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07월04일(화) 1일1제 209일차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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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07월04일(화) 형사법
    [자백보강법칙] 23.법원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으나,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독립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②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③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각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④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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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6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번 투약습성에 관한 정황증거만으로보강증거로 삼을수없다

  • @tae_sik0070
    @tae_sik0070 Год назад +10

    1일1제 멈추지마요!! 항상 큰도움됩니다 감사해요!

  • @아다테타-s4s
    @아다테타-s4s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15

  • @patori4603
    @patori460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22

  • @Clinihyun
    @Clini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핸2

  • @lindah6908
    @lindah6908 Год назад

    선생님 문제가 영상처음이랑 끝이랑 달라요. ㅠ.ㅠ 수정해주세요.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3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교수님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 구분할때, 4번 지문처럼 '중요부분이 일치' 면 진실성 담보설이고, '중요부분을 인정할 만한' 이면 죄체설로 구분하면 될까요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일치 한다는 말이 진실성 담보설에서 자백이 가공되지 않았다 라는 말 인가요

  • @jk81766
    @jk81766 Год назад

    230831 (O)

  • @Pgodsang
    @Pgodsang Год назад

    👍🏻

  • @patori4603
    @patori4603 Год назад

    7.16

  • @slee5308
    @slee5308 Год наза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