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실하게 아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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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김크리스-v9n
    @김크리스-v9n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처럼 자상한 설명 최고네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TV-mt3ot
    @TV-mt3ot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려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 @rodemtax
      @rodemtax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 많이 올려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

  • @미스타박선장
    @미스타박선장 Год назад

    창업준비중인데 대표님 영상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현일팀장님과 상담하면서 준비중인데 너무 친절하세요~ 로뎀세무법인!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 대표님 감사합니다~ 사업준비에 도움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멋진 사업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

  • @lhspo20041
    @lhspo20041 Год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이라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 @륩츄베륩
    @륩츄베륩 Год назад +1

    막 창업하려고 검색하다가 동영상 연속해서 다 보고 있어요!ㅋㅋㅋ너무 유익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네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박지민-q4y5i
    @박지민-q4y5i 2 года назад +2

    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 @rodemtax
      @rodemtax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김명숙-s6r6r
    @김명숙-s6r6r Год назад +1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 @jdlab
    @jdlab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으로 요약해주셔서 감사해요!!

    • @rodemtax
      @rodemtax  2 года назад

      내용 참고하시어 꼭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랄께요 :)

  • @dudbwls91
    @dudbwls91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당:)

    • @rodemtax
      @rodemtax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몬스터즈프로덕션
    @몬스터즈프로덕션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축연금펀드, IRP, 노란우산, 상품권 공제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축연금 등은 불입액의 15% 또는 12%가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불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형태로 적용되며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상품권 등은 매입 당시 거래처에 준 경우 접대비, 직원에게 준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 됩니다 ^^

  • @younggam12
    @younggam12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 @하루레인-k5k
    @하루레인-k5k Год назад +2

    청첩장 부고장 모두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는데요.
    통장출금내역이 있어야 하나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1

      청찹장 부고장은 보통 현금으로 지출되기에 종이청첩장, 캡쳐된 부고장 등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 @김민진-k6x
    @김민진-k6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영상 유익하게 잘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핸드폰 비용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하라고 하셨는데 개인 신용카드로 등록해도 괜찮나요?

    • @rodemtax
      @rodemtax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카드로 변경하시고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

  • @kamw858
    @kamw85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전 사용하던 일반중형차량도 감가상각 유류비등 소득세 감면혜택 가능한가요?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사업에 이용한다면 가능합니다~

  • @지뉴비-f8g
    @지뉴비-f8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가세를 안내도 종소세는 나올수가있나요?
    서류를 잘 못챙겨서 매입.매출차이가 천만원정도가 나거든요?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부가세랑 종합소득세는 개념이 달라서 부가세가 나와도 소득세가 안 나올 수 있고, 부가세가 안 나와도 소득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 @DCT-y4y
    @DCT-y4y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은 소득공제 해당 없나요 ?

    • @rodemtax
      @rodemta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주 국민연금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인정됩니다~

  • @KiKi-wj9ch
    @KiKi-wj9c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영상 잘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쭈어요.
    제가 얼마전 월세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할 때 부과세 포함인지 별도 인지는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저도 확인을 못했네요) 또한 임대인이 일반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확인도 못했습니다.
    1. 만약 일반이라면 월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 요청 했을 때, 부과세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부과세 없이 현금영수증으로 끊는게 나을 까요?
    2. 그리고 관리비 15만원은 세금계산서에 포함 될까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실관계에 많은 정보가 빠져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계산서를 받는게 좋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단 성격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고지됩니다.

  • @dong.0033
    @dong.0033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유익해요 감사드립니다:)

    • @rodemtax
      @rodemtax  2 года назад

      유익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