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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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일부터 확 바뀌는 호주 비자법! 학생비자 이제 신청 못한다?! 오히려 쉬워지는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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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1일부터 변경되는 호주 비자법과 관련하여 그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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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길 -2탄- 고용주 스폰서쉽 482 TSS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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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길 -1탄- 주정부 스폰서쉽 vs 고용주 스폰서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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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 거절 시 대처방법은? AAT 행정 재심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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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485 졸업생 비자 대안책? 바로 407 트레이닝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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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욱 강화된 호주 학생비자 신청 하는 방법 & 거절시 대처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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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체류목적 호주 학생비자 신청 불가능?! 강화되는 비자법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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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학생비자 거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생비자 준비 예정이시라면 필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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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3-24 주정부 스폰서쉽 쿼터 발표! 호주 비자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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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eedd366
    @eedd366 4 часа назад

    워홀비자가 끝나 한국에 들어갔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재심하면 승소할 확률이 적을까요?...

  • @user-xz3fu6xx1l
    @user-xz3fu6xx1l 3 дня назад

    요리로 TSS 2년하고 TRT 2으로 영주권을 받고싶은데 학사가 없습니다. 꼭 학사가 필요한가요?

    • @ho2law
      @ho2law 2 дня назад

      TSS 신청 시, 학력증명서가 요구됩니다만, 학력이 없을 경우엔 오랜 경력을 증명할 수 있으면 학력없이 경력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sijinkim4368
    @sijinkim4368 7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쿡이 아닌 쉐프로 tss비자 신청조건이 아이엘츠 overall 5.0인가요? each4.5이상이면 되는지요. 직업군에따라 필요한영어점수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 @ho2law
      @ho2law 7 дней назад

      직업군 관계없이 영어점수는 아이엘츠 기준 Overall 5.0으로 동일합니다

  • @Brain-Rainbow_0
    @Brain-Rainbow_0 14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일전 TSS비자레스토랑 매니저 직업군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법무사님 말씀으로는 숏텀이라 2년뒤에 한번의 비자를 또 연장 한 후 186 ENS 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장 하지않고 바로 ens 신청 할 수 없을까요? 어디에도 이러한 답을 찾을 수 없어 고민중에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ho2law
      @ho2law 9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186 ENS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482 TSS 비자 승인 이후 2년간 한 고용주 하에서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후 한 번 연장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갖고 계신 2년짜리 비자를 꽉 채울 때까지 일을 해야 186 ENS 비자 신청조건이 충족이 되는데요, 이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이 조건을 다 채운 2년이 끝나는 시점 이후에 186 ENS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뒤에 남아 있는 비자 기간이 없으니까 준비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여유기간을 남겨두고, 그 사이에 186 ENS 비자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 @jinkim9247
    @jinkim9247 24 дня назад

    Tss비자는 기술심사를 따로 완료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kakekkoreaindonesia8231
    @kakekkoreaindonesia8231 28 дней назад

    189 95점도 어려운데😂

  • @sampark7635
    @sampark7635 Месяц назад

    간단한거 물어보려고 해도 상담비 있는거 같은데, 변호사님도 상담비 유료인거죠?

  • @rosana_mundo
    @rosana_mund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력은 꼭 호주 내 경력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호주 제외한 어느 국가에서의 경력도 모두 인정됩니다

    • @user-vi2fp5ks3t
      @user-vi2fp5ks3t 24 дня назад

      ​@@ho2law한국경력도상관없나요~~? 호텔조리학과 전문대 졸업 -> 대기업외식사업부 (현장조리+매니지먼트매니저) 4년근무 -> 현재 조리업장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자격증은없구요

  • @user-dv2mo1vw8q
    @user-dv2mo1vw8q Месяц назад

    파티쉐리의 경우 학업중 파트타임으로 영업장에서 근무할경우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어떤 법부사님이 그러셨는데… 아닌가요?!ㅜ

  • @user-C5S0ea8PxIINA
    @user-C5S0ea8PxIINA Месяц назад

    it석사의 경우(coursework or research) 407을 지원하는 회사를 어떻게 찾는게 좋을까요?

  • @NoiEsSs
    @NoiEsSs Месяц назад

    간호는 35살 이상 졸업생은 어떻게 되나요?

