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 질문있습니답! 1.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지 나머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보험 등 이 공제 가능한 건가요? 2. 신용카드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탭에 그대로 입력하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비 금액 + 신용카드 금액 해서 신용카드탭에 입력하면 될까요? 의료비 탭에는 두 경우 모두 입력하는거 맞을까요?
1.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받으실때 나이,소득 요건 보셔야하고, 나머지 물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등)은 각각 항목마다 부양가족의 나이만 보는 항목, 소득만 보는 항목, 나이,소득 모두 보는 항목 각각 다릅니다~! 연말정산 개념 다시한번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2. 네 맞습니다. 문제 늬앙스를 잘 보시고 넣어주셔야합니다! (단, 신용카드에 의료비 포함해서 입력하실때는 해외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1:14:05 에서 신용카드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본다고 해서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한다고 해도 의료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신용카드에서는 어머니의 사용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기준이 넘어 '부' 처리한 어머니의 사용분은 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금액을 포함시켜서 적는걸까요? 그렇다면 그럼 신용카드에서 소득은 본다는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짤랑-r6j 네! 신용카드 명의자의 소득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 만약 아버지가 딸에게 신용카드 주면서 사고 싶은 옷 사라고 했을 때, 딸이 소득조건이 초과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대해서 불공제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사실상 어렵기도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명의자'의 소득과 나이를 잘 따져서 공제여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블로그에 분개자료부터 오늘날짜로 올려주신 영상들도 다 보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영상들 보고있습니다! 하루남아서 쫄렸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ㅠ3ㅠ .. 질문이 한개 있어요! 해당영상 57분쯤, 월세관련해서 입력하는 자료가 있는데 연간 월세액 입력할때 해당 자료는 1월~12월 완벽하게 1년이라 *12해서 1년치를 넣는것은 알겠습니다! 혹시, 시험때 3월~내년2월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이번년도에 낸 것은 3~12월이기때문에 *10개월만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선생님, 최신유형으로 변경해서 백데이터,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각 항목별 등록 구분 및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등록 (결정세액으로 등록! 이것 잊을 뻔 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 연금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월세액 명세/개인연금저축 역시 직접 보고듣고 입력해봐야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104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설명과 입력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50:38에 보면 연말정산입력탭에 42.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란입니다.) 본인, 배우자 총 2건은 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총금액에서 제외하고 구분 입력해주면 되겠죠!? - 제시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용카드 : 10,000,000원 (모친 병원비 3,000,000원과 대중교통이용분 1,000,000 포함) * 배우자 현금영수증 : 4,000,000원(전통시장사용분 500,000 포함) → 신용카드 등 탭에서 이렇게 등록하면 맞죠!? 본인) 국세청-신용카드 9,000,000 / 대중교통 1,000,000 배우자)국세청-현금영수증 3,500,000 / 전통시장 500,000 다른 회차에서 신용카드 등 탭 등록방법 알려주신대로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포함과 포함이 아닌 경우의 구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걸 잊을 뻔 했는데, 이 문제를 계기로 잊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1. [106회] 1번문제(동영상 21:50)에서 기납부세액 탭에 왜 결정세액 100,000원(소득세)/10,000원(지방소득세)를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기납부세액인 30만원과 3만원 입력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쌤 항상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ㅎ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한가지 궁금한게있는데,보장성보험료 한도가 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문지율 본인 120만원으로 입력해도 자동으로 100만원만 반영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교육비나 의료비는 한도(각 50만원,30만원)에 맞춰 입력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학원에서 강의듣구 놓친부분 찾아보다가 검색해서봤는데 숫자만 다르구 내용이 전부 똑같아서 쌤동영상 보구 이해했어요 😊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찾아보는 내용중 제일 차분하구 잘 가르켜 주시는거같아요
쵝오심❤
댓글 쵝오,,❤️ 공부 화이팅입니당~!!
다윤쌤 설명 너무 깔끔해요 ㅠㅠ
2023책인데도 설명이랑 풀이가 예전 버전이길래 어쩌나 했는데 이런 보물같은 강의가,,,💞💞
요점강의도 그렇고 샘플 파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꼭 시험 합격할게용 !!!
좋은 결과 기다릴게요!!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진작에 봤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봤을까요ㅜㅜ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네요.. 열심히해서 자격증취득 도전해보겠습니다~ 빠이팅!!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빠이팅!! 💪💪
예전 회차들은 답지 봐도 제대로 푼 건지 모르겠고 아리까리했는데,, 다윤쌤 덕분에 완벽하게 이해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산세무 강의중에서 제일 이해 잘되고 좋아요ㅠㅠ 꼭 합격하겠습니당
꼭 합격소식 알려주세요🫶🏻
@@dayoon777 합격했습니다ㅎ!!! 고맙습니다 선생님^ㅇ^
대댓이라 이제 확인했네요
고생 많으셨고 너무 축하드려요 🎉🎉
전산세무 일타강사😊
2023 업데이트 버전으로 기출 풀어보고 싶었는데 영상 보고 완벽히 습득했어요 ㅜㅜ 진짜 설명도 너무 자세히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잘 안다는데 너무 감사해서 댓글 달아요!😊
오오 댓글 감사해요 ㅎㅎ 시험 잘 치시고 오시길 바래용:)
선생님 강의 질문있습니답!
