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 필수작성, 안전보건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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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1

    00:00​​​​​​​​ 오늘의 주제 "안전보건관리대장"
    00:42 안전보건관리대장
    01:00 안전보건관리대장 대상 공사
    01:35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
    03:21 안전보건관리대장 신고
    03:49 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자격
    04:09 자문비용, 전문가 선임비용을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 @라이라이-e6c
    @라이라이-e6c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영상 3:15분 정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2 설계안전검토보고 작성을 하면 계획, 설계단계 생략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겨츅 제88조 기본대장 등
    :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번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설계안전검토 보고서 작성 대상이라 작성을 하겠지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실시설계가 진행 후 끝이 나는 시점에 대부분 작성되는데, 기본/설계 안전보건대장은 실시설계 전에 작성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이라면, 안전보건대장은 생략해도 될까요?(기본/설계)
    아니면 안전보건대장의 양식에서 여기서 지칭하는 제1호 및 제2호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작성해야 할까요?

    • @라이라이-e6c
      @라이라이-e6c 2 года назад

      혹시 여기서 말하는 제1호 및 제 2호는 별지1, 별지2 기본안전대장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양식을 말하는거면 작성을 안해도 되는거겠군요 ㅠ.ㅠ

  • @nanumjigi
    @nanumjigi 2 года назад

    2: 25 표상의 기본안전관리대장
    오타 있네요 -> 기본안전보건대장!
    영상 잘보았습니다

  • @노영훈-z5b
    @노영훈-z5b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전보건대장의 작성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진법상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 @현빈김-c8j
    @현빈김-c8j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기본안전보건관리대장 작성은 CM이나 감리 쪽에 의뢰해도 되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발주자의 소속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대장을 전문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위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위대한개츠비-n5f
    @위대한개츠비-n5f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작성용역비가 발생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사용이 불가합니다

  • @싼요
    @싼요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경우 안전보건공단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 심사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하는 시기도 궁금합니다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확인은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 모두 3번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메뉴얼에 따르면 ①기본안전보건대장은 사업계획단계, ②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발주~시행단계,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공사발주~착공이전단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