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구석에 작은싱크대 놔두면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 됩니다. 그리고 샤위장에 문을 안달면 거대한 샤워장이 되고 붙박이 이불장을 놓으면 방이 되죠. 회피 방법은 수두룩합니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실은.. 건축법상의 "거실"입니다.즉 주방,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의 한계
ㅋㅋ
자살막자고 번개탄 없애자던 것들이 낸 아이디어네😂
ㅋㅋㅋ 항상 영상보면 웃으시는거 호탕해서 따라웃게됩니다 좋아요 ㅋ
이런 것 보면 규정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네요..우리나라 법규들은 하나같이 '다 안되 이것만 돼...‘ 갑갑하네요.
조선인의 오래된 특징이에요
@@pamir1946정신나간 소리
7월 30일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을 보면 말미에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완전금지는 풀린거 아닌가요?
풀렸다기 보다는.. 그 부속용도라는 것이..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긴 거라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고.. 주택의 경우 부속용도랄 것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phikonet343 어지럽네요 ㄷㄷ
참 한국식 해결법인걸까요?
왜 이런 법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이 안보일까요?건축법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법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펍예고때 여러 경로로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반영되려면 건축계 전반적 의견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더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그들이 수용을 해야하는데, 그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의견수렴은 그저 통과의례 같거든요.
영상 만들어 주셔서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지하벙커같은 개인 대피소도 안되는건가요?
그 벙커의 용도를 봐야 합니다.거주용도면 안되고, 비거주용도면 가능한데.. 지자체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므로.. 담당 건축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hikonet343 감사합니다..
와 저러면 누가 개발해서 시행을 하나. 경사지인데 건폐율 20퍼인 땅은 이제 시행도 안되겠네요.
지하 거실 개념은 혹시 지하 시공 시에 지하를 서재나 작업실로도 안된다는건가요??그리고 천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안된다는 건가요??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법이 너무 갑갑한 방향으로 가네요...단독주택 2층에 소방관 진입창도 진짜 너무 불합리 해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방법이 모자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 물 난리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사고 나고 오세훈이가 반지하 주택 없애 겠다는 황당한 말 하더니 비슷한 결로 나온 법 같네요이제는 주차장 때문에라도 신축 빌라 반지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 단독주택에 까지 적용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단통법, 도서정가제, 기타 등등법이랍시고 만든 것들이 무식하고 주먹구구식이라니...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지하층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은 상관없습니다.개정안 실행 이후에 신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누더기법이네요
책임의 외주화
휴 경사도 없지만 완공해서 다행이네요…
경사지 지하에 상가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가도 거실에 해당되나요?
상가는 근생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phikonet343
지하층에 오디오 방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것도 이젠 끝난거군요... 하 나의 로망이었는데..
지자체 마다의 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침수의 위험이 없다면 허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그러므로 나중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실 때, 건축사를 통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시급한 흉기 칼을 사용한 범죄가 많으니 모든 집에 칼 사용 금지법 부터 만들어야 겠군요에휴. .
하하하하.. 웃다가 쓰러지네요. 3월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니까.. 뒷목잡고 쓰러질 건축주님들 많으실듯..
어이가 없네요 ㅎㅎㅎ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의 법이네요.헌법불합치 가야죠.
신중해야지요 웃고즐기고
지하실거실 설치건 진짜 답답 하네요..
대통령령? 꼭 자기같은 사람이 만든법이네
7월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보면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전체가 바보가 됐네 가장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전부 바보가 됐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ㅋㅋㅋㅋㅋㅋ 양당 후보 둘다 음식물쓰레기통 수준이던데요
그럼 산봉우리같은 중국이나 빨고 살던가 ㅋㅋ
이건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는 것을 탓해야죠.
민주당 김민기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아니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침수위험지역을 선별하고 해당지역을 선별하도록하는건 행정부의 역활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하는거죠
웃고즐기지마세요 장난처럼보입니다
구석에 작은싱크대 놔두면 거실이 아니라 주방이 됩니다. 그리고 샤위장에 문을 안달면 거대한 샤워장이 되고 붙박이 이불장을 놓으면 방이 되죠. 회피 방법은 수두룩합니다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실은.. 건축법상의 "거실"입니다.
