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몇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발령), 자녀교육(학폭 포함), 질병치료, 부모봉양의 경우 자료를 증빙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아파트와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는 아파트 모두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강남구 3억초과주택 소유자가 천안으로 발령이 나서 전세(대출과 함께)를 구하는 경우, 직장이전 등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주택에 부양가족의 일부를 남겨두고 본인(전세대출 신청자)만 천안시 주택으로 이사갈 때에만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결국 강남구 아파트에 다른 임차인을 넣어두고 본인이 천안시 아파트로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남자분 좀 이상하시네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하지않고 전세자금대출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진행자께서 그걸 물으셨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시고 재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둘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줄알았다'라는 말에 그렇게 허술하지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뜻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하지않고 전세자금대출받을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잘못된 정보전달 아닌가요?
질문자나 답변자나 준비좀하고나와라
규제지역에 주택이 있지만 예외규정은 없나요? 회사때문에 도단위로 움직이는것도 대출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몇가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발령), 자녀교육(학폭 포함), 질병치료, 부모봉양의 경우 자료를 증빙하여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아파트와 새롭게 전세대출을 받는 아파트 모두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강남구 3억초과주택 소유자가 천안으로 발령이 나서 전세(대출과 함께)를 구하는 경우, 직장이전 등의 "예외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 주택에 부양가족의 일부를 남겨두고 본인(전세대출 신청자)만 천안시 주택으로 이사갈 때에만 예외사유로 인정됩니다. 결국 강남구 아파트에 다른 임차인을 넣어두고 본인이 천안시 아파트로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세입자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 남자분 좀 이상하시네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하지않고 전세자금대출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진행자께서 그걸 물으셨는데 이상한 대답을 하시고 재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둘을 이중으로 받을수 있는줄알았다'라는 말에 그렇게 허술하지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뜻은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상환하지않고 전세자금대출받을수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잘못된 정보전달 아닌가요?
답장좀해주지 진짜.. 2달이넘게안주네
에이 거짓말 인터넷은행이 훨 싸지 ㅋㅋ 농협직원이라 차마 말잇못
😊
남자 진짜 답답하네.. 이 채널 안오고 싶어지는..
방송 정신업노
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