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나 소유자가 다를(상이) 때 해결 방법, 미등기건물의 취득세는 4.6%, 1,1%? (김동수박사, 매일경제 CEO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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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엄므-f4p
    @엄므-f4p Год назад +2

    실제 부동산 투자사례를 찬찬히 설명해주시니 도움이 많이 되네요.

    • @TV-hm4dj
      @TV-hm4dj  Год назад +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길..

  • @TV-hm4dj
    @TV-hm4dj  Год назад +3

    등기부등본과 대장과의 표시사항이나 권리관계가 상이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TV-hm4dj
      @TV-hm4dj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juliett308
    @juliett30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문
    시골에 제 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물대장에는 주구조가 흙벽돌과 목조로 되어있고 면적은 48.17㎡ 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건축물은 시멘트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실제 면적도 300㎡ 정도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의 차이가 너무도 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 @TV-hm4dj
      @TV-hm4d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건물이 있는데 부존재확인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구청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juliett308
      @juliett30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그 건축물 대장은 말소가 가능할까요?

    • @TV-hm4dj
      @TV-hm4dj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juliett308 말소하려면 관계자가 나와서 건물이 없음이나 거의 멸실된 것을 확인하고 말소할 수 있어요.

    • @juliett308
      @juliett30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TV-hm4dj 네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