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라고 별다른 혜택(특혜) 없습니다. 후원하지 않은 분의 질문이든, 후원하신 분의 질문이든 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있습니다! 최근에 제 동생이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99%/중증장애인), 동생(1%/중증장애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2천 cc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를 1대 보유 중입니다. 향후 2천 cc 미만승용차를 교체·구입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인 제 동생이 공동명의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재산가액 선정으로부터 제외되는 걸까요?
동생분이 수급자이고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차가 기준에 맞는지 재산에서 빼주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차량을 보유해도 문제 될게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인 장애인(동생분)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중증장애인은 2,000cc 미만 차량이기만 하면, 재산에서 완전히 빼주기 때문에 - 몇년식인지 -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상관 없게 됩니다.
@@mmm111 한량님의 다른 동영상과 댓글, 그리고 지침까지 모두 읽어본 결과, 1. 재산가액 제외: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2. 재산가액 산정(차량가액 x 월 4.17%): 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5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1대 나. 경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장애인 수급자 자동차 기준, 2대 보유 가능한가 (승용차, 오토바이) ruclips.net/video/65TMoNAhy6w/видео.html 2023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전기차 기준. 장애인 자동차 기준 (총 정리) ruclips.net/video/GAqnMP_pChQ/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이긴 하나 2024년에 바뀐게 거의 없으니 (다자녀, 생계형 빼고는 모두 그대로) 참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글 올렸었는데 ㅠㅠ 헷갈려서 다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인가구 조건부수급자인데요 1인가구는 생계급여가 원래 안 나오지만 저는 비보험이 의료비가 50만원이상 매달 나와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1인가구 1018717 금액을 넘으면 생계급여 탈락된다는 말이 있던데.. 저같은 조건부 수급자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일반수급자만 그런건가용? ㅜㅜ 2. 조건부수급자 91만원이상 소득신고 하라고 하는데.. 91만원이 초과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건지 바로 조건부수급자 탈락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모가 sm5 1500cc 디젤 차량을 넘겨 주신다고했는데 제가 알기론 sm5가 중형차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는 중형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600cc미만이지만 차량 크기때매 탈락될까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차량 배기량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크기도 보는건가요? 만약 차량을 받게되면 저는 탈락될까요??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 조건에 맞는 차를 사시면, 차량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서 수급 유지에 별 문제 없습니다.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든 상관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다면요 헌데 공주시라면 수급자 재산 기준이 5,300만원까지는 면제지만 그 이상은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재산이 7,500만원이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지원 받아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론 1. 뭘 사든 본인 마음이다. 예금(현금)을 써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수급자에 불이익은 없다. 2. 남의 돈 받아 사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 수급자 탈락할 수 있다.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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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립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mm111 감사합니다.
항상 간결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됩니다^^
한량님, 가장 열심히 ㆍ감기조심
너무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영상감사합니다
긋뉴스이군요😅😅
1999cc에 450만원 차량 소유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도 좀 완화됐음 좋겠네요,,, 경차까지..
질문 있습니다! 최근에 제 동생이 수급자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저(99%/중증장애인), 동생(1%/중증장애인)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2천 cc 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를 1대 보유 중입니다.
향후 2천 cc 미만승용차를 교체·구입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영상에서 설명해주신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인 제 동생이 공동명의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재산가액 선정으로부터 제외되는 걸까요?
동생분이 수급자이고
수급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그 차가 기준에 맞는지
재산에서 빼주는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면, 차량을 보유해도 문제 될게 없으니
말씀하신대로
수급자인 장애인(동생분)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중증장애인은
2,000cc 미만 차량이기만 하면, 재산에서 완전히 빼주기 때문에
- 몇년식인지
- 금액이 얼마짜리인지 상관 없게 됩니다.
@@mmm111 한량님의 다른 동영상과 댓글, 그리고 지침까지 모두 읽어본 결과,
1. 재산가액 제외: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2. 재산가액 산정(차량가액 x 월 4.17%):
가.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5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1대
나. 경증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라고 판단되는데, 이게 맞는지요?
