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갖추려면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니즈와
관심이 온전히 주거지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만큼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초대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되는 방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
우선공급, 총 세 가지인데, 큰 분류 안에서
세부 분류로 또 나뉘는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노부부, 다자녀가구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각 분야 별로 주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자체가 가능한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 중 하나로 반드시 부부의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함이 있는데, 이는 입양아는
물론이고 태아까지 포함하며, 선정 시 출산이나
입양 등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합니다.
법률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이를 입양한 후, 신청을 마친 후에
입양을 취소하는 경우인데요, 법률상 입주를
마칠 때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만 배정이 완료됩니다.
국민주택을 특별공급 받길 원한다면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먼저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야만 하는데,
이때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반드시 납입 마쳐야만 합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국민주택 특별공급 조건과
약간 상이한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야 함은 같지만, 정해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입했을 때만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공급받게
되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주거하게 될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역은 85, 102, 135제곱미터 이하, 모든
면접으로 나누며, 지역은 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마지막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으로 나뉩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지원한 가정이
많다면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되도록
가정의 자녀수에 따라 순위가 나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많으면 순위가 높아지는데
이때, 영유아인 자녀가 많다면 순위는 더욱
높아지는데요. 해당 조건을 꼼꼼히 살펴 얻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