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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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2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최순성-k6i
    @최순성-k6i Год назад +2

    누가만든법인지분쟁을야기해싸음을하게만든법10년이건20년이건내땅은내땅이지왜나의땅됩니까

  • @kkh787
    @kkh787 2 года назад +2

    반대로 상대가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걸었을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땅에 담을 쌓아놓은 것은 판례가 달라질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20년 넘었으니 빼앗기는게 법인가요?

    • @kkh787
      @kkh787 2 года назад +1

      건물이야 철거하려면 생계유지와 연관이 있다지만...버젓이 남의 땅안에 자기가 담을 쌓아놓고서는 20년 넘도록 유지해 놓고선 지금에 와서 이전등기하라고 뻔뻔스럽게 들어오는 데 너무 황당하네요. 땅도 빼앗기고. 소송비도 우리가 물어야 하고...이게 법입니까? ㅋ

    • @rolexsong343
      @rolexsong343 2 года назад +1

      @@kkh787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법감정에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점유취득시효문제 입니다. 20년간 남의 땅 점유한다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게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즉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권리를 지켜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 @사이모타0415
    @사이모타0415 2 года назад

    상담 요청 드립니다

  • @윤영수-b9v
    @윤영수-b9v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쌍방이 20년이 지나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점유자만 20년만 점유가 지나도 완성이 되는건가요???

    • @ylogos782
      @ylogos782 2 года назад

      음..쌍방이죠.
      명의자나 이용자가 바뀌면 도루묵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