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3일이었지만...분노 폭발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현재 상황ㅣ땅집고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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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8

  • @love-streetcat
    @love-streetcat Год назад +38

    계약서에 도장 2번이나 찍고, 보상금 다 챙기고, 햇볕좋은 자리에 무상으로 유치원 건물 받고도, 단계별로 소송을 13개 걸어놓으심.. 기가 막힌 알박기로 대형로펌 앞세워 수백억 합의금 목적 아닌가!!

  • @seungkookang890
    @seungkookang890 Год назад +36

    유치원에서 공유필지 동의한걸로 알고있는데 입주 전 입주중지 카드 쓴거면 알박기한거네요..

  • @고무나무-j9g
    @고무나무-j9g Год назад +45

    유치원 알박기 하면서 소송 13개 하고 조합원 입주도 못하게 하고 악랄하다...

  • @엘라유
    @엘라유 Год назад +19

    누가 누굴 걱정?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여러개 유치원들 알박기로수백억원 버시는데….. 아직도 남은알 있는데… 금수저를 왜 걱정? 우리 걱정이나 합시다!

  • @이진용-f2y
    @이진용-f2y Год назад +30

    유치원 이 알바 풀었네..
    뭘 알고는 떠들던지 ㅊㅊ
    유치원이 공유지분 합의서에 싸인한것이 있는데요.
    유치원 아주 일박기 상습범입니다.
    강남 여러군데 피해 봤어요.

  • @eulsuhwang7950
    @eulsuhwang7950 Год назад +27

    시시비비 모르겠고, 입주민들을 볼모로 한 것은 도가 넘었네. 그들 주장대로 재산권 피해봤으면 조합과 소송끌면서 보상 받으면 될 것이지. 왜 애들 학교를 못가게하고 살던집 나온 사람들 길바닥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지.. 돈에 눈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그게 잘못이지

  • @user-smart0801
    @user-smart0801 Год назад +39

    개포2,3단지에서도 유치원 크게 보상받고, 4단지에서 이렇게 악질적으로 행동하는거 참 심하네요.
    유치원이 약자고 피해자라구요?

  • @다둥이아빠-t8d
    @다둥이아빠-t8d Год назад +27

    애시당초 공용부지 동의 2번이나 해놓고 단독부지 해달라면 황당하죠. 그게 통하면 세상 사람 한입으로 두말하는게 당연하다는 소리...

    • @leekim4416
      @leekim4416 Год назад +1

      그게 지들 맘대로 유치원땅 자리 안주고 따른데 지으라는데
      유지원 뿔나지

    • @jung-hoonkim9842
      @jung-hoonkim9842 Год назад

      @@leekim4416 지들 맘대로가 아니라 동의한 사항을 뒤집는다는 거 아닌가요?

    • @leekim4416
      @leekim4416 Год назад +1

      @@jung-hoonkim9842 ㄴㄴ 동의한 부지는 딴데 임 다른곳에 지으라니 당연히 발악하고
      법원이 유치원편 들어주지

    • @iuspoli
      @iuspoli Год назад

      @@leekim4416 ㄴㄴ 동의한 부지 거기 맞음... 그리고 발뺌하는 거. 법원이 어이없는게 사인한 거 자필로 안하고 프린트로 했다고 뒤집을 수 있다고 ㅋㅋㅋㅋㅋㅋ 농담 같지만 진짜임. 심심하면 살펴보세요 시간 순삭

  • @버빈-o3v
    @버빈-o3v Год назад +35

    김원장님. 공유지분 동의서에 자필서명 두번이나 했으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하지마쇼.

  • @이영남-d1i
    @이영남-d1i Год назад +28

    이 사태를 속속들이 잘 모르면 유치원을 편들 수도 있는거구나~ ㅠㅠ 입주 막은 것만 봐도 악질 업자인거 딱 알겠는데!

  • @keeyonghong5274
    @keeyonghong5274 Год назад +90

    재건축시 토지 보상 건을 명확히 처리하지 못한 조합측 잘못인데, 유치원 쪽으로 몰아가는구나. 역시 사람이 많으면 정의인가?

