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않을 때,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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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란, 의사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 공적으로 게시하여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청방법입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에는
①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송달되지 않는 사실,
② 상대방에게 통고할 내용,
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영상 사례⸥
장모씨는 임차인 최모씨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최모씨는 폐문부재로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아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는 어떠한 경우에 제출하는지,
2)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3)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의 효력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이용하면 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1 학습목표
01:23 사례소개
02:13 관련법규
03:31 서식 작성방법
06:06 요약정리
ruclips.net/video/t_Gk_gGyJFc/видео.html 5:34에 사건이 접수된 후,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정명령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사건이 접수된 후"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건접수가 정확히 어떻게 접수하는건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