  • @hks0143
    @hks0143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천재지변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포인트 80(주정부 가산 제외)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190 비자 발급 가능성은 어느정도일지 여쭤봐도 될지요? NSW 주는 경쟁률이 높아 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QLD나 VLC 주는 최근 컷오프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 @Eni_Enishka
    @Eni_Enishka Месяц назад

    쉐프로 써티 4 때 부터 꾸준히 24 시간씩 일하고 방학때는 풀탐으로 일해서 택스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 경력이 인정될까요?

  • @jani9330
    @jani9330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천재지변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 혹시 질문이 있는데요. 491비자로 3년 거주 후 191 영주권 비자 취득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3년동안 중간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한국으로 6개월에 1번정도는 들어가야되서요 ㅠㅠ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잠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jin_9658
    @jin_9658 Месяц назад

    현재 호주 학업 도중에 학생비자 거절을 받았는데 내년 2월까지 학생비자가 유효한데 재심사 신청해도 될까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학생비자가 유효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는 방법, 또는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보는 방법, 거절레터에 나온 사유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eungjunju500
    @seungjunju500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tss비자 풀타임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리학교 디플로마 수료 후 쉐프로 비자 지원 하는 경우, 경력 인정 기준일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게 다르더라구요. 어디서는 디플로마 수료 이후 부터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디플로마 수료 이전(서티3,4)에도 쉐프로 근무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해당 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해서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학업 중의 경력이 어떻게 쌓인 경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Cert 3 또는 4 학업 중의 경력은 인정받기 어렵고, 디플로마 때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매주 들쑥날쑥이 아니고 20시간 이상으로 꾸준한 경력이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인턴쉽의 경우 인정 가능)

  • @jaderyu7232
    @jaderyu7232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쩌볼께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tss비자 들어간지는 2년됐구요(풀타임 페이 다 받았어요). 영어점수만 있으면 ens신청가능합니다.2년 이후 만약, 일이 없어서 주에 3일밖에 일하게 되서 풀타임 페이를 못받게 된다면 ens비자 들어갈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2년 일수 다 체워나서 괜찮을까요

  • @user-pc1dk5wq5q
    @user-pc1dk5wq5q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워홀비자나 관광비자로 호주에 들어간 후에 (비자 유효 기간 내에) 482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가능합니다

  • @Ari76-h4s
    @Ari76-h4s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학생비자 거절된후 aat진행중인데요.제 남친은 학생비자로 있는 상황인데 제 남친밑으로 동반 비자 신청할수 있나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거절된 후 AAT로 브릿징 상태이시라면 동반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SongD-
    @SongD- 2 месяца назад

    수영강사로써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말에 따르면 써티 2만 있는 상태로 호주내에서 2년에 경력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 @davidlee7840
    @davidlee7840 2 месяца назад

    설명이 명료하시네요

  • @elmusa_k
    @elmusa_k 2 месяца назад

    오우 깔끔한 설명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 @nick-ws3pj
    @nick-ws3pj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이부분이 조금 헷갈려서요~ 저는 2018년에 한국에서 졸업 후 6년간 외국계기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내년에 대학원 비자로 호주로 넘어간 뒤, 학업에 그닥 집중하지 않고, 곧바로 취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 경우에도 기업이 482를 신청 할 수 있는지요? 2:22에서 ""경력"" 부분에 ""학위 취득""이라는 것이 호주에서 학위 취득을 말하는 걸까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한국에서의 학위 취득 이후 경력이 6년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됩니다. 해외학위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nick-ws3pj
      @nick-ws3pj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abcdefgggggggggg
    @abcdefgggggggggg 2 месяца назад

