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는 모르는 경찰 수사 불송치에 대응하는 법 / 이걸 안 하면 가해자를 그냥 풀어줄수도 있습니다. [실전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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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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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경찰들 진짜 엉터리 박사예요
불송치 니니리는거 보면...
이의신청 정말로 잘해야합니다 경찰들 법리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판례라도 반드시 정리해서 붙여넣어야 헙니다 검찰에서 이의신청 기각되면 항고 제정신청까지 가야합니다 열받으면 담당수사관 직무유기로 고소하고 부실수사를 이유로 청문감사실에 감사 요청하고 할수 있는건 다 해봐야 합니다 판례가 진짜 중요합니다
경찰맘대로 법을만들어 가던데요 증거물은아무소용없어요 힘없으면무조건당해요
이런 짓을 한 경찰을 검찰에 고소하면 어떨까요?
ㄴㄴ 맞서싸우시면 됩니다 증거가 다 이깁니다
관악경찰서 ㅇㅅㅅ 경위 조심하세요
기존의 좋은 제도가 후퇴한 격인 것 같습니다
같은 사건도 경찰도 보고 검찰도 보면 보다 정밀해질 텐데 왜 잘 있는 검찰 수사력을 안 쓰려 하는지 이것도 이해 안 되고
웬만한 사건은 끊기지 않고 기소까지 가도록 해줘야 피해자(≒약자) 중심이 되는 건데 그러한 관점도 간과한 거고
경찰 특히 지방 경찰일수록 지역 유착 현상이 있어 신뢰성이 안 높은데 그런 경찰에게 왜 권한을 더 주는지 불송치 제도 외에 지역 경찰제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어쨌든 제도를 좋은 쪽으로 바꾸면 좋은데 후퇴를 시켜놓았으니 다시 회복이 필요할 듯합니다
현변호사님, 좋은 내용 너무 고맙습니다.
위사례를 겪고있는 사람입니다.변호사님께서 무료상담은 절대로 하지말라해서 자문은 안구합니다^잘봤습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비아냥 거리는건가?
이건 멕이는 거 같은데 ㄷㄷ@@karisma337
정보 감사합니다 불송치가 되어서 왔네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군요~~
불송치 불기소 헷갈리는 개념이었는데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여러가지 허위사실로 저를 사이버명예훼손한 피고소인이 현직 경찰관인데 사건을 맡은 다른 경찰수사관이 제가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각종 피해사실들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제가 우려했던대로 결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하더군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대로 '제식구 감싸기' 식의 미진하고 소극적인 수사 행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억울한 피해자와 서민들에게는 정말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부디 똑똑하고 현명하신 변호사님들이 이런 위법, 부당한 관행들에 철퇴를 내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마디로 아 누가봐도 이건 해볼만한대?로 만들어서 이의신청 해야된다는 거네요
정답입니다.
어라.. 불송치라는 개념을 처음 봤는데 작년부터 시행한 개념이군요.. 불기소가 싫어서 기소권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불기소권을 두개 만들어버렸네 와.. 관심 없는 동안 모르던 엄청 큰 개념이 생겼군요 어쨋든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긴 했네요
이런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네여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고 난 후 기록을 부모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신가요? 서류나 그런걸 확인하 실때 나와 있다던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피해아동으로 들어가고 고소인을 부모로 합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부모이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Lawyer_Hyun 답변 감사합니다ㅜ
알고리즘으로 들어와봤는데 아주 유익한 영상이었네요ㅎㅎ 구독 박고 가겠습니다~그리고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예전에는 경찰에서 고소를 받아주지않으면 검찰에하면 받아들여진다고 들었는데 이게바뀌어서 이제는 고소는 무조건 경찰에서만할수있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경찰에서 받아주지않으면 어떻게 되근건가요?