    • @ThatsAllRightBaby
      @ThatsAllRightBaby Год назад +7

      진짜 떼법민국이다. 피해자가 욕을 먹어야한다니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3

      ​@@맹이꼬-b3y ㅋㅋㅋ 뭔 정의구현
      알박기? 원래부터 그자리에 있던건데 뭔놈의 알박기여 땅을 차지했으면 땅값을 줘야지 털도안뽑고 먹을려고ㅋㅋ 당신땅 공유로 하자면 네 그러시죠 허것냐

    • @yunyoungchoi7798
      @yunyoungchoi7798 Год назад +11

      원래 자리가 맹지라 어차피 단독필지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파트 도로 지나가지 않으면 진입도 안되는데, 어떻게 유치원을 합니까? 달랑 유치원 한 개 운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재건축 단지마다 유치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것저것 알아보고 계산해 같이하는 게 좋겠다싶어 두 번이나 공유지분 한다고 싸인해놓구, 돌이킬 수 없을 때 말바꾸기 하고, 보상하라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싸인한 계약서가 버젓이 있는데. 누가 생떼라는 거에요? 무슨 나라 구하는 명분도 아니고, 자기 재산권 지키자고 몇 천명 재산권 침해하는 사람이 뭐 그리 당하기만 했다고 그럽니까?

    • @yunyoungchoi7798
      @yunyoungchoi7798 Год назад +9

      뭔 보상을 안해줘요? 유치원 지어주고 땅도 넓혀쥤는데. 영상보면 보상금도 합의하자했는데, 터무니 없어 간극이 컸다잖아요. 유치원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했겠죠.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1

      @@yunyoungchoi7798뭔 땅을줘 주기는 그땅을 조합원들이 먹었잖오 유치원 건물만 유치원거구먼 내용보니 ...공유라잖오 공유 ㅋㅋㅋㅋ

  • @seoulsoulsoul
    @seoulsoulsoul Год назад +28

    유치원이 일방적 피해자라고 하는 답글들은 다들 너무 티가 나네요. 조합이 사람의 수는 많지만 조합원 개개인으로 보면 유치원 사업가(교육자 아님)에 비해 엄청난 약자입니다.

  • @이지선-w4r
    @이지선-w4r Год назад +42

    유치원이 피해자라구요? 두 번이나 합의하고 입주 시기에 입주민들 볼모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합의해서 날인하고 모르는체하면 세상에 어느 계약을 믿을 수가 있나요? 금전 보상에 유치원 새로 멋지게 지어주고 교구까지 마련해줬는데 왜 유치원은 안 열고 소송만 하나요?

  • @youngh-nr5dm
    @youngh-nr5dm Год назад +29

    유치원이 보상받는 조건으로 공동소유 계약서에 사인해 놓고
    이제와 계약 취소에 끝없는 보상 해달라고 하면 어쩌자는건지 몰겠어요

    • @leekim4416
      @leekim4416 Год назад +5

      유치원 입장 들어 봤는데 원래 자리 안해주고 허름함데
      유치원 들어가라니
      조합원이 먼저 어긴거임

    • @늅쥬크
      @늅쥬크 Год назад

      ​​@@leekim4416 절대 허름하지 않습니다. 기존 자리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더 안좋죠.
      일조권 등 유치원 설립 요건 맞춰서 데모산뷰 일조권 좋은곳으로 옮겼구요. 이것 또한 합의한거고.. 건축비, 교구비 등등 내야할것도 조합에서 무상으로 다 제공했습니다.
      이제 받을거 다 받고나니 이미 합의한 단독필지 운운하며 또 소송 시작입니다!

    • @늅쥬크
      @늅쥬크 Год назад +3

      그리고 유치원 자리 옮기기 전에 단독필지를 주장해서 그렇게 됐다면 유치원 자리는 입출입구 다 막히게 되는 맹지입니다. 그땐 공유지분 합의해놓고 좋은 자리로 옮겨주니(받을거 다 갇고) 재산권 운운하며 단독필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맘 같아선 아파트 뿌시고 맹지에 유치원 박아버리고 싶은데.. 이게 불가하다는걸 아는 유치원이 13건의 소송전과 입주민을 인질로 잡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거죠!

  • @cszmoon
    @cszmoon Год назад +17

    일반인이 재건축 조합 업무를 수행하니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것 같네요.
    개발론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로 한참 짓는데 정신 팔렸지만 이제 많은곳이 지어 놓은것을 허물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해야 하는 시대 입니다.
    도시 재건축, 재개발 주체인 조합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전문화, 법제화 시켜
    아마추어가 미숙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 부정부패의 씨앗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 같네요.

  • @pp-bp5vc
    @pp-bp5vc Год назад +41

    유치원은 잘못이 없죠 계약서대로 이행안됐으니 재산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하죠
    오히려 재건축 조합이 잘못해놓고 화살을 유치원으로 돌려 입주민들이 공분하게하는거같네요

  • @a80088
    @a80088 Год назад +13

    솔까 유치원이 저런식으로 나오면 나같아서 개열받을듯...

