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의 불편한 진실(물탱크실이 옥탑방으로 변신, 무허가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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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옥탑방 #불법건축물 #반지하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다 보면, 단골 배경으로 많이 등장하는 옥탑방. 가난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미래의 꿈을 꾸며 생활하는 낭만적인 장소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한 낭만을 깨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설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다.
    여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탑방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고, 그저 싼 가격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몇십 년 전에 지어진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옥상에 물탱크실을 설치해서 급수시설로 이용했었다. 이후에 1990년대 후반부터 물탱크를 이용한 옥상탱크방식 대신, 수도직결 방식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여, 2000년도부터 5층 이하 주택과 일반 건물을 중심으로, 물탱크가 필요없는 수도직결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로인해, 건물 옥상에 물탱크가 없는 물탱크실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어있는 이 공간을 우후죽순 불법개조해서 옥탑방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이다.
    건축법상 옥탑은, 옥상의 출입을 위해 만들어진 계단실 등이 있는 공간으로, 일반적인 옥탑은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실도 마찬가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지만, 물탱크실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건축법상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게 되어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옥탑방은 애초에 주거용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주거시설로 바꾼 공간이라, 건물의 단열재 등이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열악한 건물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최상층부에 위치해 있어서 동선이 길어 이동이 불편하고, 주변건물 등에 사방이 노출되어 프라이버시도 취약한 편이다. 게다가 애초에 불법건축물이기도 해서 일반원룸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항공촬영이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건축물 등을 많이 단속하고 있고, 주변이웃에 의한 민원제기 등으로 적발되기도 해서, 옥탑방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청에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Комментарии • 1

  • @jhlee-zs1vs
    @jhlee-zs1vs Год назад +3

    해우가님의 컨텐츠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건축물에 한해서는 얼마나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네요. 그래도 더울 때 더 덥고 추울 때 더 추운 옥탑방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보금자리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