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연쇄 사직서 뿌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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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j.wbmwgst-max
    @j.wbmwgst-max Год назад +3

    어느 회시가 월급날 일괄 임금을 다주냐? 입사일도 다 다르지만 월급은 일괄 지급일테고 그게 아니더라도 노동법에도 임급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잡아둘수 있는게 법으로 있는데 그회사가 호구이거나 아니면 주작 썰 이거나 둘중 하나네

    • @부계-t2g2m
      @부계-t2g2m Год назад +1

      ㅈㄴ 이해 안되게 적어두네... 개소린가 싶다

    • @된장쌀밥
      @된장쌀밥 Год назад

      ​@@부계-t2g2m보통 6월 임금을 7월 1일날 바로 일괄 지급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면 6월 임금은 7월 15일, 7월 임금은 8월 15일 이런식으로 지급하니까 무단퇴사인이 월급날까지의 잔여 임금을 안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라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