  • @쉐크쪼꼬
    @쉐크쪼꼬 Год назад +68

    왜 유치원 욕하지? 입주민들 자기 재산 위해서 유치원 손해봐도 된다는거야? 어이가 없네 ㅎㅎ

    • @늅쥬크
      @늅쥬크 Год назад +7

      공유지분으로 하겠다고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아파트 다 올라가니 단독필지로 해달라고 떼써도 되나요?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2

      ​@@늅쥬크 어느 정신병자가 멀정한 내땅을 아무런 댓가도없이 너가지시요허냐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 @trumpkim585
      @trumpkim585 Год назад

      ​@@닥터아나운서 모르시면 아닥하셈

    • @김덕윤-z1n
      @김덕윤-z1n Год назад +1

      댓가가 없긴요. 해 잘들고 조경 가장 예쁜곳에 조합돈으로 예쁘게 건물지어주고 집기류 다 넣어주고.. 거기에 돈도 수백억 받고 싶은 탐욕의 유치원이예요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1

      @@trumpkim585 내 주동아리로 떠드는걸 왜 당신이 닥치라 마라여
      ㅋㅋㅋㅋ 당신은 많이 알어? ㅋㅋㅋㅋ
      오죽허면 법원도 유치원 손들어 줬을까 2심 3심서 뒤집히면 많이안다고 쳐줄게

  • @장일영-z6s
    @장일영-z6s Год назад +18

    ●● 사유재산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게 모든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입니다. 사유재산권이 무너지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죠.

    • @bigbird-er7kd
      @bigbird-er7kd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조합의 논리대로라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은 침해되는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치원 소송으로 조합원들 사유재산에 침해가 가지요

  • @hshs5551
    @hshs5551 Год назад +14

    조합이 모든 금전적 손실과 유치원에 대한 보상까지 싹 하면 되겠네

    • @bigbird-er7kd
      @bigbird-er7kd Год назад +1

      조합이 유치원에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적다고 배째라식으로 소송거니까 문제지요. 현대판 알박기의 전형이지요

  • @만두아빠-n1z
    @만두아빠-n1z Год назад +20

    최00 씨야 유치원이 뭔 잘못이니? 조합에 따져라! 누가 봐도 조합이 잘못한거구 이미 조합이 패소한건데 이걸 왜 유치원에 분노를 하냐? 왜? 조합은 힘들어 보이고 유치원은 만만해서?

    • @이지선-w4r
      @이지선-w4r Год назад +3

      얼마나 힘 센 분들인데 유치원이 만만하다니요.

    • @풀향-e3b
      @풀향-e3b Год назад

      소수면 약자인가?지금 다수가 소수의 욕심에 피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입주자들 유치원에 피해보상청구 해야할듯

  • @brianC3000
    @brianC3000 Год назад +4

    교육자라는 분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주를 막고 본인들의 피해를 이야기했는데 입주가 진행되어 유치원이 입는 회복불능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법원도 그렇기에 기각시켰던거구요. 하지만 이사해보신 분들 다들 알꺼에요. 이사일날 입주센터 닫게되고 입주가 막혀서 이사차돌아가고 전세입자는 배상해달라하고 또 스스로 입주하는 분들은 난민처림 이삿짐도 떠돌고 그 가족들도 떠돌고...이게 교육자라는 분들이 할 짓 입니까? 인과응보의 룰은 늘 돌고돕니다.
    3,300세대 그리고 그 가족들 4인기준 약 15,000 입주민에게 현실적인 고통을 안겨주셨네요? 귀 댁은 안녕하신가요?

  • @khs9895
    @khs9895 Год назад +4

    2단지3단지에서 알박기로 보상금 받고,4단지에서 100억 넘게 보상금 요구하고,소송으로 1년 가까이 입주지연시켰고,소송만 13번한,기업형 알박기 전문가,소송중독자입니다
    교육자라는 인간이 애들이 학교를 가던말던,이삿짐싸서 길거리에 나앉던말던,신경도 안쓰는 비양심적인 돈독이 오른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 맘고생시키고...반드시 뿌리대로 거두세요!!!

  • @popori9717
    @popori9717 Год назад +65

    유치원이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일방적으로 당해야하는거지?
    애초에 단독 필지 가지고 있던 유치원이고, 단독필지 약속하고 건축 들어간건데
    일방적으로 공유 필지로 지급하면 빡치겠음 안 빡치겠음??
    조합이 개 양아치 짓한건데 이걸 유치원 잘못으로 몰아가네??

