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 신탁전문변호사 오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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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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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공매 받았는대 유 0 건설 대표가 사택으로 쓰고 있는대 배째라 해서 명도소송 하려구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임대인의 허락없이 어떻게 점유이전 임차인이 바뀔수 있어요?
점유는 누구든지로 바뀔수있죠
소유권이나 주소이전 이런거하고 관계없음 실제로 지금 점유하고있는 사람이 점유권자이므로 명도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점유권을 가져올수가없음
회사 다니면서 진행하기 너무 힘들겟네요ㅜ
농지 임대준 밭 토지도 해당되는경우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