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상태에서 전.월세 계약시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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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4

  • @김아이리스
    @김아이리스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로미로-c2u
    @로미로-c2u 3 года назад +2

    입주청소 팁 잘 알아갑니다
    아들이 티비켠거 너무 귀여움^^

    • @thehari486
      @thehari486  3 года назад

      ㅎㅎ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쁩니다~^^^😊

  • @lalakids497
    @lalakids497 4 года назад +2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앞으로 더욱 유용한 정보를 올릴수 있도록 노력 할게요~♡

  • @메리크리스-h4m
    @메리크리스-h4m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보았어요~ㅎㅎ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해용~~ 좋은하루 되세요~~🥰

  • @user-tj3nd6cz1m
    @user-tj3nd6cz1m 15 дней назад

    소액보증금 월세는 계약후에 대출받아도 상관없지 않나요?

  • @frankburger
    @frankburger 4 года назад +1

    채널 번창하시길 빕니다~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주사파척결-b8r
    @주사파척결-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요

  • @한대피고시작하는남자
    @한대피고시작하는남자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신속통합기획 선정이되었는데요.
    현 빌라 2억4천에 전세 맞춰놓았습니다. 앞으로 10년정도 뒤에나 아파트가 올라올텐데
    제가 돌려줘야할 2억4천중 절반까지 현금으로 모으고 실거주 대출로 또 절반을 받아서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채운뒤 나중에 입주시 추가분담금을 또 새로운 전세입자로 맞춘후 매도 타이밍에 매도해서 비과세 받는 이 계획이 너무 타이트 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희망이있는 계획일까요..?

  • @ianlee0922
    @ianlee092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우선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살포시 눌러봅니다! 저는 분양권 상태의 동천 신축 오피스텔 입주(월세, 1억에 100)를 희망하는 예비예랑이자 부린이인데요!
    오피스텔이다보니 설명해주신 분양권 상태 아파트 전월세 계약시 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가계약금(2백만원)을 입금해서 해당 타입을 묶어두고 싶은데.. 2백도 사실 뉘집 개 이름도 아니니 만큼 막상 하려니 손이 떨려서요!
    해당 물건 중개해주시는 분에게 절차를 들었을 때는 가계약금 - 일주일 내로 계약서 작성 - 입주 시 잔금 진행 인데요.
    가계금약 입금 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할지 혹 이후에 이상이 있을때 가계약금이 쏠랑 증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masonliam5250
    @masonliam5250 Год назад

    제일 깔끔하고 신뢰가게 설명해주셔서 문의남깁니다.
    현상황
    1. 월세계약 진행 예정
    2. 신축아파트이며 임대인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황
    3. 임차인이 이사하는 당일날 임대인은 은행에 근저당권 3.3억 설정 예정(신축이라 아직 시세 모르겠습니다. 부천입니다)
    4. 임대인은 은행에 근저당 설정 이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길 요청함
    5. 기존에 임대인은 1억/70 요청했으나 조정해서 5,000/80으로 바꿨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인데, 이 집 안전한걸까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
    1. 근저당이 너무 많고, 아직 해당 집에 대한 잔금도 치르지 않았다.
    2. 보증금을 1억에서 5,000까지 낮춰주려면 임대인이 손해가 심할텐데 이렇게 해준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5천이나 손해보면서 해주지 않을거 같아서요..

  • @기붕곽
    @기붕곽 2 года назад +2

    잘 모르시면 하지 마세요.
    본인이 완벽하게 아는 내용을 올려주세요.

  • @pilopilobae1519
    @pilopilobae1519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제가 임차인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 작년 7월 분양권을 매수 하였고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월세를 준 상황입니다. 저는 집단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화이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는 대출을 일시 상환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전입신고를 좀 늦게 하시던지 아니면 근저당 설정 기간에만 잠깐만 일시 퇴거를 해주시던지 요청을 드렸더니 절대 못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아직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은 아니고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고 이러한 협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할수 없다고 했더니 세입자가 배액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도 아파트 구매 및 월세 주는것이 처음이라 이런 내요 자체를 알지 못했고 부동산에서도 이런한 내용을 전혀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을 늦게 확인해서 이제야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 임대를 놓으시다보니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때 많이 당황 하셨을 듯 합니다~ㅜ 보통 분양권 상태로 전월세시 입주시점 주인분의 대출 여부에대해서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점에서 우선 부동산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씀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보증금이 얼마인가요? 소액 보증금이라면 임차인분께 전출했다가 전입해도 문제가 없음을 잘 설명드려서 잘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혹시 보증금액이 커서 임차인분이 2순위가 되는것이 불안할수 있는데 도저히 대출받는것에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임차인분이시라면 임차인께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 하는게 어떨까요? 지금 상황에선 임대차 계약보다 대출받는게 더 중요하지 않으신가요?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대출여부에대해 미리 설명해야하는부분은 부동산의 중요책임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일을 해결해야하는 쪽도 부동산이 아닐까 싶어요~

    • @pilopilobae1519
      @pilopilobae1519 4 года назад

      @@thehari486 네 보증금은 3000만원입니다. 저도 대출이 중요하고 대출을 받아야지만 월세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고 했지만 도통 생각을 바꾸시질 않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리려고 해도 들으시질 않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드리려고 하니 계약 파기하는거냐며 배액배상하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이 3000만원이라구요? 지역은 어디신가요? 지역별로 최우션변제금액이 달라서요 서울은 37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 세종 용인 화성은 3400까지 광역시 2000만원까지 그외기타지역은 1700만원까지는 무조건 보장받을수 있다는 내용을 잘 말씀 드리고 임차인분을 설득해보셨나요? 대출금액이 지금 건물시세대비 몇프로인지 말씀드리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설명해드리면서 위험하지 않다는 부분을 잘 설명해보셨는데도 무작정 안 도와주신다구 하시나요?

    • @pilopilobae1519
      @pilopilobae1519 4 года назад

      @@thehari486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그러하다는 내용을 부동산에서 고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액 때문이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때문에 그러는것 같지는 않고...
      아이 학교 문제와 세입자 본인의 직장 때문에 그러는것 같습니다. 일시퇴거를 하는것이 뭔가 불법적인 절차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대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비협조적입니다.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thehari486
      @thehari486  4 года назад

      아직 입주도 안한 상태에서 일시적 전출이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 임차인분이 너무 막무가내인것 같네요. 사장님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 중개한 부동산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세요~ 제상각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못한 부동산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분이 계약금 배액상환을 바라고 억지를 부리시는건 아닌지.. 걱정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