    • @nohgyubo
      @nohgyubo Год назад +5

      이것이 팩트임!

    • @늅쥬크
      @늅쥬크 Год назад +9

      절대 일방적이지 않고 유치원이 합의서에 두번이나 도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올라가서 되돌리기 어려운 타이밍이 되자 재산권 침해 운운하며 단독필지 해달라 무지막지하게 소송 걸고 있죠!

    • @bigbird-er7kd
      @bigbird-er7kd Год назад +4

      여기만큼 깨끗하고 일반 힘없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는 조합이나 조합장도 찾기힘듬. 원래 부패하고 무능했던 옛날조합을 몰아내고 조합원들끼리 뭉쳐서 바른 조합장을 세워서 진행한 보기드문 모범적인 조합입니다.

    • @풀향-e3b
      @풀향-e3b Год назад

      단독필지를 합의없이 강탈한것도아니고 공유지분 합의서에 두번이나 자필사인했고 모르고했다라는말 시전은 난 바보다인증하는겁니다 고로 유치원은 공유지분이 유리한걸 알고 합의했겠죠 왜?단독필지인 원래위치는 맹지가되어 아파트내도로를 사용하지않고는 접근불가하게되죠 사인해놓고 계속 요구를 하죠 땅 넓혀줘 건물지어줘 인테리어까지 해주었으나 125억요구하다 패소함 공유지분이어도 매매시 권리행사 다되고 공유지분소유주들의 허락 필요 없음 재건축아파트소유주가 매매시 허락받고 팔던가요?

  • @jwl1089
    @jwl1089 Год назад +16

    본인이 동의한 사인 계약서를 몰랐다 소송후 승소받고 민간인을 인질 잡은 유치원이 잘했다 댓글 다는 사람들은 과연 이사를 해봤는지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그과정을 겪고보고나 하는 말일까....어쩜 남의 아픔을 돈으로만 보는지요. 이익대립에 의한 소송은 법원에서 서면과 구두로 하라고 판사님이 재판내리심. 길바닥 아파트입주센타 은행에서 힘행사 하지말고.

  • @하트-f8d
    @하트-f8d Год назад +3

    유치원 완전 고소 고발 중독잔가
    왜 엉뚱하게 조합원 입주시기 맞춰
    생떼를 쓰는지?
    돈도 많고 배울만큼 배운사람이
    더 많은 돈응 요구 하려고?
    교육자 맞는지?

  • @LA산다
    @LA산다 Год назад +8

    이런 일도 일어날수가 있구나........

  • @taesookim4831
    @taesookim4831 Год назад +10

    강남 금싸라기 땅 꿀꺽하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네.. 역하다

  • @사춘기할머니의신혼여
    @사춘기할머니의신혼여 Год назад +3

    유치원 너무 하다~

  • @gracemun
    @gracemun Год назад +3

    조합원들 재산 다 합해도 저 원장 재산 능가할 수 있을까??

  • @무명씨-j2e
    @무명씨-j2e Год назад +7

    내가 유치원 원장이면 이 수많은 원한 어찌 감당할지 무서워서 잠도 안 올듯...

  • @안지민-y2m
    @안지민-y2m Год назад +1

    영상보고 스크롤 내리니 어질어질하다. 원장옹호 댓글에 대댓으로 알바몰이에 저질 선동에ㅉㅉ
    복붙 수준 원장까는 댓글들 개역겹네ㅋㅋ저런 애들 보니까 원장이 피해자 확실하구만.
    단체 입장에서 개인을 뭉개버리는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살지들 마쇼들. 언젠가 고스란히 돌아올거임

  • @BBamBBa_Shin
    @BBamBBa_Shin Год назад +14

    유치원이 뭔 죄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bigbird-er7kd
      @bigbird-er7kd Год назад

      계약서에 동의하고 싸인해놓고 나중에 딴말하고 소송걸고, 아무죄없는 입주민들 이사 못하게 피해입힌죄가 아주 크네요

  • @안정우선
    @안정우선 Год назад +5

    알박기 김명수 사업부 또 한건 했네.