관련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이제 검찰에 하는 방법은 일반적인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증거가있음내려오더라고요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경찰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근거들을 대며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경찰 측에 보완조사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의 불송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보완수사까지 내려갔으니 한 고비는 넘었는데요. 판단까지 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Lawyer_Hyun 네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G7e3y9fLLuT-pulY-JOJEw변호사 선임해서 하셨나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변호사 없이 했습니다. 경찰조사가 동일한 결과로 끝이났고, 검찰에서는 저의 이의신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경찰 조사를 원용했습니다.@@mnp356
어떻게 되셨나요? 결과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너무 와닿는 내용 너무 감사하게 봤어요^^
근데 변호사님 오늘 조사후 경찰관님께서 고소당한 사안이 너무 약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저는 어떤처벌을 받겠나 여쭤보니 경찰이 볼땐 불송치가 맞는데 검찰 단계에서 어케될지 모르겠다 답하셨아요. 불송치면 검찰한테 까지 사건이 안가고 무혐의로 끝나는게 아닌가요? 경찰관님께 더는 묻지못하고 찜찜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하셔서 더 기분이 쎄해요. 원래 친절하신분들이 더 무섭게 결과 나온다고 들어서요. 답변좀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우네요
저도 경찰이 무고죄검토바란다고 자필로 쓰라고 할 정도 인데 검찰 송치 되고 보완수사요구 후 불송치되었어요( 법률상 범죄성립안됨)
제 사건에 비추어봤을땐 법리해석에 대해 경찰이 애매한 부분일때 올리기도 하더군요 제가 정당한 행사로 그 행위를 한건 맞거든요 경찰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송치 하는 것같아요
다 소명하고 관계자 진술서 , 참고인진술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치 하였어요 ..
보완수사요구 후 불송치 이유서도 진술서, 참고인 진술에 부합하다는 이유였고요
그래서 좀 화가 많이 나긴 했어요
변호사님 제 친구가 교도관인데 수형자가 신청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말이라 담당 근무자가 없어서 안되고 신청서 제출은 보고전 제출이라 보고전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형자가 보고전은 주말에 제출 안하는 거라 안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조치를 안했는데 오늘 고소한다면 난리를 치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관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수형자의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켜주세요
뭐 제가 사건이 있는건 아닌데요, 그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경찰이 불송치를 때렸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지체없이 검사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칩시다.
그럼 경찰이 보완수사를 엄청 잘하건 못하건 검사가 보기에 이건 기소해야한다라고 생각하면 기소하는 건가요?
p.s 만약 그렇다면 불송치결정(1차 수사종결권) 이 왜 필요한걸까요? 어차피 고소인은 '기소,처벌' 을 염두에 두고 고소를 진행한 것일텐데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요.
ㅇ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완수사,이의신청,자료송부 등 괜히 골칫거리만 더 늘어난거 아닌가요?
모르면 당합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뺑소니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도주 사건이며 가해자의 차량을 끝까지 추격까지 하였으나 신호위반, 불법 유턴까지하며 달아나버렸고, 이런 정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112에 신고해 가해자를 검거하였지만 사건을 맡은 사법경찰관이 가해자와 합의만을 종용하며 3달동안 진술조서조차 해주지않아 이의신청 후 넉달만에 진술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하는날까지도 경찰관은 가해자측과 통화까지 권유하며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응하지않자 일주일후 어의없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불송치 이유: 가해자가 일관적으로 사고를 인지하지못했다' 진술함)을 받게되었습니다. 해당 경찰서를 신뢰할수없어 상위 기관인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재조사를 받았고 ' 뺑소니 도주'가 맞다는 경찰청의 결정문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의 결정문에도 담당 경찰관은 또다시 무혐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불송치 이유는 '피해자 상해 불인정과 지방청 심사계 의뢰한바 불송치결정 유지' 라 적혀있는데 이 부분도 너무나 억울한점입니다. 골절이 되지않아 2주진단만 나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8개월째 업무 복귀도 못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찾아가 꾸준히 치료받아왔고 한동안 뺑소니 충격으로 심신 불안증이 생겨 정신과 상담과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복용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고 치료내역서를 경찰서에 제출도 하였는데 '상해 불인정'이라는 판단은 뭘 기준으로 한건지 '지방청 심사계'는 어디를 말하는것인지 알수없어 '수사 정보공개 열람'을 하고싶은데 불허 받을게 뻔하고, 제 억울함을 검사에게 올려 평가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않는 경찰관의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에 두번의 불송치 결과를 받아 이 상황에 제가 할수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더이상 이의신청을 할수 없는것인지 ..검찰에 직접 찾아가 송치요청이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있는 경찰관은 따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당장 답답한것은 사건이 송치조차 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부디 간단하게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유익한 채널은 지인들에게도 널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상급기관에 하셨다는 말씀 정확한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Lawyer_Hyun ㅇㅏ~ 이의신청이 아닌 민원을 넣은것입니다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민원을 넣어 재조사 받았는데 뺑소니 도주가 맞다는 결정문을 받게되어 경찰서에 경찰청 조사 결과서가 하달이 되었는데도 담당 경찰관은 또다시 불송치 결정문을 저에게 보낸것입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볼 말씀이 있습니다 ㅡ 왜 재벌 아들이 죄를 짓어도 .스토킹 이어도 감옥에 안 가는 이유가 뭐고 . 법으로도 접금 금지 신청을 안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알면서
영상 내용 중에서 '불송치결정'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새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소위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형사소송 과정상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 안할거면 고소하지 말라는 뉘앙스가 진하네요..ㅎ ㅎ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드리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후 피해자 이의신청후 송치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후 보완수사가 뜨고 나서 기록반환 기존송치결정 유지라고뜨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불송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는지요?
