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으로 가는 길 -2탄- 고용주 스폰서쉽 482 TSS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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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5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4

    16:48 질문 6) 482비자 승인 이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또는 해고되는 경우엔?
    17:23 질문 7) 고용주가 사업체를 매각했습니다. 제 비자가 유효한가요?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변 중 60일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2024년 7월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새 고용주를 찾는데 주어지는 시간이 기존의 60일에서 180일로 확대, 또는 비자 전체 기간 중 최대 365일까지 인정
    * 기존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끝내고 새 고용주를 찾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다른 직군에서의 근무 가능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4

    해당 영상에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이민법상의 고용주 후원 임시비자(482 & 186 비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성은 2024년 하반기 이전에 이 482 & 186 비자를 대체하는 Skills in Demand 비자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Skills in Demand 비자에 해당될 새로운 직업군(CSOL)의 개편 역시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의 482 & 186 비자에 해당되던 직업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 Skills in Demand 비자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482 & 186 비자와 관련한 영상이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482 & 186 비자로의 신청이 가능한 직군들 중에서 앞으로 발표될 Skills in Demand 비자의 CSOL 직업군 목록에서 제외되는 직군들(Cafe/Restaurant Manager, Childcare Centre Manager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군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현재 186 영주권 비자로의 신청 조건이 되는 분들은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빠르게 비자를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롭게 발표될 Skills in Demand 비자와 관련한 영상은 추후 더 자세한 사항들이 확정되면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avidlee7840
    @davidlee7840 Месяц назад

    설명이 명료하시네요

  • @jinkim9247
    @jinkim9247 5 дней назад

    Tss비자는 기술심사를 따로 완료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user-dv2mo1vw8q
    @user-dv2mo1vw8q 18 дней назад

    파티쉐리의 경우 학업중 파트타임으로 영업장에서 근무할경우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어떤 법부사님이 그러셨는데… 아닌가요?!ㅜ

  • @Eni_Enishka
    @Eni_Enishka Месяц назад

    쉐프로 써티 4 때 부터 꾸준히 24 시간씩 일하고 방학때는 풀탐으로 일해서 택스는 꾸준히 내고 있는데요 , 경력이 인정될까요?

  • @SongD-
    @SongD- Месяц назад

    수영강사로써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사에 말에 따르면 써티 2만 있는 상태로 호주내에서 2년에 경력이 있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일까요?

  • @seungjunju500
    @seungjunju500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tss비자 풀타임 경력 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요리학교 디플로마 수료 후 쉐프로 비자 지원 하는 경우, 경력 인정 기준일이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게 다르더라구요. 어디서는 디플로마 수료 이후 부터의 경력만 인정된다고 하고, 또 어디서는 디플로마 수료 이전(서티3,4)에도 쉐프로 근무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해당 기간을 인정해준다고 해서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2

      학업 중의 경력이 어떻게 쌓인 경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Cert 3 또는 4 학업 중의 경력은 인정받기 어렵고, 디플로마 때의 경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경력이 매주 들쑥날쑥이 아니고 20시간 이상으로 꾸준한 경력이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주로 인턴쉽의 경우 인정 가능)

  • @nick-ws3pj
    @nick-ws3pj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렀습니다. "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3

      한국에서의 학위 취득 이후 경력이 6년 이상이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됩니다. 해외학위도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 @nick-ws3pj
      @nick-ws3pj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aderyu7232
    @jaderyu7232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쩌볼께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지금 tss비자 들어간지는 2년됐구요(풀타임 페이 다 받았어요). 영어점수만 있으면 ens신청가능합니다.2년 이후 만약, 일이 없어서 주에 3일밖에 일하게 되서 풀타임 페이를 못받게 된다면 ens비자 들어갈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2년 일수 다 체워나서 괜찮을까요

  • @user-sr7bn6lt2f
    @user-sr7bn6lt2f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재 페인트학과(2년제) 재학 중이고, 수업이 주1회뿐이라 입학과 동시에 나머지 시간은 페인트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과 일부 인턴기간만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재학기간동안 2년 파트타임 근무(=풀타임 1년)를 경력으로 인정받아 졸업(25년 11월 예정) 후 바로 482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리고 구독 눌렀습니다~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정확한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해당 경력은 482 비자용 경력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 @rosana_mundo
    @rosana_mundo 14 дней назад

    안녕하세요 경력은 꼭 호주 내 경력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o2law
      @ho2law  12 дней назад

      호주 제외한 어느 국가에서의 경력도 모두 인정됩니다

    • @user-vi2fp5ks3t
      @user-vi2fp5ks3t 6 дней назад

      ​@@ho2law한국경력도상관없나요~~?
      호텔조리학과 전문대 졸업 -> 대기업외식사업부 (현장조리+매니지먼트매니저) 4년근무 -> 현재 조리업장 2년 넘게 근무중입니다. 자격증은없구요

  • @rupafam
    @rupafam Месяц назад

    제가 예전에 다른 법무사님과 상담 시 tss비자를 물어봤었는데 조건이 관련 학위 2년제이상 + 풀타임경력 2년 혹은 학위없이 풀타임경력3년 둘중에 하나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닌걸까요 ㅠㅠㅠ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2

      자신이 해당되는 직군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트레이더(기술직)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경력 3년만으로 학력과 경력조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chrishan6130
    @chrishan6130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용접을 5년반을 하고 지금 용접 서티핏케이트 레벨4와 디플로마 공부중인데 (아내와 아이와 오느라 학생비자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이는 만30입니다)
    혹시 제가 파트타임을 구해서 일하다가 그곳에서 스폰서쉽을 해준다고 하면 공부를 중단하고 482신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학업을 끝나고 신청해야하나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2

      자세한 내용은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한국에서의 용접경력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호주에서의 학업 마무리하지 않고도 48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chrishan6130
      @chrishan6130 Месяц назад

      @@ho2law 2월에 호주와서 아직 학생비자를 기다리고 있는터라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한거 빼고는 계속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chanyoungdang634
    @chanyoungdang634 Месяц назад

    캐주얼 주20시간이상인 경우는 경력으로인정이돼는건가요?

    • @ho2law
      @ho2law  Месяц назад +1

      경력을 계산할 때,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또는 캐쥬얼인지의 여부는 근무일자가 규칙적인지가 아니라 단순히 해당 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즉, 20시간-38시간 근무한 주간은 파트타임으로 인정, 38시간 이상 근무한 주간은 풀타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