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항소의 기간은 어디부터 기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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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김건형-b8c
    @김건형-b8c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에 지급명령을했는데 상대방이 일부로 우편을받지않았습니다,민사로 넘어갔는데 재판때 나오지않더라구요.. 판사님이 증거물 제출하라고했는데.. 원고승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계속 우편을보지않는데 그때 추완항소를할수있나요?

  • @kunpark8565
    @kunpark8565 4 года назад +2

    구독하고 갑니다

  • @운운-t3i
    @운운-t3i 3 года назад +1

    청구이의의 소는
    뭔가요?
    변호사님

  • @꽃사슴-s2k
    @꽃사슴-s2k 2 дня назад

    ? 기준이 판결문을 뗀 싯점이죠. 누군가 알려줬다고 해도 그 사실을 확인해봐야 그 때부터 알게 된 싯점이고
    알려준 싯점은 불확실한 싯점이 되는 것이지 판결문 주문을 조목조목 말해줄리도 없거니와 변호사님은 소문을 무조건 확인도 안해보고 100% 진실로 믿으시나 보죠? 참 사기를 많이 당하시겠네요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