    482로 근무하는 중에 189 190을 신청해둬도 되나요? grant받으면 바로 비자 전향되서 거주및 근무를 이어가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82는 무조건 186만이 영주권 취득 가능 루트인가요? 저는 한국 거주중인 간호사이고 경력 3.6년이 있습니다. 기술심사까지 마쳤고 vic, nsw 189기준 70점, 190기준 75점으로 eoi 를 23년 2월에 넣었지만 아직 인비를 받지못해 482나 494 등 고용주스폰비자를 알아보고있습니다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 @hyerasong
    @hyeras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혹시 학비 거절된 경우 재심으로 승소를 하더라도 tss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TSS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yerasong
      @hyeras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 외에 다른 영주권 관련된 비자들도 문제없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hyerasong 승소하실 경우 향후 어떠한 비자신청에도 제한은 없습니다. 심지어 패소하더라도 추후 다른 비자를 신청할 경우, 그 비자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hyerasong
      @hyerasong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와 ..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들한테 연락을 돌려봐도 애매한 답변으로 막막했는데 ㅠㅠ 감사합니다

  • @chrishan6130
    @chrishan6130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용접을 5년반을 하고 지금 용접 서티핏케이트 레벨4와 디플로마 공부중인데 (아내와 아이와 오느라 학생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는 만30입니다) 혹시 제가 파트타임을 구해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스폰서쉽을 해준다고 하면 공부를 중단하고 482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학업을 끝나고 신청해야하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세한 내용은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한국에서의 용접경력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호주에서의 학업 마무리하지 않고도 48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chrishan6130
      @chrishan6130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2월에 호주와서 아직 학생비자를 기다리고 있는터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한거 빼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chanyoungdang634
    @chanyoungdang634 2 месяца назад

    캐주얼 주20시간이상인 경우는 경력으로인정이돼는건가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경력을 계산할 때,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또는 캐쥬얼인지의 여부는 근무일자가 규칙적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20시간-38시간 근무한 주간은 파트타임으로 인정, 38시간 이상 근무한 주간은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

  • @sydneyfishinglife8309
    @sydneyfishinglife8309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현재 졸업이 곧인데 코로나때 비자가 꼬인상태라… 졸업은 9월인데 비자끝나는건 8월입니다.. 쿡 서티4 2년 + 디플로마 6개월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현재 제가 진행해온 유학원을 너무 잘 못 믿어와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간 계속 질문을 해도 제대로된 답을 받지도 못했고요. 우선 1.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4년제 졸업 (전공: 생물학/ 복수전공:조리학과) 학사 학위도 있습니다. 2. 서티4 2년 끝 +6개월 디플로마 9월 끝날 예정 3. 비자는 8월에 만료 예정. 4. 경력은 호주에서 풀타임 대략 1년 3-6개월 정도의 경력이 될것 같습니다 cdp와 sous 포지션으로요. 5. 현재 일하는곳에서 스폰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게가 오픈한지 6개월 미만입니다 8월에서 9월쯤에 6개월이 되기에 그때 스폰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선 여기 사장이 총 3개의 가게를 운영중이고요. 전부다 업장이 큽니다. 연매출도 $10m 전후는 될것같습니다. 진짜 절실하게 상담을좀 받고싶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우선 학과정 끝나는 날짜보다 비자가 먼저 만기되는 경우라면 학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8월 만기이면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비자가 승인나면 11월까지 승인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법 하에서는 경력2년 미만의 경우엔 482 비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생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서 승인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어점수 아이엘츠 기준 6.5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6개월 미만인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가게여도 스폰서 하는데 제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만 갖추어진다면 482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482 비자 신청을 위한 경력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졸업생비자 받은 후에 경력을 더 채우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의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정식 개별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ydneyfishinglife8309
      @sydneyfishinglife8309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이메일 주소를 받을수 있을끼요?

  • @user-ze8wl3xl6u
    @user-ze8wl3xl6u 2 месяца назад

    de stream 풀타임 최소 3년 이상이 부분 혹시 캐쥬얼로 주에 40시간 이상 채워진것도 경력으로 인정받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에 38시간 이상을 일한 주가 있으면 그 주는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

  • @김혁진-p1c
    @김혁진-p1c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페인트학과(2년제) 재학 중이고, 수업이 주1회뿐이라 입학과 동시에 나머지 시간은 페인트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과 일부 인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재학기간동안 2년 파트타임 근무(=풀타임 1년)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졸업(25년 11월 예정) 후 바로 48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구독 눌렀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확한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경력은 482 비자용 경력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rupafam
    @rupafam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가 예전에 다른 법무사님과 상담 시 tss비자를 물어봤었는데 조건이 관련 학위 2년제이상 + 풀타임경력 2년 혹은 학위없이 풀타임경력3년 둘중에 하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닌걸까요 ㅠㅠㅠ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신이 해당되는 직군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트레이더(기술직)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력 3년만으로 학력과 경력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cheermeuplife
    @cheermeuplife 2 месяца назад

    491 비자의 경우 반드시 지원한 직군의 업종으로 취업을 해야할까요?