년식은7년해야지10년하면수리배보다배꼽이크게습니다
오토바이 (이륜차) 도 설명 해주세요 .😊😊
오토바이는 260cc 이하 1대만 가능합니다.
2024년과 달라진 내용이 없어,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10년넘은 천만원넘는차량 소유하면어떻게되는건가여?
2,000cc 미만 & 10년 이상 조건을 만족하면
차량은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재산액에 여유가 있다면 보유해도 괜찮습니다.
노후차 수리비가 더나옵나~~
맞습니다.
소유하지말라는것과같아요.
감사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3가지받는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2025년부턴
생계, 의료, 주거급여 기준이 모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통일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일반재산으로 보거나 아예 재산으로 보지 않는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가요?ㅠ
그리고 배기량이나 보유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전기차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수급자 자동차 기준, 2대 보유 가능한가 (승용차, 오토바이)
ruclips.net/video/65TMoNAhy6w/видео.html
2023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전기차 기준. 장애인 자동차 기준 (총 정리)
ruclips.net/video/GAqnMP_pChQ/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2023년도 기준이긴 하나
2024년에 바뀐게 거의 없으니 (다자녀, 생계형 빼고는 모두 그대로)
참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15년도에 15년10월식 차량을 소유하게되면 적합한건지 15년기준 15년이하의차량을 소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량님. 감사. 합니다. ! 다른. 알 림. 은. 주민센타. 가면. 믿지 마라. 모른다. 고. 하는데. 이제. 믿어도. 될 것. 같네요. 수급자가. 자동차. 있어도. 된다고요. ? 저는. 자동차. 는. 아예. 생각도. 못. 해요. 자동차. 있는데. 수급 비. 받 는. 다는게. 좀. 그러네요. 옛날. 티고. 소형. 차. 면. 몰 라도. 감사. 합니다. 참. 목소리. 넘. 좋으시고. 좋네요. 방송. 김태광. 신부님. 기도. 로. 이만. ᆢㆍ
1600Cc200만원미만인차량이 있습니까
저는. 의료. 지원. 못 받는데. 집. 평수. 나. 공시지가. 얼마면. 지원. 못. 받나요. 30. 도. 넘.으면. 집. 에서도. 힘들고. 때로. 숨. 쉬기도. 힘 들고요.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은
본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평수가 기준은 아니고 집 가격이 기준인데
어느지역에 사는지, 몇인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0년이상과 50만원 미만 둘다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면 차의 생산으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았더리도 5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건가요?
10년 미만이라도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구년된차도얀되죠
십년된차면800 900먄원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전에 글 올렸었는데 ㅠㅠ 헷갈려서 다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1인가구 조건부수급자인데요
1인가구는 생계급여가 원래 안 나오지만 저는 비보험이 의료비가 50만원이상 매달 나와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 1인가구 1018717 금액을 넘으면 생계급여 탈락된다는 말이 있던데.. 저같은 조건부 수급자도 포함되나요? 아니면 일반수급자만 그런건가용? ㅜㅜ
2. 조건부수급자 91만원이상 소득신고 하라고 하는데.. 91만원이 초과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되는건지 바로 조건부수급자 탈락인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케이스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료비 50만원을 차감해서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 라는 얘기신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mmm111 댓글 달아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량님 현재생계.의료수급자분이신데혹시2018년식1톤포터가지고계시면수급자탈락할까요?
네 탈락할 듯 합니다.
포터 (화물차)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화물차가 1,000cc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25년 1월에 16년 12월생산차량을 사도 해당이 되나요?
소득 재산이0원이면 주거급여는얼마인가요 별도가구
특례입니다
별도가구 특례 가구는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의 60% 나옵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오늘도행복하세요
2025년 의료급여수급지원에도.자동차2000cc 미만 허용인가요?
네 그렇게 바뀔 듯 합니다.
답변감사해요
부양의무자 2000cc새차 그랜저신형 2대가
있으면 수급자 탈락 되나요
부양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생산된 월까지 계산해서 120개월이 지난차만 되는건지 연식으로 따지는건지 알고싶습니다 ㅠ
년만 따집니다.
