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 3:15분 정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2 설계안전검토보고 작성을 하면 계획, 설계단계 생략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겨츅 제88조 기본대장 등 :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번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이라 작성을 하겠지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후 끝이 나는 시점에 대부분 작성되는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은 실시설계 전에 작성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이라면, 안전보건대장은 생략해도 될까요?(기본/설계) 아니면 안전보건대장의 양식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제1호 및 제2호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작성해야 할까요?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전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은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모두 3번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①기본안전보건대장은 사업계획단계,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발주~시행단계,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공사발주~착공이전단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00:00 오늘의 주제 "안전보건관리대장"
00:42 안전보건관리대장
01:00 안전보건관리대장 대상 공사
01:35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03:21 안전보건관리대장 신고
03:49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자격
04:09 자문비용, 전문가 선임비용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 3:15분 정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2 설계안전검토보고 작성을 하면 계획, 설계단계 생략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겨츅 제88조 기본대장 등
: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번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이라 작성을 하겠지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후 끝이 나는 시점에 대부분 작성되는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은 실시설계 전에 작성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이라면, 안전보건대장은 생략해도 될까요?(기본/설계)
아니면 안전보건대장의 양식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제1호 및 제2호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작성해야 할까요?
혹시 여기서 말하는 제1호 및 제 2호는 별지1, 별지2 기본안전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을 말하는거면 작성을 안해도 되는거겠군요 ㅠ.ㅠ
2: 25 표상의 기본안전관리대장
오타 있네요 -> 기본안전보건대장!
영상 잘보았습니다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진법상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기본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은 CM이나 감리 쪽에 의뢰해도 되나요??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전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작성용역비가 발생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이 불가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심사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하는 시기도 궁금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은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모두 3번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①기본안전보건대장은 사업계획단계,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발주~시행단계,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공사발주~착공이전단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