인듯)B는 안한다면 어그로 아닌가요 물가상승률 같이 대입하면 연금공단 추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a값을 조기수령 시점 기산이라 조금 손해는 맞음)
그리고 33년 이전 경력자는 아예 빼는게 맞죠 본인기여도가 들어간 부분하고 아닌부분하고 동일선상은 아닙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공단 조회 결과와 많이 다른데 사실인가요?
저는 현실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에 팩트죠.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영상 입니다.
실제 사례? 어떻게 증명하실건지? 실제로 조기연금 받으시는 분에게 물어 봤나요?
공단에서 말해주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믿으라고? 터무니없고, 거짓되어 실상이 없을 때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허무맹랑하다 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받는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님이 허무 맹랑하고 무례하네요.
영상으로 만들면 근거로 남는데 제가 어떤 취재도 없이 허무맹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무례하실거면 영상 보지 마세요. 님같이 무례한분들의 조회수는 없어도 됩니다. 님이 나중에 깨달으셔서 알게 되는 날이 올거예요ㅣ
@@tvteacher 제가 조기연금을 받고 있어요. 연금 받기전에 공단 시물레이션에서 나온값 보다 상승이 되었습니다. 소득재평가로 말이죠.
저하고 인터뷰 하실래요? 연금 수령 통장 보여드릴까요? 님이 올려놓은 영상은 허위영상입니다.
제가 올린 영상대로 받으셔서 올라가는거예요. ㅠㅠ
공단은 저처럼 미래 연금액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현재 연금 기준으로 조기연금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항상 적게 나온다고 하고 나중에 그때가면 저처럼 계산하기 때문에 많아 지는 거예요. 뭐좀 알고 말하셔야지요. 모르시면 문의 주셔야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고 허위 선동 하시면 안됩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나 너무 무례하시네요. 님 010-6664-0897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전화 안오면 허위선동으로 알겠습니다.
@@tvteacher 님이 올린 영상대로 받으셔서 제 연금이 올라갔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저의 소득 재평가로 올라간거에요.
저는 님 채널은 여기서 처음 보는데요. 조기연금으로 검색하다가 들어왔어요. 저의 경험담을 널리 알려줄려고
댓글을 적다가..너무 길어져서..... 다 지우고 짤막하게 한 줄로 요약할께요. _이 영상은 잘못 만들어진 영상 입니다._
님은 국민연금 대상자로 보입니다. 영상 설명은 33년 이하 재직 공무원과 33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예시 영상입니다. 국민연금 60세 이후에 증가하는 연금액은 매년 재평가율로 계산되고 공무원퇴직자도 그와 유사하게 공무원보수인상률로 매년 연금공백기 동안 증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공백기 동안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평가율에 따라 증가하는데
매년 증가되는 금액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조기연금 문의가 오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현재 본인의 연금액으로 미래 년도의 금액을 시뮬레이션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낮은 금액으로 계산해서 알려 준 것이고 님이 실제 미래에 조기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년도의 연금액이 재평가율로 증가되어 매년 증가하겠지요.
그 금액이 실제 조기연금 계산하는 본인 연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금액도 님이 더 받은것이고요.
영상에서 공무원도 그런 원리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나와 있고 본 영상에서는 공무원재직자의 연금 증가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으로 본인 생각 하면서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이니 그렇게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대신 물가인상분 만큼 인상도 되지 않을까요?
물가인상분은 조금 올라서 5년전에 받으면 2030년이 되었을때 170만원 정도 되고 170만원으로 평생 물가상승률 만큼 매년 오르는 것과 정상적으로 받았을때 2030년 200만원으로 평생 물가상승률만큼 오르는 것과 차액은 계속 커져서 평생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엑셀 계산식을 돈주고 사라는 말씀 인가요?
엑셀 계산식을 사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제가 판매하는 것은 아래 프로그램들입니다.
blog.naver.com/cheoljukim/222844894667
연금 60세 5년전 현재(55세) 기준으로 60세 수령액이 200으로 확정인데 이게 왜 변하죠?
60세 200으로 확정은 없고 5년전에 신청하면 5년전 연금액의 25%를 감해야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