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캠핑카를 가지고 일본에 갈 때 어떤 수속을 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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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сен 2024
  • 한국에서 캠핑카를 가지고 일본에 갈 때 어떤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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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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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가기 위한 수속을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일시 수출입 조건 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일시 수출이라 하는 것은 관광 목적이며, 본인 및 가족 소유의 승용차 재반입을 조건으로 일시 수출입하는 차로서 본인 명의 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가족명의의 승용차일 경우에는 등록 명의인의 위임장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일시 출입국자 본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법인차량 또는 가족 이외의 명의로 등록된 차는 일시 수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차의 경우에는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증상에 승용 또는 소형 승합차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9인승 이하의 차량에 한해 일시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중형 승합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는 일시 수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합이라 함은 11인승 이상의 버스를 말하며, 중형이란 중형차는 승용차가 아니라 2~3.5톤의 트럭, 6~9미터급의 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조변경으로 캠핑카로 등록이 되고 9인승 이하로 승차인원이 변경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페리 회사에 문의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출국 예정 7일전 : 자동차등록증서
    일시 수출입 조건에 맞으시면, 차량 소유주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서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 차량등록관청에서 “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서”는 영문과 숫자로만 기재되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등록관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서를 발급 받기 위한 서류는
    1) 여권
    2) 도장
    3) 국제운전면허증
    4) 자동차등록증 - 원본, 사본 각1부 씩
    5) 발급처에 비치 되어 있는 자동차 일시반출 승인 신청서 입니다.
    2. 출국 예정 3일전 : 페리회사에 서류체출
    자동차등록증서가 준비가 되었으면 출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예약된 페리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에 팩스와 이메일로 전송을 하셔되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출국 당일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원본을 지참하지 않으시면 출국을 할 실 수 없게 됩니다.
    1) 여권 -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 사본 1부
    3) 영문으로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서 - 사본 1부
    4) 일시 수출입 차량 수속을 위한 기초 정보 요청지를 직접 작성 하셔야 합니다.
    5) 국제운전면허증의 사본이 필요한데 인적사항, 유효기간 확인 가능 페이지를 복사 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3. 세관 통관시 필요한 서류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셨으면 출국 당일 세관 통관시 필요서류를 체크하시고 준비 하셔야 합니다.
    1) 여권 - 원본, 사본 1부
    2) 국제운전면허증 - 원본,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 원본, 사본 2부
    4) 영문으로 표기된 자동차등록증서 - 원본, 사본 2부
    5) 국가식별기호 ROK 스티커는 자동차등록증서 발급처에서 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 5가지의 서류는 부산과 시모노세키 세관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고
    부산 세관에는
    6) 자동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일시 수출입 차량 검사장 내의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일본 항구에 도착
    그리고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시면 시모노세키 세관에
    7) 직접 제작한 국제번호판 이 필요합니다.
    차량 앞면은 한국 번호판 그대로 사용 하시고 차량 뒷면은 한국 번호판 규격의 아크릴판 또는 A4종이에 코팅 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으로 표기하여 제작 후 부착
    그리고 차량 안쪽 앞유리에 A4종이(코팅 불필요)에 영문으로 표기 후 운전석 앞에 부착 하시면 됩니다.
    8) 서약서와 일본 내 체류 일정표 그리고 승용차 일시 수출입 신고서 가 필요 합니다.
    본인의 명의가 아닌 위임 차량인 경우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 원본 각 2부가 통관시 필요서류입니다.
    5. 한국에 귀국 했을 경우
    여행을 마추고 한국 재입국시 필요한 서류는 차량검사 통관시 세관에서 발부한 자동차 일시 수출입 면장이 필요 합니다.
    일시 수출입 차량 즉 여행 때문에 일본으로 가지고간 캠핑카의 재수입 기간은 수출신고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혹 여러가지 문제로 재수입 기간을 위반한 경우 정식 수출입 통관절차에 의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한국에 재반입(귀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필히 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일본 체류기간은 1년 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VISA 유효기간 이내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국시 세관에서 차량 검사를 받을 때는 승용차 내에 휴대품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선내 반입이 가능한 휴대품(가로, 세로, 높이 전체의 합이 200cm 이내이고, 중량 30kg 이하의 물품)은 직접 들고 타시고, 이외의 물품은 별도의 수하물 수속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일 양국 검역소에서는 자국 국민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 수출입 승용차는 출국 수속을 하시기 전에 차량 및 차량 바퀴에 묻은 진흙을 필히 세척해야하며, 위반시 양국 입국 검역시 과태료등 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일시 수출입 차량의 수속은 동일 항로에서만 가능합니다. 부산 → 시모노세키 / 시모노세키 → 부산으로 돌아 오시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부산 → 시모노세키 / 후쿠오카 → 부산 으로 들어 오시는 것은 않됩니다.
    페리의 예약은 출국 7일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도착지(부산, 시모노세키)의 승용차 및 이륜자동차의 하역 시간은 화물선적 상황에 따라 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승용차 일시 수출입 소요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할 예정인 페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 출국시 소요비용
    승용차는 반드시 왕복운임을 지불해야 하며, 2등실에 한하여 운전자 1명의 운임은 무료입니다. 승용차 운임은 여객 운임과 별도 책정된 운임으로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승용차 운임의 경우 길이 5M 이내가 ₩460,000 (왕복) 길이 6M 이내의 경우 ₩506,000 (왕복)
    7미터이내와 8미터 이내는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승자는 정상 여객운임이 적용됩니다.
    동승자의 여객 운임은 이용할 예정인 페리 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외에 터미널 이용료와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필요 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각 출발지에서 승선 당일 승선권 수속시 현금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산 출발편 유류할증료에 한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수수료 : ₩10,000 도 필요 하다고 합니다.
    승용차 수속시간 부관 페리의 경우15시 ~ 15시30분까지 이고 승용차 수속시간 내에만 수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본에 도착을 해서 통관시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데
    1. 승용차 보험료 (1개월 / 의무 / 환불 없음) : ¥5,870 (현금)
    : 고객님께서 일본 입국시(세관 검사시) 가입하는 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란 일본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일본 국내를 주행하기 위하여 의무로 가입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최저한의 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므로 보상범위는 한정적이며, 사고 상대방의 신체에 관한 손해만 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의 물건과 운전자 본인과 동승자의 신체 및 물건이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책임보험이 보상하는 보험금액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가 라이브때 잘못된 정보를 보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료는 1개월에 ¥5,870 2개월에 ¥6,740 3개월에 ¥7,620 입니다.
    2. 일시 수입 보증료 (의무/ 환불 없음 / 현금)
    2,000cc 미만 인경우 ¥10,000 이고 2,000cc 이상 ~ 3,000cc 미만은 ¥15,000 3,000cc 이상은 ¥20,000 입니다.
    일본에 들어 올 수 있는 항구를 안내 하겠습니다.
    단 출도착 항구가 같아야 합니다.
    부산 ㅡ 쓰시마(대마도) (쾌속선 니나, 코비)
    부산 ㅡ 시모노세키 (下関) (부관 성희호/관부 하마유호 훼리)
    부산 ㅡ 후쿠오카 (福岡 博多항) (쾌속선 비틀, 뉴카멜리아 훼리)
    부산 ㅡ 오사카 (팬스타크루즈 훼리)
    로 일본에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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