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해설32회 일조권을 알려주마 건축사 이관용 오픈스케일건축가 꼬마빌딩 수익형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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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6

  • @songjeong7333
    @songjeong7333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항상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일조권 이격에서 높이 9m 이하/초과인 부분에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이 마감재 끝 선인가요 아니면, 층고인가요?
    감사합니다.

  • @꽁이-t8i
    @꽁이-t8i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반복해서 잘보며 숙지하려고 노력중입니다~~감사합니다..대표님

  • @정상용-x8b
    @정상용-x8b 4 года назад +2

    너무유익하게 잘보았습니다

  • @준비끝-u2e
    @준비끝-u2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독자 입니다~ 수준 높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327번지 일대를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전부 근생건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1.2종일반주거지역에 올근생건물만 지을수 있는지요? 2.건물이 전부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데~ 근생건물은 일조권을 받지 않는지요? 상가건물에 관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종일반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받습니다. 도시개발지구나 택지구역 경우 일조권을 남측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지자체확인). 건물이 똑바로 올라간것은 일조권에 맞춰서 설계했을것으로 봅니다. 일조권은 용도와 상관없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엔 다양한 용도를 신축할수 있습니다. 주거. 근생등등 고양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보세요.

  • @jlee3675
    @jlee3675 4 года назад +2

    일반인인 저도 이제는 일조권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n9n
    @태-n9n 4 года назад +2

    늘 잘배우고 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taekyungchung4729
    @taekyungchung4729 3 года назад +1

    방배동 오즈빌 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건승하시기바랍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코로나에 건강유의하셔요..

  • @user-travel_er_
    @user-travel_er_ 2 года назад

    공동주택 설계시
    정서 쪽에 20미터 도로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위 아래 대지 사이에 15미터 도로가 있으면 그 두 대지도 상호간이 될까요?? ( 건축이 허용되지 않은 공지에 인접할 때 중심선이 인접대지경계선이 된다 하기에...)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접해야만 일조권을 상호 면제되므로, 15미터도로가 인접해있다면 일조권면제대상이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지상황을 문구로 해석하기에 한정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 @hiker2tube
    @hiker2tube 4 года назад +1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잘봤습니다.

  • @강원에이스
    @강원에이스 4 года назад +2

    일조권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건물 중에 외부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릴 때는 건물 내부에서 내리던데요. (EV문이 앞과 뒤 2개) 장애자용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

      네. 엘리베이터회사에 그렇게 제작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것입니다. 장애인엘리베이터 내측폭과 세부기준을 만족한다면 앞뒤면 개구부 가능할것입니다. 엘리베이터회사에 한번 뮨의해보셔요

    • @강원에이스
      @강원에이스 4 года назад +2

      @@leekwanyong 답글 감사합니다. 건축의 디자인, 법규, 기술, 수익성, 세금 등등 공부할수록 복잡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게 많네요.
      건축행위는 종합예술 뿐 아니라 사회횔동의 집합체 같은 느낌입니다.^^

  • @보리수-i6u
    @보리수-i6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전원주택단지에 살고있는데요 앞집이 저희거실 정면에 2층으로 집을짓고있는데 군청에 알아보니 비거주지역이어서 저희는 아무런 대응을 할수가없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말인지 궁금하고 다른방법은 없는지도 많이궁금합니다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매매도 잘안될것같고요~~
    대표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비주거지역이면 일조권적용대상 제외지역이니 건축법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집이 집을 지어 햇빛이 급격하게 안들어온다면 (하루기준 2시간내외 미만) 법적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라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적소송결론까지 중단시키고 결론을 법원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부하세요. ruclips.net/video/91cR62fE79o/видео.htmlsi=CLYwMQI0XOoenHRy

  • @박앤디-v6z
    @박앤디-v6z 2 года назад

    북쪽땅인 경우는 어떨까요?
    동쪽에 일조권침해가 생긴경우 입니다
    저의 집은 5층빌라인데 역세권이 되면서, 옆에 멀쩡한 4층 건물을 부수고 새로운 빌라가 올라갑니다
    피로티를 높게해서 저의 빌라보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건물 부수면서 담이 망가졌는데 어찌 처리할 수 있는지 의견듣고 싶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года назад +1

      일조권은 건축법적으로 북쪽과의 관계가 있기때문에 동측에 일조권침해관련해서 민원을 넣어도 적법하다는 답변만 나올겁니다. 건물철거하면서 담이 망가졌다면, 그 건물주가 담장을 새로 쌓아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옆집에 준공전까지 담장을 새로 쌓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 4 года назад +2

    이건 이상하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네요 배울땐 아아 ~~ 그렇구나하는데 한 몇개월 뒤 뭐였더라?? 후.. 돌머린가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실무하는 건축인들도 마찬가지여서 법규책을 옆에두고 할때마다 본답니다. 자주보면 이해가 됩니다.

    •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 4 года назад +1

      @@leekwanyong 요즘 올려주신 강의 하루에3개씩은 꼭 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책만보면 머리에 잘안들어오는데 강의영상을보니 꿀팁도 여러가지 알려주시고 공부도 잘됩니다. 너무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에서 아 그러시군요. 건축법이 어렵잔아요. 자주보면 머리에 잘 들어올겁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이렇게그대가그의품안에서 아 그러시군요. 건축법이 어렵잔아요. 자주보면 머리에 잘 들어올겁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욱-o6f
    @이동욱-o6f 4 года назад +1

    동영상 설명 잘 보았습니다
    예제로 설명 북쪽도로 20m에 접한 경우와 남쪽도로 20m에 접한경우도 동일한 일조권 면제를 받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20m이상 도로에 접해있고 그 다음절차가 일조권적용을 상호간 면제하기 때문에 일조권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일조권적용에 관련있는 대지가 20m이상 도로에 접해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대지상황등을 모르니 원론적인 답변만 해 드릴수 밖에 없네요.

    • @이동욱-o6f
      @이동욱-o6f 4 года назад +1

      답글 감사합니다~
      18년도 4기 강의를 들었는데 많이 잊고있었네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아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__^

  • @장수-o2m
    @장수-o2m 4 года назад +2

    정북방향에 도로있다면 공동주택(다세대)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 의 9m이상 이격거리가 도로중심선기준과 도로북쪽끝선 기준으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 마다 다른건가요? 단독주택경우 북쪽 도로폭이 6m이상일경우 일조건 사선 제한받지 않고, 공동주택경우는 도로중심선으로 부터 이격 즉 6m도로폭라도 중심선이기때문에 일조건 사선 제한이 다르다고 알고 잇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잇는 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года назад +1

      네. 맞아요. 단독주택 근생 일반건물은 북쪽 도로끝에서. 공동주택은 북측도로중심에서. 세부적인 기준은 일조권 2편에서 확인하세요.

  • @yoonsunghwang27
    @yoonsunghwang27 3 года назад

    좀 막연했었는데,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너무 재미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года назад

      일조권적용은 실무하는 건축사들도 민감하고 적용하는 기준에 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땅마다 복잡다단해서요....

  • @감나무-c4y
    @감나무-c4y 3 года назад

    수고가많으십니다
    그러나 건축이 풍경이 보기싫네요 개인 삶의 피해 부분을 생각좀해서
    요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 @jsyunsky
    @jsyunsky 2 года назад +1

    일조권은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