  • @knamoo5332
    @knamoo5332 Год назад

    나두 원인 제공은 완전 조합이 했다고 봄. 공유지분 관련이라 댓글을 보면 유치원과 조합의 얘기가 틀리다고 하지만 법원 판결을 봤을 때 유치원 승이고. 지금 지어진 위치를 보면 40년 동안 대치동에 살았고 대모산을 많이 다녀서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 나로서는 열 불나는 위치임 아무도 안 다니고 내가 애가 있다고 해도 유치원이 정말 좋지 않은 한 보내고 싶지 않은 위치임 모든 인프라가 불편함 차라리 조합이 좀 양보해 401동 자리나 근린생활시설 자리를 확보 해 줬어야 함 아니면 서로 양보해서 삼성로 자리로 배치했어야 함.

  • @휴동-p9h
    @휴동-p9h Год назад +48

    유치원의 보상요구가 과하기는 하지만 원인제공은 조합이 했네요

    • @휴동-p9h
      @휴동-p9h Год назад +23

      @@맹이꼬-b3y 원래 거기있던 유치원인데 뭔 알박기에요 ㅎㅎ

    • @왕양자-b7s
      @왕양자-b7s Год назад +15

      @@맹이꼬-b3y 그럼 지맘대로 유치원 옮겨논 조합은 잘못없음 ?ㅋㅋ 뭔 소리여 ㅋㅋㅋ 도대체 ㅋㅋ 저말대로라면 소송을 왜함 ㅋㅋㅋㅋ

    • @앤드류존슨
      @앤드류존슨 Год назад +12

      @@맹이꼬-b3y 알박기면 법원에서 유치원 편은 왜 들어주는데 ㅋㅋ

    • @Ok젠틀맨
      @Ok젠틀맨 Год назад +7

      원인 제공 자체를 유치원이 한거임. 새로 지어지는 단지 내에 교육청 환경영함평가 거쳐서 원하는 대로 지어주고 교구 새로 구입해주고 원하는대로 다해줬는데도 저러는 거임. 팩트 잘 모르면서 아무 댓글이나 달지 말기를.

    • @늅쥬크
      @늅쥬크 Год назад +8

      @@앤드류존슨 법원에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한 합의서 보여주니 라고 하며 인정을 안해줍니다. 몇글자 되지도 않은 합의서가 부동문자라니.. 그리고 유치원 4개, 교회, 병원까지 운영하면서 13건의 소송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몇글자 안되는 합의서를 이해 못하고 두번이나 도장을 찍었다구요?
      유치원이 뭔 빽이 그리 좋은지 이해가 안갑니다!

  • @미자편
    @미자편 Год назад +1

    입주민 원생을 받아야 되는
    데 입주민 유치원간에 골이
    깊어 교육 사업이 원활하지
    못할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
    겠네요

  • @IdeaTimeService
    @IdeaTimeService Год назад

    피해를 본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줘야 겠네요...

  • @장일영-z6s
    @장일영-z6s Год назад +46

    ■■ 유치원은 피해자에요. 조합이 멀쩡한 유치원 재산권을 무대뽀로 깔아뭉개고 재건축을 강행한 게 문제임...몇백억을 배상해서라도 피해를 배상하세요. 언플 하지 말고 돈이나 모으세요. 법치국가에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고도 무사할 수가 없죠.

    • @seoulsoulsoul
      @seoulsoulsoul Год назад +4

      네 법치국가에서 법이 결정할테니 남의 일에 너무 열불내지 마세요. 누가 보면 유치원 관계자인줄 알겠어요. 몇백억이라도 피해를 보상하라니.

    • @풀향-e3b
      @풀향-e3b Год назад

      유치원은 언플 안합니까?
      관계자시면 재산권을 어떻게 깔아 뭉갰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두번이나 자필사인한 공유지분합의서 있다는 말은 못들었나요?
      그리고 재건축 공사가 관의 허락없이 막 땅파고 짓는줄 아세요?

  • @홍미소-b6t
    @홍미소-b6t Год назад +3

    동의서에 서명 다 해놓고 알박기 같은걸 하다니요?그리구 웬 약자 코스프레인지요?

  • @유튜브보면짖는개
    @유튜브보면짖는개 Год назад +3

    그런데 왜 배상을 제대로 안해준거지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아닌가

    • @bigbird-er7kd
      @bigbird-er7kd Год назад

      배상을 제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몇백억씩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그러지요

  • @immaculate86
    @immaculate86 Год назад +3

    유치원에 정당한 배상을 해야지.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정당한 재산권은 보호해야지.. 공공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와 재산 희생을 본인보고 감내하라고 하면 할건가??