이의신청후 보완수사내려온 사건에는 송치는 무조건 됩니다. 이때는 의견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기존 불송치의견을 유지하는 듯 합니다.
증거차고넘쳐도 증거불충분 불송치로내리거나 처음에는 무조건 가담해서 최소 벌금형이니 더이상 증거가지고오지말라더니 몇달만에말바꿔서 고소인이 피해자중한명으로바뀌고 사건번호도 배정받아 증거들제출했는데 제사건번호가 없어지고 피해자중한명으로들어가고 불송치이의서 조차도 받지못했네요
잘 봤습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이번 검수완박이 일단 중재안 타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윤정부가 개시되면 다시 기존의 검찰정상화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현재 여론은 정상화가 지배적이긴하고, 또한 제가 봐도 수사권전면폐지를 하면 형사법체계 자체가 다 무너진다고 봅니다. 위헌이고요. 솔직히 말도 안되죠.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수사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불가능함
좌파사회주의자들이 본인들 살려고 검찰수사권 싹 털어냈고
우파사회주의자들이 그걸 합의해줌
핸드폰 절도와 관련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수사접수가 됐고 이야기를 하다보니 경찰서에서 불송치 주고 사건을 종결시키려합니다. 경찰수사와 고소장접수는 다른거라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 고소장 접수도 가능한가요? 불송치를 받으면 이의신청서를 내야될까요 고소장 접수를 따로 해야될까요 cctv나 구두로 대화했던 내용들을 적어서 준비해놨습니다
고소장 안 내면 '임의수사'라고 해서, 형사사법 포털에서 조회도 안 됩니다. 일단 무조건 고소장 내서 '고소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수사 후에 수사관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넘긴 경우에 하면 됩니다.
헐~ 불송치 되면 진짜 억울할 듯
결국 변호사 사라는 이야기인가요?
폭행사건 지금 고소했는데 불송치로 결과받았습니다
너무 어이없는게 제가 지목한 목격자분이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하다며 사건을 종결시킨겁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게 맞는건지... 참고인은 수사권한이 없고 강제로 소환하는것도 불가능 하다며 유일한 목격자가 있는데도 전화를 안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니 제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야 하나 그 사람 전화번호만 알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데
불송치이의 준비하시되 증거보완은 필요할겁니다.
전세금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작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윤석열정부에서 전세관련해서 전수조사하라고 한 탓인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했는지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고 경찰에서 재수사한뒤 또 불송치 결정 된 후 검찰에서도 불기소 결정 되었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고소인이 막무가내로 이의신청하고 재정신청하고 대법원항고하는 절차를 그냥
검찰과 법무부를 믿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불송치에대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저는 데이트폭행과 돈을사기친 사건으로 고소한 상황이고요. 데이트 폭행을 당하면서 명백한 그 어떤증거도 없고 심증과 제 주장만이 증거가 되는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변호사도 저도 불송치통보를 받은적이없었고 오늘 대질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수사관님이랑 변호사님이 얘기하던중 수사관님한테 이미 불송치 결정난 상황이고 검사님이 재수사를 요청을해서 오늘 대질조사를 하게 됐다는 상황인데요... 불송치된 상황을 저희는 몰랐던 상황이라 이의신청도 안했던 부분인데 검사님이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송치결과로 바뀔확율이 있나요? 가해자는 제가 말한거에대한 어떤반박도 안하고 무조건 그런적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아무것도 한적이 없다는 얘기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라는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조언듣고싶습니다.ㅠㅠ
변호사님 전치 7주 나왓는데 수사중지가 나왓는데 사람을찾어야하는데 이의신청해서 되는건가요?
