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인 수당(월 4만원) 자동차 기준 살펴보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2

    설명 감사합니다

  • @정해인-m7z
    @정해인-m7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증장애인 수당을 받을려면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준비물을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반 등록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은 분이 없네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일반적으로는
      - 신분증
      - 살고 있는 집 임대차 계약서
      - 돈 받을 예정인 통장
      - 가족과 함께 산다면, 가구 전체의 금융정도 동의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받아서 작성해 가야합니다.)
      정도가 있겠습니다.

  • @kkyu510
    @kkyu51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차상위본인뷰담의 경우 부모 자녀의 소득을 본다고하셧는데 소득을 보면 금융동의서를 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득은 서류 필요 없습니다.
      금융동의서는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입니다.

    • @kkyu510
      @kkyu51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근데그러면 부모자녀의 소득을 신청자가 얼마라고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건가요? 부모자녀에게 확인항다든지.. 다른확인절차는 없는건지 아예 신청사실을 부모자녀가 모를수잇는건지..

  • @infi9087
    @infi9087 Год назад +1

    어머니가 독거로 사시면서 차상위장애인 수당 받고 있는데 (다른혜택은 아들이 소득이 있어서 못받고 문화누리랑 전기요금할인만 받아요) 임대주택사는 딸집으로 전입하면 딸소득이 250정도된대요 장애수당이나 문화누리등 혜택을 못받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따님이
      결혼, 이혼, 사별 하신 경우
      별도가구로 취급되는 방법이 있으나
      미혼이면,
      네 소득이 어머님과 따님이 합산되어
      장애수당 탈락합니다.

    • @infi9087
      @infi9087 Год назад

      @@mmm111 딸은 결혼하여 부부만 삽니다. 남편은 소득이 없구요 집은 LH공공임대주택이구요 어머니도 재산도소득도 없구요

  • @박경철-v7i
    @박경철-v7i 2 года назад +2

    혹시요 만약 장애연금 생계급여주거급여
    기초연금 등받고있어요장애수당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장애수당은 못 받습니다.

  • @미숙윤-y7y
    @미숙윤-y7y 2 года назад +2

    아들이장애수당받습니다재산도업구누나랑같이살아요한달애월새을650000주구삽니다신청하며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

    • @김케이-o3s
      @김케이-o3s 2 года назад +1

      일단 신청 해보시죠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장애수당을 받고 계시는데
      어떤 걸 신청하신단 얘기신가요

  • @김은경-d5n
    @김은경-d5n Год назад +1

    설명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