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순변심으로 포장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 가능"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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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сен 2024
  • #단순변심 #스마트폰개통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이를 토대로 18일 소비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상당수 판매업자는 '개통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청약철회 예외 품목이다'라는 이유를 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자는 '서비스센터에서 제품 결함이 있다는 교품증을 받아오면 개통 철회를 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 변심 사유로는 교품증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업자들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해도 가능하다.
    휴대전화는 자동차나 설치된 보일러와 같은 청약철회 제외품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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