  • @유선희-n4o
    @유선희-n4o Год назад

    남의고통을 쉽게 말 하지마시고 재개발이였다면 이렇게 안했겠지만 재건축 불모로 입주자 엄청난 피해주고 유치원 때문에3년이 늦어졌고 원래 자리에 지워주기로 했지만 법이 바껴 햇빚안들면 허가가 안난다 해서 유치원 요구등등 협의 싸인까지 하고 지금와서 입주자 불모로 코스프레이 교육자 남의눈에 눈물나게 하면 본인눈에 피 눈물 납니다

  • @강풍-u2c
    @강풍-u2c Год назад +2

    부럽다 강남재건축 입주하는순간 몇억or10억이상 그냥 p붙어서 벌텐데ㅠ

    • @엘라유
      @엘라유 Год назад

      알 박으면 거기 적어도 0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전 알박기가 더 부러워요. 유치원 여러개 물려주신 금수저 부모님은 더 부러워요.

  • @haeun.jung1201
    @haeun.jung1201 Год назад +2

    조합이 잘못했네..
    유치원 원래 자리에다 해줬으면 문제없는데 공유지분으로 해놓고 어디 구석에 짱박아놨으니 빡쳐안빡쳐?
    1심에서 패소했음 빨리 공탁걸고 합의봐야지 입주강행한다? 2심 3심 패소해서 준공인가까지 취소되면 어쩌라고 그랴? 이건 알박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로 보이기때문에 조합이 이기기는 어려워보임
    그리고 판사도 바보가 아니라 1심 패소하고 가처분까지 때렸다는건 조합측의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거임. 법 우습게알고 판결 쉽게 보다가 거지되는거 한순간 입니다..😢

  • @지소-t9q
    @지소-t9q Год назад +2

    그냥 봐도 유치원은 땅 뺏기고 권리도 없어지는데

  • @Insgsgak
    @Insgsgak Год назад +1

    여기 엄청 좋던데

  • @영식김-v3r
    @영식김-v3r Год назад

    이제 유치원 승리 등기 못하면 대출도 매매도 못한다

  • @wittenedward3657
    @wittenedward3657 Год назад +1

    경기유치원이 뭘 잘 못 한거지? 피해자 같은데?

  • @GamJabbas
    @GamJabbas Год назад +9

    유치원이 피해자 같은데...

  • @backofa323
    @backofa323 Год назад +14

    가해자측 입장인가요..? 왜 입주민하고 조합이 편을 먹지..? 피해자는 입주민과 유치원인데? 왜 피해자들끼리 싸우는 구도로 만들려고 할까..?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1

      입주민이 조합이나 마찬가지임 그러니까 유치원을 마녀사냥 하는거임

  • @xbxjdj18283
    @xbxjdj1828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딴 능력없는 조합장 뽑아놓으니 이리되지. 저딴걸 뽑아놓은 주민들도 똑같겠구나

  • @ps_chaeeuni
    @ps_chaeeuni Год назад +27

    모르겠고 개프자 베이지톤 디자인 넘 좋고 로비에 날씨 떠있는거 너므 조아

  • @honglee914
    @honglee914 Год назад +3

    금전적 손실은 조합에다가 얘기하시고요

  • @usseusseussewa
    @usseusseussewa Год назад

    왜 유치원에 화풀이를 하냐? 조합이 책임져야지

  • @unsooklee5628
    @unsooklee5628 Год назад

    조합과 계약에 사인은 누가 하셨나요? 설마 모르시는것은 아니지요? 원장님

  • @midi2525
    @midi2525 Год назад

    유치원은 자신들이 필지를 공유지분으로 처리하는것에 합의한다는 서류에 서명해 놓고, 이후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하는 시점에 다시 독립필지로 떼어 달라고 하면서 준공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중간에 백억대 보상금 요구하면서? 최대한 입주민들 괴롭혀서 보상금 많이 받아내려는 행태로 밖에 안보입니다.

  • @gentleman4491
    @gentleman4491 Год назад

    이미 년간 수백억씩 버리고 있네요.
    관련 공무원들 모조리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Mukorita
    @Mukorita Год назад +5

    으이구 조합이 참 나쁘다

  • @박황금-k1v
    @박황금-k1v Год назад +3

    2번이나 공유지분에 합의했다면 그건 또 문제네여

  • @죠니-o5y
    @죠니-o5y Год назад +2

    유치원이 양아치 맞아요 ㅋㅋ
    저희 아파트도 공유지분이라 헐값에 들어와놓고 아파트 주민들 상대로 땅 뺏어갈려고 소송걸더라고요 ㅋㅋ
    결론은 아파트가 승소했지만요

  • @yhkim0830
    @yhkim0830 Год назад +2

    돈많은 유치원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보아야지요.
    돈욕심 때문에.... 갖은 자가 더 무섭다니까

  • @junghoshin6876
    @junghoshin6876 Год назад

    유치원 잘못 아닌 듯 지분이 그렇게 되다니

  • @TYHong-dw2sg
    @TYHong-dw2sg Год назад +1

    유치원이 공유지분에 동의하는 도장찍은 사실은 알고서 유치원 옹호댓글다는건지. 개포 2,3단지서 같은방식으로 보상금 뜯고 4단지에서는 잘안되자 소송으로 만여명의 기본권인 거주권을 빼앗아가고, 또 이같은 짓을 벌이기위해 수서 모 아파트 안에 유치원을 가지고 있는건 아는지?

