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싫다"…결혼 직후 이혼 요구한 아내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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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сен 2024
  • 연애 기간 몇 차례 위기가 있었다는 30대 김씨.
    그러나 이 여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김씨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여행 도중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아내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갔고,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 이혼이랄 것도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아내의 이별 이유는 ‘집’이었습니다.
    자가가 아닌 전세 아파트에서는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건데요.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던 김씨의 생각을 아내는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단지 집을 사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혼여행에서 이혼을 통보받은 김씨는 결혼 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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