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압류된 차량 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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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choalice9047
    @choalice9047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법무사님 유투브 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급히 연락드렸는데도 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 @prose968
    @prose96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 @효니._.잉
    @효니._.잉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정승인 접수했고, 1989년도 이륜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존재 자체도 몰랐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ㅠㅠ
    이럴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다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한정승인 결과 나오기전에 처리 해도되나요?

    • @ryulaw
      @ryu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구청에 가셔서 멸실신청 하세요~

    • @효니._.잉
      @효니._.잉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정승인 심판 나오기전 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 @ryulaw
      @ryulaw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효니._.잉 네~

  • @효니._.잉
    @효니._.잉 3 месяца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따로 살던 아빠가 캐피탈과 대출, 카드사, 차 할부금, 건강보험료 등 미납하고 빚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자동차 하나 있는데, 캐피탈에 1700 정도 가압류 걸려있습니다. 중고상에서 하면 시세 2600정도? 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캐피탈에서 가져가서 공매하나요? 그럼 공매후 돈이 만약 1500이면 1500을 캐피탈에서 제일 먼저 전부 다 가져가나요? 아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