2025년에 10년이 되는 차량은
2015년식 차까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모가 sm5 1500cc 디젤 차량을 넘겨 주신다고했는데 제가 알기론 sm5가 중형차로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는 중형차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600cc미만이지만 차량 크기때매 탈락될까봐 받지 못하고 있어요
차량 배기량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크기도 보는건가요?
만약 차량을 받게되면 저는 탈락될까요??
크기는 상관 없습니다.
cc와 연식이 중요합니다.
@@mmm111아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가구 생계의료수급자입니다
저는 일반재산은 전세금 2000만원 밖에없어요 몸이아파 일을할수앖어니 당연히 수입은업수요 생계수급비에 의존해살고있어요몸이좋지않아 보행에 문제로
소형승용차 300만원정도 살려고하는데25년기준
생계비에서 월 얼마정도가 차감되나요
생계비 차감 안됩니다.
300만원소형차에 10년지난차 타야합니다.
시청전화해서 자동차 수급자이라고 말하고
자동차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기준에 맞는 차를 사면
재산으로 들어갈 뿐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안 깎입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추석때 전 생계급여 준다는데많나요
준다고해요13일쯤뉴스에서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이자 3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를 살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다)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 조건에 맞는 차를 사시면,
차량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가서
수급 유지에 별 문제 없습니다.
이륜차. 씨씨. 어는정도 까지 가능 한가요 ? 자동차는 2000씨씨로 올 라가는데. 이륜차 는. 260씨씨로 그대로 인듯 한데. 이륜차도 300씨씨 정도 기준이 안올라 가나요 ?
이륜차 오토바이는 cc 기준 변동 없고
여전히 260cc 이하여야 합니다.
한량님~내년 생계급여 자동차기준이 완화되서 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이랑
같아지는데 그럼 내년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보신 거예요?
영상에 다 나와 있는 걸 왜 또 여쭤 보시는 걸까요
주거급여 자동차 기준은 변동 없습니다.
500이하 차면 거의..
차상위 다자녀라면 10년 이상 된 차량은 보험 가액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카니발 14년식으로 럭셔리/프레스티지/노블레스 상관 없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차량 가격이 상관 없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맞는 차량은
재산으로 들어가고,
그 차량 가격과 부동산, 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다 합산해서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다. 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문제 잘못 됳습니다.이유 차량 인원 9인 승용이고 9인승 승합차는 기준인데 ? 특히 장애인 슬로프 차량 2000cc 이상 되며 구입하면 수급 자 탈락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요?
지금으로 봐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하면 복지를 줄일까,
어떻게하면 수급자에서 탈락
시킬까를 연구 해서 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쯧
그러면
내년에는 자동차 조건 맞으면
16연식 차량을 사도되겠네요
최초등록일이 15년 11 월 이면
그해년도 기준1월이 되니까요
맞나요 한량님
네 맞습니다.
@@mmm111 25년 3월에 산다고 할때요 15년 3월 이전에 나온차만 가능할까요? 아니면 15년 11월달에 나온차도 가능할까요?
1톤화물차도 되나요?.
수급자 자동차 기준, 승합차, 화물차, suv는?
ruclips.net/video/RzGDRatr9Cw/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25 년언제쯤 개편이 되나요?
1월 1일자로 시행입니다.
한량님 2000cc미만suv가능한가요?
꼭 승용차만가능한거지 궁굼하네요
네 승용차 기준입니다.
차가격은 누가 정하나요
보험사 자차 가격 기준이네요
한부모가정 교육급여 중복 가능하나요
네 됩니다.
2천씨씨 미만과 5백만원 이하를 둘다 충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2017년식 1000cc 차량가액 6백만원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걸어다니세요
2,000cc 미만 & 500만원 미만
두개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1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입니다 제가 모르구 08년식1990cc12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는데 수급자 탈락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 맞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1,600cc 미만이라는 조건을 넘는 차량이네요.
네 수급 탈락 할 듯 합니다.
구청과 상의해서 다시 양도, 매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mmm111 수급자 탈락은 바로처리되나요.?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5,400,000원 받으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비가 삭감되나요? 참고로 서울 거주 전세금 6천이 전 재산입니다. 현금은 100만원 정도이고요.