  • @매너프랜드
    @매너프랜드 Год назад

    유치원 못 이길듯 ㅋ 어데 판사 나으리 입주 하시는곳에 꼬장을 부리면 쓰나 ㅋㅋ

  • @normal77079
    @normal77079 Год назад +1

    뭐지? 아무것도 모른 상태지만 유치원 잘못은 없는데????

  • @최재성-h5f
    @최재성-h5f Год назад +6

    유치원의 일방적인 문제로 몰아갈것이 아닌것 같은데~~
    재판 1심에서 유치원측이 승소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 @김덕윤-z1n
    @김덕윤-z1n Год назад +4

    유치원에서 단체로 댓글 작업한 느낌이네요~

  • @rocohkim
    @rocohkim Год назад +39

    조합이 크기를 무기로 유치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맞아 보인다. 조합이 크기를 무기로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맞아 보인다. 지금 입주자들을 볼모로 조합이 갑질을 했겠지. 유치원은 꼭 재산권을 확보하기 바란다.

    • @seoulsoulsoul
      @seoulsoulsoul Год назад +4

      워드에 적힌 지령문 복붙수준이네요 ㅎㅎ

    • @arthurli9105
      @arthurli9105 Год назад +2

      ​@@맹이꼬-b3y 명령문 받고 오셨나요

    • @rocohkim
      @rocohkim Год назад +1

      @@맹이꼬-b3y 뭔 알박기여요??
      원래 유치원 단독.이었다믄서요?..
      참 사람 생각.이상하게 하시네.
      다 짓고 나서 이제와서 알박기라는거요??
      어이없네 유치원은 꼭 재산권 되찾으세요.

    • @Ok젠틀맨
      @Ok젠틀맨 Год назад +2

      평범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볼모로, 타*팰*스 거주하면서 현역 의사 남편 둔 유치언이 어거지 부리는 거임. 사실 관계 제대로 알고 댓글 달기 바람

    • @Lookiebri
      @Lookiebri Год назад +2

      유치원이 사인 두번이나 하고 모르쇠하는거에요

  • @dreamgrim4933
    @dreamgrim4933 Год назад

    애초에 재개발안했음 됐자나..

  • @Speedgun222
    @Speedgun222 Год назад +1

    유치원이 잘못한건 없는데.

  • @pskim4333
    @pskim4333 Год назад +1

    유치원만 불쌍하다

  • @김경훈-x7g
    @김경훈-x7g Год назад +3

    조합책임이잖아!!!!!

  • @ssuu79
    @ssuu79 Год назад

    조합 잘못

  • @jamiejj368
    @jamiejj368 Год назад +1

    걍 조합이 유치원 재산권 침해한걸로 보임 뭐 입주자들은 안타깝지만 조합은 무슨 깡으로 저 지랄을 했을까

  • @김경훈-x7g
    @김경훈-x7g Год назад +2

    이런 거지같은 뉴스 !!! 조합 편 들지마시라고요

  • @eungyung608
    @eungyung608 Год назад

    소송은 소송대로해야지 아이들 학교도 못가게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 @sseennaaaa
    @sseennaaaa Год назад

    유치원 응원합니다. 민주주의가 마냥 좋지 않은게 이 상황인듯 ㅋㅋㅋ

  • @Suhan1094
    @Suhan1094 Год назад

    유치원이든 조합이든 다 부자들이라 일반인들이 걱정할 건 아닌 듯

    • @harrislee2226
      @harrislee2226 Год назад

      조합은 부자가 아닙니다. 평생 푼돈모아서 집하나 장만한 조합원들이 모인 집합체가 조합입니다. 각 개인 조합원은 부자가 아니에요.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 @leekim4416
    @leekim4416 Год назад

    조합원들 여기서 옹호 하는거 역겹네
    유치원 원래 자리 해주지 안해주고 어먼 자리 들어 가라면 가겠냐?

