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 부분 말고 양도 부분에서는 처음 취득 가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가요? 에를 들어 2008년도에 3.3억에 산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9억 ~ 9.3억시세라고 합니다 양도를 할 사람은 조정지역 2주택자이고요 4억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를 증여 한다면 2008년도에 취득한 금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지 몰라서요 받을 가족은 동생이고 결혼도 했고 현재 무 주택자 압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적인 설명은 빼고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시가 9억입니다. 증여계약을 했고 수증자인 동생도 OK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9억아파트를 받으렴, 근데 말이야 지금 세입자 전세로 4억을 살고 있어... 나중에 이건 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해~~~ 9억중 4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받은거니 5억에 대해서 수증자인 너가 증여세를 내렴... 당연히 취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형은 4억에 대해 이렇게 양도세를 납부하려 한다. 양도가액 : 4억 취득가액 : 1.33억 = 취득가(3억) X 승계채무(4억) / 전체증여가액(9억) 양도차익은 약 2.67이 될것이며 인수위가 정한 날짜 이후라면 장특공제를 적용하시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될듯합니다. 양도세의 영역은 양도자가 부담하므로 형님의 납부대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을것인바 올해안에는 공시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만...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이 재정비구역에 있다면 공시가와 시가(제3자간의 거래가액 / P가 가산될것으로보임)와의 차액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모두 부모님이 관련 세금을 대납을 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시 1번(대납액까지 고려한 신고), 추후 분담금을 납부시 2번의 증여신고가 필요할것입니다. 수증자가 소득능력이 되시면 추후분담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차용의 형태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세무사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 부분 말고 양도 부분에서는 처음 취득 가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가요?
에를 들어 2008년도에 3.3억에 산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9억 ~ 9.3억시세라고 합니다 양도를 할 사람은 조정지역 2주택자이고요
4억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를 증여 한다면 2008년도에 취득한 금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지 몰라서요
받을 가족은 동생이고 결혼도 했고 현재 무 주택자 압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어적인 설명은 빼고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시가 9억입니다. 증여계약을 했고 수증자인 동생도 OK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9억아파트를 받으렴, 근데 말이야 지금 세입자
전세로 4억을 살고 있어... 나중에 이건 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해~~~
9억중 4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받은거니 5억에 대해서 수증자인 너가 증여세를
내렴... 당연히 취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형은 4억에 대해 이렇게 양도세를 납부하려 한다.
양도가액 : 4억
취득가액 : 1.33억 = 취득가(3억) X 승계채무(4억) / 전체증여가액(9억)
양도차익은 약 2.67이 될것이며 인수위가 정한 날짜 이후라면
장특공제를 적용하시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될듯합니다.
양도세의 영역은 양도자가 부담하므로 형님의 납부대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단독주택을,미성년,자녀에게,증.여히려,합니다.증.여세 .취득세를,모두,부모가,낼것이고.차후에,분당ㅅ금도,부모가,낼것인데,이경.우,증.여는,어떻게,되나요?
단독주택으로,공시가가,2억이,채,안되는,집인데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을것인바 올해안에는 공시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만...증여세는 해당 부동산이 재정비구역에 있다면 공시가와 시가(제3자간의 거래가액 / P가 가산될것으로보임)와의 차액이 클것이라 생각합니다. 보충적평가방법을 쓰기 위해서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 모두 부모님이 관련 세금을 대납을 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시 1번(대납액까지 고려한 신고), 추후 분담금을 납부시 2번의 증여신고가 필요할것입니다. 수증자가 소득능력이 되시면 추후분담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차용의 형태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말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