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24.12.20(금) 1일1제 552일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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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경찰대편입 변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② 위법한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 되었다면 비진술증거와 진술증거 구분 없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과정에서 적용되므로, 재판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증인의 증언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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