    • @풀향-e3b
      @풀향-e3b Год назад

      원래 자리는 맹지가 되는곳임 그래서 유치원도 공유지분합의서에 서명한거지

  • @방위대지구-m5i
    @방위대지구-m5i Год назад

    공유지분 동의서에 서명도 두 번이나 하고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왜 1심 법원과 나머지 애들은 유치원 손을 들어줬는가.

  • @우리우리-c6c
    @우리우리-c6c Год назад +3

    유치원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고가는구나 참 저렴들하다

  • @fm8449
    @fm8449 Год назад

    몇백억을 달라고 했다고?

  • @bluebird6944
    @bluebird6944 Год назад

    유치원을 부숴라.

  • @닥터아나운서
    @닥터아나운서 Год назад

    방송이 완전 입주민 편이구먼 내땅이 거저 뺏기는데 누가 가만있것어 조합에서 책임지고 땅값을 줘야지

    • @trumpkim585
      @trumpkim585 Год назад

      아무래도 유치원 알바 같단말야 ㅋ~

  • @오봉돌이
    @오봉돌이 Год назад

    조합이 잘못한걸ㅋㅋ
    이게뉴스냐?찌라시지

  • @gsgjkgetyubff
    @gsgjkgetyubff Год назад +16

    조합이 100% 잘못임. 일반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공유로 되어 있지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파트와는 달리 단독소유의 대지인데 이를 아파트 전체의 공유로 처리하면서 유치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임. 따라서 관리처분 인가도 불법이 되는 것임. 판사가 제대로 판결한 것인데 조합이 입주민들을 볼모로 억지로 입주를 밀어붙인 것이네. 조합이 100% 잘못한 것임.

    • @gsgjkgetyubff
      @gsgjkgetyubff Год назад

      @@맹이꼬-b3y 병원 유치원이 아파트 전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나? 뭘 모르는 건 댁이네.. 판결도 그렇게 난 것이고...그래서 입주를 못하게 됐던 것이고... 뭘 제대로 알고 떠드시길..

    • @gsgjkgetyubff
      @gsgjkgetyubff Год назад

      @@맹이꼬-b3y 판사한테 가서 그렇게 떠드세요. 판사가 바보입니까? 지금 댁이 하는 말은 아파트 내에 있는 병원 유치원은 모두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떠드는 소리와 같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독소유로 하는 것인데, 그걸 댁은 알박기라고 오해하는 것이고... 일반 아파트하고는 다른 거에요..

    • @trumpkim585
      @trumpkim585 Год назад

      ​@@gsgjkgetyubff 악어하고 춤추시고 쪼끔만 더 공부하시고 다시 오셔요 ㅎ

    • @gsgjkgetyubff
      @gsgjkgetyubff Год назад

      @@trumpkim585 이 양반 상식수준의 법개념도 모르는 사람이네. 판사한테 가서 그렇게 떠들어 보시라니깐? ㅎㅎㅎ 1심 판결도 조합이 패소했는데..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네.. 내참 이런 사람도 있네. ㅎㅎㅎ

    • @a80088
      @a80088 Год назад

      유치원측과 조합이 합의를 해서 공유지분으로 하기로 하고 새로 더 넓게 만들어주자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인도 했고 이제와서 입주민을 볼모로 잡아서 이사못하게 하는게 맞나?

  • @BJS-mm2kj
    @BJS-mm2kj Год назад +1

    사전에 협의못한 조합잘못 이죠

  • @반하뉨
    @반하뉨 Год назад

    기사 보고 처음엔 조합이 잘못햇구나 했는데 댓글 보니 완전 반전이네.....그런데 어떻게 합의 했는데 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나요??

  • @다시는-d3y
    @다시는-d3y Год назад

    A.아덜도 점점 없는데 유치원 이고 나발이고 그냥 백억받고 땡쳐야것따는 ...

  • @stt7759
    @stt7759 Год назад

    유치원이 피해자이지.. 쪽수많으면 무조건 피해자냐? 강남 조합은 꼭 언론 플레이하며 장사하는 사람을 병신만드는데 진짜도라이는 조합이지 왜 유치원이 무슨 잘못을했냐? 법에 쓰여진 권리행사하는거고 애초에 조합이 잘못한거지

  • @선유도민
    @선유도민 Год назад

    유치원 운영으로 돈을 벌생각이 전혀 없는거구만.

  • @jholahola1411
    @jholahola1411 Год назад

    한짓보면 조합이 깡패짓한거지ㅋㅋ뭔소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