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 신탁전문변호사 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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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결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2024-7066
    📍사무소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1 9층 와이앤에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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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KHN0707
    @KHN0707 4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공매 받았는대 유 0 건설 대표가 사택으로 쓰고 있는대 배째라 해서 명도소송 하려구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 @user-yz5br3me3i
    @user-yz5br3me3i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임대인의 허락없이 어떻게 점유이전 임차인이 바뀔수 있어요?

    • @바가김
      @바가김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점유는 누구든지로 바뀔수있죠
      소유권이나 주소이전 이런거하고 관계없음 실제로 지금 점유하고있는 사람이 점유권자이므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점유권을 가져올수가없음

  • @user-ne6ed2hy4v
    @user-ne6ed2hy4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기 너무 힘들겟네요ㅜ

  • @user-nr6ox9lr9o
    @user-nr6ox9lr9o 4 месяца назад

    농지 임대준 밭 토지도 해당되는경우인가요?

  • @영곤오
    @영곤오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