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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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별제권부 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권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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