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뺑소니가 맞는데 뺑소니가 아니라는데? 아니 차대차끼리서있는데 상대방이 박고 후진까지해서 튀었는데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거 내가 쫓아가기바쁜데 크락션울리거나 왜 안했냐거하거 ㅡㅡ 아니 사건결과통지서 이거 받고나서 내가 가해자가 된기분이거 경찰관하고 말을 많이는 하였지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것도 범인을 10흘이나 걸린시점에서 잡아서 오래된사건 이미 종결되었다?
나는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였는데 경찰서에서 띡한번 조사를받고 바로몇일안되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는 문자를 밨았고 또다시 불과 몇일 되지않아 검사가 나를불러 조사한번없이 기소유예처분을 네리고 상대방에게는 어떤처벌을 내렸는지 연락도 안줍니다 경찰조사때 사건당시cc카메라 동영상을 경찰이 나에게 보여줬는데 잘보이지 않는각도에서 보여줬고 동영상화면 크기가 너무작아서 더 키워달라고 요구하니까 담당형사가 본인은 그런거 할줄모른다고 둘러댓고 아무리 봐도 조작돈거같아서 나중에 휴대폰에 녹취기록된112신고 시간보다 그후의영상으로 확인되어 담당검사수사과에게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한번도 받지않았습니다 단지사건이 검찰로송치되자마자 그 수사관이 딱한번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마음의준비도 않된상태에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건에대해 다시 기억해내고 잘못된것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다시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일절 전화른 안받더니 몇일만에 나를 기소유예 판결내렸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실사건 내막은 생활용 품점포 남자주인그 아내 그리고 한30살가량 덩치큰 아들 이렇게 폭행에 가담했는데 그당시 너무 당황하고 온 몸이부들부들 떨려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하라는데로 만 한것인데 몇일후에 지구대에 연 락해서 cc카메라 영상 확보했냐고 물어보니 확보해서 경찰서로 넘겼다고 간단히 대답하고 끊더군요 그 cc카메라는 바로 그 생활용품 소유였지만 경찰만 믿었던것이 이렇게까지 않좋은 판결이 나버렸네요
기소유예면 다행이네요 ㅠㅠ
@@SoulWinner1611 공정한 판결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드론-b5w ㅠㅠ 기소유예면 벌금 나오거나 전과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ㅜㅜ
@@SoulWinner1611 당시 내가 3명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장소가 큰 사거리였는데 CC카메라 영상을 구청에가서 받아 놓기만 했어도 기소유예도 않받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수있었는데 피의자의 점포 cc카메라 영상에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무런 증거도 남지않아서 검사가 양측 주장 많으로 그렇게 판결한거 같네요
@@드론-b5w 그 상대방은 어떤 판결을 받은건가요? ㅜㅜ
상대차량 사고난사람 음주위드마크 0.027 불송치인데 이의신청하면 처벌가능성 있을까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좋은 제도 입니다
검찰뿐이고약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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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나홀로 소송(형사)에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았는데 제가 제출한 증거나 결정적 진술을 배제하고 피고소인의 증거도 없는 주장은
받아들였는데 피고소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하니 이미 서류를 검찰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외에 다른건 할수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담당수사관에게 왜 이렇게 수사를 했는지 경찰서에 요청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가령 증거불충분으로 결정전 고소인에게 연락해서 보완한다던지 등등 궁금합니다.
관련 절차는 이의제기하면서 수사미진을 주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Lawyer_Hyun 이의신청서에 수사미진을 주장하면 되나요?
피고소인의 진술이나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정보공개청구했는데 한편에서는 공개안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던데 맞나요?
정보공개청구는 기록이 있는 기관에 해야하는데 해당기관에 없는 경우라 검찰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공개 불능 내용이기도 하네요.
@@Lawyer_Hyun 그렇다면 제가 정보공개청구 할만한게 없나요?
변호인의견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서 작성은 변호사선임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선임을 하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선임해야합니다.
@@Lawyer_Hyun 그렇군요. 나홀로 소송을 하는게 쉬운게 아니네요. 형사가 안되면 민사로 해야되는데 민사도 변호사 선임을 안하면 힘든다고 하는데 선임을 하고안하고의 차이점이 클까요? 소송은 해본적이 없어서요.
고소인 의견서도 있어요. 고소인이시면 고소인의견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