  • @Jopop-b2v
    @Jopop-b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번 문항에 482비자 경력조건이 학위취득 이후라고 하셨는데요. 학위가 Certificate4 이후 풀타임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풀타임< 이 항목이 중요한거죠? 곧 쿠커리 써티4 취득 예정이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인데 경력 카운트는 안되는건가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요리학과의 경우 Certificate4 이후에 Diploma 재학 중에 쌓는 인턴쉽 경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 @Jopop-b2v
      @Jopop-b2v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아넵..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인정 된다는 말씀 이시지요? 감사합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Jopop-b2v 파트타임 근무 시 파트타임으로 인정됩니다 (파트타임의 경우 풀타임의 1/2로 인정)

  • @jwha1495
    @jwha1495 2 месяца назад

    워홀 때 타일경력 쌓은걸로 TSS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위이전 경력이긴한데 괜찮겠죠?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학위 취득 이전의 경력은 TSS 비자 신청 때 이용할 수 없습니다

  • @CrispyRicosNachoChips
    @CrispyRicosNachoChip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방금전 영상 재밌게 잘 보았습니다ㅎㅎ 저는 올해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pte는 overall 75점 만들어서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3년미만)하고 하면.. eoi가 189기준 최소점인 65, 190은 state에서 5점 받았을때 70, 491(regional) 15점 받았을때 80점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189,190번은 경력,영어점수 고려해봤을때 어렵다고 판단.. 190번과 491번을 같이 지원못해서 491과 sponsor를 구해서 tss를 도전하는 계획을 고려중인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보통 호주 이민은 몇월달부터 대략 인비를 받기 시작하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간호사로 점수제 이민을 희망하시면 현재로썬 커트라인 점수인 85점은 되어여 합니다. 따라서 491로 가시더라도 5점을 더 추가하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190/491과 동시에 482를 준비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190/491의 경우 언제 초청장을 받을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내가 현재 소지한 비자가 만기되는 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언제라도 482 스폰서쉽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482 스폰서쉽으로 일을 하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190/491의 초청장을 받으면 곧바로 영주권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 @CrispyRicosNachoChips
      @CrispyRicosNachoChips 2 месяца назад

      @@ho2law 음..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ㅠㅠ 커트라인이 85점인거는 189번만 해당되는거 아닌가요...ㅠㅠ 491번도 85점이상이 됬어야했나요,,?

  • @Jun-xw5vn
    @Jun-xw5vn 2 месяца назад

    11:42 TRT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한 고용주 밑에서 4년을 일해야 하는 건가요? (482비자 2년, TRT비자 2년)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TRT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482비자로 2년만 일하시면 됩니다. TRT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법적으로 2년을 더 일해주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에는 이미 영주권자 자격으로써 일을 하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4:19 482에서 학위취득이후의 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뀐부분인가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개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위취득 이전의 경력은 원래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user-pc1dk5wq5q
    @user-pc1dk5wq5q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482비자 단기부족 직업군을 신청하려 합니다. 영어 점수는 아이엘츠 외에 토플도 인정 되는 것 맞을까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TOEFL iBT로 35점 이상이면 됩니다

