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법적효력 단순 작성만으로는 아무런 집행력이 없으므로!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벌리니
    @벌리니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혹시 계약서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그냥 제가 직접 컴퓨터나 복사기로 만들어도 지장이나 사인받으면 효력있나요?

  • @한우-f6k
    @한우-f6k Год назад

    버스기사입니다 사고가났는데 사고처리과정에서 대인대물에대한책임을 저에게하라고강요합니다 제가가해자이고 피해자는현재 차상위로 본인자차에서보상을받고 현재버스공제조합에 구상권청구해놓은상태입니다 재판과정이1년정도걸리고 시간이걸리니차후에결정하라며 각서를쓰라고해서 재가써놓은상태입니다 쓰고나니너무불안해서요 각서내용은 차후에생기는 민,형사상책임을지고 모든금액을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ㅠ 각서대로 차후에생기는비용을 모두부담해야되는건가요? 걱정이많이됩니다 도와주세요,

    • @law_ehyun
      @law_ehyun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댓글로는 상세한 답변을 안내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어 조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현의 대표번호(1566-8858) 또는 홈페이지(ehyun.co.kr/)로 접수하여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전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사건 진단과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오니 안심하시어 편안한 마음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