즉 주방,방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의 한계
ㅋㅋ
자살막자고 번개탄 없애자던 것들이 낸 아이디어네😂
ㅋㅋㅋ 항상 영상보면 웃으시는거 호탕해서 따라웃게됩니다 좋아요 ㅋ
이런 것 보면 규정 만드는 사람들은 생각은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법규들은 하나같이 '다 안되 이것만 돼...‘ 갑갑하네요.
조선인의 오래된 특징이에요
@@pamir1946정신나간 소리
7월 30일 이후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을 보면 말미에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완전금지는 풀린거 아닌가요?
풀렸다기 보다는.. 그 부속용도라는 것이..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맡긴 거라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 있고.. 주택의 경우 부속용도랄 것이 없어서... 결국 지자체마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혼돈의 도가니탕입니다.
@@phikonet343 어지럽네요 ㄷㄷ
참 한국식 해결법인걸까요?
왜 이런 법이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는 문제점 지적하는 사람이 안보일까요?
건축법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법을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가 있습니다.
입펍예고때 여러 경로로 반대 혹은 수정의견을 내기는 하는데요.
그게 반영되려면 건축계 전반적 의견이 필요한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합리적인 것은 그들이 수용을 해야하는데, 그 수용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은 그저 통과의례 같거든요.
영상 만들어 주셔서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지하벙커같은 개인 대피소도 안되는건가요?
그 벙커의 용도를 봐야 합니다.
거주용도면 안되고, 비거주용도면 가능한데.. 지자체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므로.. 담당 건축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phikonet343 감사합니다..
와 저러면 누가 개발해서 시행을 하나. 경사지인데 건폐율 20퍼인 땅은 이제 시행도 안되겠네요.
지하 거실 개념은 혹시 지하 시공 시에 지하를 서재나 작업실로도 안된다는건가요??
그리고 천장에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도 안된다는 건가요??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법이 너무 갑갑한 방향으로 가네요...
단독주택 2층에 소방관 진입창도 진짜 너무 불합리 해보이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저는 이건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방법이 모자라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 물 난리로 반지하 거주민 사망사고 나고 오세훈이가 반지하 주택 없애 겠다는 황당한 말 하더니 비슷한 결로 나온 법 같네요
이제는 주차장 때문에라도 신축 빌라 반지하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개인 단독주택에 까지 적용하는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단통법, 도서정가제, 기타 등등
법이랍시고 만든 것들이 무식하고 주먹구구식이라니...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지하층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은 상관없습니다.
개정안 실행 이후에 신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누더기법이네요
책임의 외주화
휴 경사도 없지만 완공해서 다행이네요…
경사지 지하에 상가를 짓는 것은 가능한가요? 상가도 거실에 해당되나요?
상가는 근생이라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phikonet343
지하층에 오디오 방 만들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것도 이젠 끝난거군요...
하 나의 로망이었는데..
지자체 마다의 허가 조건이 조금씩 다르고, 침수의 위험이 없다면 허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실제 설계에 들어가실 때, 건축사를 통해서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보시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시급한 흉기 칼을 사용한 범죄가 많으니 모든 집에 칼 사용 금지법 부터 만들어야 겠군요
에휴. .
하하하하.. 웃다가 쓰러지네요. 3월달에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올지 상상하니까.. 뒷목잡고 쓰러질 건축주님들 많으실듯..
어이가 없네요 ㅎㅎㅎ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의 법이네요.
헌법불합치 가야죠.
신중해야지요 웃고즐기고
지하실거실 설치건 진짜 답답 하네요..
대통령령? 꼭 자기같은 사람이 만든법이네
7월30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6 보면 지하층 거실을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네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았더니 나라 전체가 바보가 됐네 가장 꼭대기부터 말단까지 전부 바보가 됐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ㅋㅋㅋㅋㅋㅋ 양당 후보 둘다 음식물쓰레기통 수준이던데요
그럼 산봉우리같은 중국이나 빨고 살던가 ㅋㅋ
이건 국회의원들과 그들을 도와줄 시스템이 없는 것을 탓해야죠.
민주당 김민기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아니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침수위험지역을 선별하고 해당지역을 선별하도록하는건 행정부의 역활입니다. 행정부가 일을 안하는거죠
웃고즐기지마세요 장난처럼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