  • @davidnyou87
    @davidnyou87 2 месяца назад

    호주 10년차 입니다. 워홀-학생비자(요리)2년 마치고 -졸업비자 받아서 1년6개월 하고 쉐프 경력이 부족해서 비지니스학교비자에 들어가서 그때는 2년 경력을 채워야했기에 그렇게 2년 경력을 채우고 TSS비자 들어갔는데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가게가 문을 닫게 되어 2년만 하고 다시 다른 가게로 Transfer해서 TSS 비자를 또 다시 들어갔으나 여기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버티다 버티다 여기서도 2년 풀타임 정도 채우고 또 한번 비자가 빠그라져, 지금은 3번째 TSS 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4년짜리 TSS가 아닌 숏텀으로 2년짜리 비자로 TSS가 들어가 있고 내년 7월1일까지 하면 2년 채우고 영주권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저 같이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사람들은 이 가게도 망하면 어쩌지 하면서 조마조마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다른 가게업주에 내 인생이 맡겨지지 않고 나 스스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참고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꾸자꾸 비자가 무너지면서 기술심사는 아직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ㅠ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타까운 일이지만 취업비자로 영주권 취득을 하려면 고용주 운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술심사를 졸업생비자 기간 동안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186 Transition stream이 아닌 Direct ent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Direct entry는 여러 고용주의 경력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므로)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기술심사는 왜 아직 이신가요 ㅠㅠㅠ

    • @davidnyou87
      @davidnyou87 2 месяца назад

      @@goldiesoph 기술심사도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도 이것 저것 터지고 , 돈도 없고.. 참 힘드네요. 나이도 36이고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

    • @goldiesoph
      @goldiesoph 2 месяца назад

      @@davidnyou87 이번에는 꼭 되실꺼에요! 힘내세요!!

    • @par102294
      @par102294 2 месяца назад

      와..... 이런케이스도 있군요.. 저는 워홀-코비드 비자 에서 결국 스폰서 못받아서 한국 가는데. 10년차로써 호주 삶에 완전만족하시나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학생비자 신청비가 기존에 $710이던 것이 2024년 7월1일부터 $1600이 됐습니다. 학생비자는 이제 신청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외에도 482 TSS 비자 상태에서 새고용주로의 전환 시, 기존에 허락되었던 60일 유예기간이 180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본인이 속한 직업군이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허락이 됩니다. 학생비자와 반대로 취업비자에는 매우 관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만 환영한다는 것인가 봅니다..

  • @stellakim9084
    @stellakim9084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가 491 비자를 준비중에 있다가 점수제가 500점으로 개편될 수 있다는 얘기에 멘붕입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한지 답답합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민법은 언제든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맞춰 변경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아직은 개편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예측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주 스폰서쉽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으로의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16:48 질문 6) 482비자 승인 이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해고되는 경우엔? 17:23 질문 7) 고용주가 사업체를 매각했습니다. 제 비자가 유효한가요?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중 60일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2024년 7월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새 고용주를 찾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기존의 60일에서 180일로 확대, 또는 비자 전체 기간 중 최대 365일까지 인정 * 기존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고 새 고용주를 찾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다른 직군에서의 근무 가능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이민법상의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482 & 186 비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2024년 하반기 이전에 이 482 & 186 비자를 대체하는 Skills in Demand 비자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kills in Demand 비자에 해당될 새로운 직업군(CSOL)의 개편 역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의 482 & 186 비자에 해당되던 직업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 Skills in Demand 비자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482 & 186 비자와 관련한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482 & 186 비자로의 신청이 가능한 직군들 중에서 앞으로 발표될 Skills in Demand 비자의 CSOL 직업군 목록에서 제외되는 직군들(Cafe/Restaurant Manager, Childcare Centre Manage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현재 186 영주권 비자로의 신청 조건이 되는 분들은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빠르게 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발표될 Skills in Demand 비자와 관련한 영상은 추후 더 자세한 사항들이 확정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 영상은 현재 시점에서의 비자법을 바탕으로 하여 촬영된 영상입니다. 2024년 11월23일부터는 고용주 스폰서쉽 (482 TSS) 비자 신청을 위한 경력조건이 기존의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이전에 이 482 & 186 비자를 대체하는 Skills in Demand 비자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표될 Skills in Demand 비자와 관련한 영상은 추후 더 자세한 사항들이 확정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4년 7월1일부터 485 졸업생비자 신청 시 나이제한이 만 35세 이하로 하향조정됩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것은 2024년 11월23일부터는 482 TSS 비자 신청 시 요구되는 경력조건이 풀타임 2년에서 풀타임 1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나이제한에 걸려서 485 졸업생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 407 트레이닝 비자를 통해서 1년 경력을 충족시킨 뒤 482 TSS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훈-s5c
    @지훈-s5c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 @Hoons_yuna
    @Hoons_yuna 2 месяца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 @ho2law
      @ho2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