아뇨 재산으로 들어가서
수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 년 훨씬 넘고 500. 만원 미만 인데
3,000 cc 라 서 탈락 이네 가끔 타는데
자활근로자도 생계급여자에 포함 되는거죠?
네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자동차 보면 등록일 기준인가요? 연식 기준인가요? 예를들면 최초등록일이 14년 8월이면 15년식 자동차가 있어서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가구당 한대까지만 인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mmm111 내년에 수급자 전세대출로 혼자 따로 자취할 예정인데 제 명의로 자동차 소유 가능한가요 그럼?
한량님!!
기초생활수급자.
항공료.KTS.열차.
교통등...
이용시 혜택받을 수 있는지 영상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슴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항공, 여객선 등 배, SRT, KTX 등 열차 모두
할인이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 나뉘어 있는 정보라
한번 취합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분인데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신데 내년에 소나타 06년식290만원짜리 차 구매 하실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다자녀 수급자는 2000cc미만에 가격과 연식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 자동차 기준. 3명이상 다자녀는?
ruclips.net/video/SzvJ7j27rW0/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한량님 궁금한게 있답니다
지인이 타는 중고기준 2000만원 차를 제가 499만원에 구매해도 되는건지요.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상관 없고
보험을 가입할 때, 차량 가격이 얼마로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고 시세가 2천만원짜리 차라면
499만원에 구입해도
그 차는 정부에서 볼 때 약 2천만원짜리 차입니다.
1톤차량까지해죠야~파지실고해서먹고살지
다자녀는 2500cc까지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2024년 현재도 이미 그렇습니다.
소식없는 부양의무자 폐지는 언제되나~~
자동차 보유시 4.17% 생계급여 줄어드나요?
수급자 자동차 있으면 4.17% 소득 환산하고, 생계급여 바로 깎이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기본재산액 이내라면 수급비 안 깎입니다.
ruclips.net/video/99DbhipFWlM/видео.html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2023년 7월에 수급자가 되었는데요 2024년 5월에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교육급여를 안 받는다고 1600cc미만으로 구입가능하다는데
2025년에는 2000cc미만 으로 구입가능한가요?
네
지금 나온 발표자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2000cc탈수있지
장기팔면
23년도에 듣기로 오토바이라던데요
오토바이에서 좀 더 바뀐거예요?
10년이상된차 500만원미만차가 똥차인데 길 가다
가 주저앉지 않습
니까
30년 넘은 400cc 오토바이 이륜자동차도 배기량 또는 차령 완화 해줬으면 하네요 30년 넘은 오토바이 하나 때문에 안되다니
10년이상댄차 타고다닐수는있는건가요? ㅠ 위험할거같은대
보통 중고차많이탑니다
잘굴러가요
중고차10년넘은차많아요
무슨 c 미만 기준 뭐지요
cc는 자동차 배기량 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미등기주택도 (7500만원)사면 안되나요 지역은 공주시 ㅇㅇ면입니다
오늘 복지센타 문의해보니 안된다더라구요
좀 삐리삐리 했어요
갸우뚱하면서 나왔습니다
꾸벅
부탁드립니다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든 상관 없습니다.
본인 돈으로 부동산 구입한다면요
헌데 공주시라면
수급자 재산 기준이 5,300만원까지는 면제지만
그 이상은 수급자 탈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재산이 7,500만원이신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지원 받아 구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결론
1. 뭘 사든 본인 마음이다. 예금(현금)을 써서 부동산을 구입한다고 수급자에 불이익은 없다.
2. 남의 돈 받아 사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 수급자 탈락할 수 있다.
@@mmm111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는 보증금2천만원 은행예금1천만원
현금약간보유 하고 있구요
인천에살고있는데 매년 이사하기가 너무힘들어요
공주시 계룡면 이구요
땅은 360평 집은 미등기주택이구요
옛적부터 내려오는 등기상은 6평으로 되어있고 10년 올리델링했는데 그냥그대로 등기 안하시고 살았답니다
계좌주셔요
성의껏 할께요.
회원등록 이런거는 못해요
고맙습니다
왜 차 재산 인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