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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법칙 => 또는, or, A or B곱의 법칙 => 그리고, and, A and BA 식당 메뉴 김밥, 떡볶이B 식당 메뉴 돈가스, 피자, 스파게티, 치킨여기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A 식당 또는 B 식당이므로 2 + 4 = 6가지둘 다 땡겨서 A식당에서 하나 B 식당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A 식당, 그리고 B 식당이므로2ㆍ4 = 8가지
와 레게노 보고 바로 구독햠 ..
없는게 없는 무도...
굿
근데 대표유형 합의법칙이라고 써져있는 문제에 동시에 던졌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곱의 법칙에서만 동시에가 사용되는거 아닌가요..?
설명 ㅈㄴ 잘한다
오..
이거 초2 때 배우는데
우신고 화이팅
ㅅㅂㅋㅋㅋㅋㅋㅋㅋ나 잖아ㅋㅋㅋ
아니 곱의 법칙 설명시작하는데 왜 자꾸 딴생각이 나지
뭐래
합의 법칙 => 또는, or, A or B
곱의 법칙 => 그리고, and, A and B
A 식당 메뉴 김밥, 떡볶이
B 식당 메뉴 돈가스, 피자, 스파게티, 치킨
여기서 메뉴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
A 식당 또는 B 식당이므로 2 + 4 = 6가지
둘 다 땡겨서 A식당에서 하나 B 식당에서 하나 고르는 경우의 수
A 식당, 그리고 B 식당이므로
2ㆍ4 = 8가지
와 레게노 보고 바로 구독햠 ..
없는게 없는 무도...
굿
근데 대표유형 합의법칙이라고 써져있는 문제에 동시에 던졌다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곱의 법칙에서만 동시에가 사용되는거 아닌가요..?
설명 ㅈㄴ 잘한다
오..
이거 초2 때 배우는데
우신고 화이팅
ㅅㅂㅋㅋㅋㅋㅋㅋㅋ나 잖아ㅋㅋㅋ
아니 곱의 법칙 설명시작하는데 왜 자꾸 딴생각이 나지
뭐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