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1일부터 확 바뀌는 호주 비자법! 학생비자 이제 신청 못한다?! 오히려 쉬워지는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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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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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5

  • @davidnyou87
    @davidnyou87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호주 10년차 입니다. 워홀-학생비자(요리)2년 마치고 -졸업비자 받아서 1년6개월 하고 쉐프 경력이 부족해서 비지니스학교비자에 들어가서 그때는 2년 경력을 채워야했기에 그렇게 2년 경력을 채우고 TSS비자 들어갔는데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 2년만 하고 다시 다른 가게로 Transfer해서 TSS 비자를 또 다시 들어갔으나 여기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버티다 버티다 여기서도 2년 풀타임 정도 채우고 또 한번 비자가 빠그라져, 지금은 3번째 TSS 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4년짜리 TSS가 아닌 숏텀으로 2년짜리 비자로 TSS가 들어가 있고 내년 7월1일까지 하면 2년 채우고 영주권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저 같이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사람들은 이 가게도 망하면 어쩌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다른 가게업주에 내 인생이 맡겨지지 않고 나 스스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참고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비자가 무너지면서 기술심사는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ㅠ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안타까운 일이지만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고용주 운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술심사를 졸업생비자 기간 동안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186 Transition stream이 아닌 Direct ent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rect entry는 여러 고용주의 경력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기술심사는 왜 아직 이신가요 ㅠㅠㅠ

    • @davidnyou87
      @davidnyou87 2 месяца назад

      @@goldiesoph 기술심사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이것 저것 터지고 , 돈도 없고.. 참 힘드네요. 나이도 36이고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1

      @@davidnyou87 이번에는 꼭 되실꺼에요! 힘내세요!!

    • @par102294
      @par102294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이런케이스도 있군요.. 저는 워홀-코비드 비자 에서 결국 스폰서 못받아서 한국 가는데. 10년차로써 호주 삶에 완전만족하시나요??

  • @Jopop-b2v
    @Jopop-b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번 문항에 482비자 경력조건이 학위취득 이후라고 하셨는데요. 학위가 Certificate4 이후 풀타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풀타임< 이 항목이 중요한거죠? 곧 쿠커리 써티4 취득 예정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인데 경력 카운트는 안되는건가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요리학과의 경우 Certificate4 이후에 Diploma 재학 중에 쌓는 인턴쉽 경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 @Jopop-b2v
      @Jopop-b2v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아넵..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인정 된다는 말씀 이시지요? 감사합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3

      @@Jopop-b2v 파트타임 근무 시 파트타임으로 인정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의 1/2로 인정)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학생비자 신청비가 기존에 $710이던 것이 2024년 7월1일부터 $1600이 됐습니다. 학생비자는 이제 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외에도 482 TSS 비자 상태에서 새고용주로의 전환 시, 기존에 허락되었던 60일 유예기간이 18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속한 직업군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허락이 됩니다. 학생비자와 반대로 취업비자에는 매우 관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만 환영한다는 것인가 봅니다..

  • @jwha1495
    @jwha1495 2 месяца назад

    워홀 때 타일경력 쌓은걸로 TSS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위이전 경력이긴한데 괜찮겠죠?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TSS 비자 신청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4:19 482에서 학위취득이후의 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부분인가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개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은 원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