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임차인 권리분석 - 2종류의 임차인 이렇게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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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6

  • @네오비117기김용관연습
    @네오비117기김용관연습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전문 지식 훌륭하군요.

    • @GongMaeTV
      @GongMae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 @도승지-u4f
    @도승지-u4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역시ᆢ깔끔한 논리 펴시네요.

  • @나랑노라쥬
    @나랑노라쥬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소중한 영상 감사합니다

    • @GongMaeTV
      @GongMaeTV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이버카페 공매아재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 @골드장미
    @골드장미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핵심만 확실히 정리해주시네요^~^

  • @namsiklim1633
    @namsiklim1633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소장님 내용 감사히 잘 봤습니다.

  • @retrograde912
    @retrograde912 2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 등기가 있는 주택에 들어오실분들은 꼭 봐야하는 영상이네요

  • @용월드-d5c
    @용월드-d5c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소유권이 신탁사로 되면 명도소송시 무조건 변호사를 써야 한다는데 맞는말일까요? 아니면 신탁사마다 다른걸까요

    • @GongMaeTV
      @GongMaeTV  3 месяца назад

      신탁사가 명도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에서 낙찰받아 승계할 경우 변호사도 승계하라는 조건일것 입니다.

  • @8282s
    @8282s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중요한 내용 알기 쉽게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신탁사인 주택이 압류공매로 나올 경우에는 신탁공매 기준으로 분석하지 않고 압류공매 기준으로 분석하면 되는 것인지요?

    • @GongMaeTV
      @GongMaeTV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둘다 하시면 됩니다.

    • @8282s
      @8282s 3 месяца назад

      @@GongMaeTV 답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꺼에요~^^

  • @YoungunJung
    @YoungunJung Месяц назад +1

    선생님 질문이요!신탁사동의하에 들어온 임차인은 낙찰시 보증금인수 및 기존계약 인수라고 생각해야하나요?

    • @GongMaeTV
      @GongMaeTV  Месяц назад

      네. 그렇게 흘러갑니다.

  • @비너숙
    @비너숙 25 дней назад

    결론적으로,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려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보증금 반환채권까지 동의한 경우만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앞의
    처럼 동의가 이뤄졌다면 대항력이 없다는 것이다.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분석했는데, 임대차계약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은 수탁자와 우선수익자가 책임지지 않고,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