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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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1

    역시 황박사님!!!👍

  • @suyoungbyun1976
    @suyoungbyun1976 Год назад +1

    황박사님 !!
    오늘 찾아 뵈었던 의뢰인입니다.
    유튜브 화면으로만 보다가 직접 뵈니 연예인을 본 듯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젊으시고 멋있으셨어요 ^__^
    평택시내 변호사사무실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아도 상임법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이었는데 ㅠ
    오늘은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듯 합니다 ~
    친절하시고 속 시원한 상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어
    감사 인사 드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대차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
    친절하시고 실력 있으신
    황박사님께 상담 받아 보셔요 ~
    상담비는 무료라고 하십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아이고~~~ 과찬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석홍-v1k
    @이석홍-v1k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한결같은 응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suyoungbyun1976
    @suyoungbyun1976 Год назад

    황박사님 !!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
    저는 2021년 8월 권리금 사천오백에 상가를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
    계약당시 건축물대장상 하자가 없었는데 얼마전 시청ㆍ소방 검열로 위반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불법증축 면적을 서비스 면적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이 되면서 신규 영업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으니 다른분께 양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더불어 권리금은 받을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검열전에 두번의 권리금 계약이 있었는데,
    임대인의 방해로 모두 파기되었고,
    모두 권리계약금 반환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입니다.
    모든 상황은 녹취하였습니다 ᆢ
    임대인에 대하여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요 ?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황규현입니다.
      계약 종료일이 올해 8월로 보이는데,
      관련 입증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시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010-3831-4406) 주시면, 시간 안내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은 무료입니다.

    • @suyoungbyun1976
      @suyoungbyun1976 Год назад +1

      답글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ᆢ
      법무사도 변호사도 상임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ㅠㅠ
      연락 주시는데로 찾아뵙겠습니다 ᆢ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suyoungbyun1976 네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