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음성녹음은 모두 불법?? 녹음의 법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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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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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user-tq1jc1ke9o
    @user-tq1jc1ke9o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녹음을 할때 내 자신의 목소리도 녹음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youlawfirm
      @youlawfirm  3 месяца назад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dmk8586
    @dmk8586 2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요즘 너무 흉흉하고 가까이서도 사고당하는거 보니 항상 녹음켜고 몸에 지니고다니고싶은데 불법일까요??ㅠㅠ

  • @user-hn3fv2fm3c
    @user-hn3fv2fm3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제가 누군가랑 통화하는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제 핸드폰으로 녹음하는것도 괜찮을까요?

    • @youlawfirm
      @youlawfir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형사의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Kojuumii
    @Kojuumii Год назад

    가청거리는 문을 닫고 얘기했지만 , 대화자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린 경우입니다

  • @Kojuumii
    @Kojuumii Год назад

    가청거리에 있는 본인 뒷담화 녹음은 불법인가요? (그 대화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제 얘기 포함, 제 뒷담화 들려서 녹음했다면요)

  • @DHCKwon
    @DHCKwon Год назад +1

    원고(부인)를 위해 남편이 피고와의 통화내역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불법 녹음이 되나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1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녹음된 것이라면 민사소송에서도 제출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DHCKwon
      @DHCKwon Год назад +1

      @@youlawfirm 원고가 아니고 원고 남편이 녹음해서 민사소송증거로 사용할건데요 이때 유투브 보면 민사에서 채택하는것은 별도로 형사고발하면 처벌 받을수 있나요?

    • @user-yh3jw5fx3y
      @user-yh3jw5fx3y Год назад

      @@youlawfirm 불법도청은 맞는데 형사재판의 증거로는 쓸수없다면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 @user-xk4hc4cz5d
    @user-xk4hc4cz5d Год назад

    환자가 진료실에서 의사와 나눈대화를 녹음하는것은 불법인가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user-jy6xp9qt5f
      @user-jy6xp9qt5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youlawfirm답변감사합니다.그럼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적말을 하거나 계약서상 증거자료로 쓰기위해 녹음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 @user-yh3jw5fx3y
    @user-yh3jw5fx3y Год назад

    직장에 여직원이 퇴근하거나 외출시 휴대폰 녹음을 눌러놓고 나가는것을 최근에 알았고 그 횟수가 77회나 됩니다 이거 형사저벌 가능하나요?

    • @youlawfirm
      @youlawfirm  Год наза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도청에 해당하며,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사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참여자라면 녹음이나 청취뿐 아니라 배포 등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적어도 이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어떤 명목과 과정, 절차의 녹음이나 녹취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처벌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