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Yangseungil
    @Yangseungi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와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감면, 청년창업감면 혜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6년간 세액감면에서 최대 감면한도 5억으로, 청년창업감면과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은 하나만 해당할 시 50%에서 25%로, 둘 다 해당할시 100%에서 75%로 줄어듭니다. 올해 창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한동환-b8k
    @한동환-b8k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표님 항상 좋은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가게 사업자를 이어 받아 가게를 운영 하려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액감면 받을 방법이없나요??

    • @Yangseungil
      @Yangseungil  3 месяца назад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동환-b8k
      @한동환-b8k 3 месяца назад

      @@Yangseungil 감사합니다 대표님

  • @어중간이-h3n
    @어중간이-h3n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 大 꿀팁입니다 사랑합니다❤

  • @vitamin5879
    @vitamin5879 3 месяца назад +1

    5년이라는 기간안에 만나이34세가 지나게 되면 감면이 안되는걸까요

    • @Yangseungil
      @Yangseungil  3 месяца назад

      창업 후에 나이가 35세가 넘어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Yangseungil
    @Yangseungi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외식업 청년 리더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open.kakao.com/o/gJt8TF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