1.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지 나머지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보험 등 이 공제 가능한 건가요?
2. 신용카드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신용카드 탭에 그대로 입력하고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의료비 금액 + 신용카드 금액 해서 신용카드탭에 입력하면 될까요?
의료비 탭에는 두 경우 모두 입력하는거 맞을까요?
1.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받으실때 나이,소득 요건 보셔야하고, 나머지 물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등)은 각각 항목마다 부양가족의 나이만 보는 항목, 소득만 보는 항목, 나이,소득 모두 보는 항목 각각 다릅니다~! 연말정산 개념 다시한번 들어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2. 네 맞습니다. 문제 늬앙스를 잘 보시고 넣어주셔야합니다! (단, 신용카드에 의료비 포함해서 입력하실때는 해외 의료비는 제외입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102회에 1:05:52 왜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안넣고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나요?
@@hanio8141 제가 깜빡했나봅니다~ ㅠㅠ
선생님 덕분에 전산세무 준비를 좀 더 수월하게 하고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44:10 김어른(모친) 이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이라서 공제가 안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5.장애인으로 체크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으로 체크해버리면 인적 공제를 받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안됩니당~!
참고로 장애인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dayoon777 헉 감사합니다 !! 이해됐어요!!!!
이번차 시험 보는데 선생님 덕분에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보고 잘연습하고 합격할께요~구독 조아요 꾹!!
남은시간 잘 정리하시구 시험 잘 보고 오셔용~~!
기출 0회풀고 쌤 요점강의만 듣고 합격했어요. 요점정리왕이시어 감사합니다❤
와아.. 기출 0회 풀고 어떻게 합격하셨죠..?😲 대단하십니다!!!! 재능 있으신데요? ㅎㅎㅎ
합격 축하드려요~!🎉❤️
1:14:05 에서 신용카드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본다고 해서 의료비 중복공제가 가능한다고 해도 의료비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지 신용카드에서는 어머니의 사용분은 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기준이 넘어 '부' 처리한 어머니의 사용분은 넣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금액을 포함시켜서 적는걸까요? 그렇다면 그럼 신용카드에서 소득은 본다는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예시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카드가 아닌, 본인명의의 카드로 결제했기때문에 카드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어머니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불공제 되겠죠!
@@dayoon777 그러면 소득을 본다는게 유재호 본인의 소득을 본다는 말인건가요? 조건따질때 가족꺼를 넣을거 말지 따지는게 가족의 소득 기준으로 넣을지 말지를 따지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용카드는 카드 소유자로만 따지면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ㅎㅎ
@@짤랑-r6j 네! 신용카드 명의자의 소득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
만약 아버지가 딸에게 신용카드 주면서 사고 싶은 옷 사라고 했을 때, 딸이 소득조건이 초과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대해서 불공제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도 사실상 어렵기도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명의자'의 소득과 나이를 잘 따져서 공제여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다윤선생님 월세액입력시 지문에 2022-2024년 2년차계약이여도 프로그램입력시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이라나와있는데 2023.01.01-2023.12.31 이렇게 일년기간으로 입력해야할까요
104회차에 카드사용액 미입력하신건가요?
혹시 급여자료입력 할 때 문제에서 관련없는 급여항목을 부로 해놓으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냅두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할 때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입란에 종교관련 종사자 부로 체크 안하고 그냥 놔둬도 괜찮나요?
혹시 모르니 다 체크해주세요!
선생님 날씨가 넘 더운데 잘지내고 계신가용 ㅠㅠ 질문이 있는데 본인 연금저축은 그냥 연금저축맞죠??
네네 맞아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이렇게 세가지 있는데 잘보고 넣어주시면되세요^^
@@dayoon777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윤쌤 혹시 연말정산 이 파트 다른 회차도 풀어주살 수 았나요ㅜㅜ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회차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더 만들어볼게요~!
39:47 여기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둘다 공제된다고 하셧는데 의료비 탭에만 금액 입력 하면 되나뇨?? 따로 신용카드등 탭에 입력 안해도 무방한지
신용카드에 의료비 금액이 포함되어있다 라고 나오면 그 금액 넣어주시고
별도라고 나오면
신용카드+의료비 금액 포함시켜서 넣어주심됩니다.
근데 보통 신용카드안에 이미 의료비가 포함되어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54:30 교육비 부분에 수업료는 가능한데 교육비나 학원비 이런건 미취학 아동만 공제 가능한거아닌가영?? 본인은 다 공제가능한가요?
교육비는 초중고 학교, 대학교등록금, 수업료, 교재비 이런것들 가능 한데
다만 학원비만 미취학아동만 가능,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블로그에 분개자료부터
오늘날짜로 올려주신 영상들도 다 보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영상들 보고있습니다!
하루남아서 쫄렸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ㅠ3ㅠ ..
질문이 한개 있어요!
해당영상 57분쯤, 월세관련해서 입력하는 자료가 있는데
연간 월세액 입력할때 해당 자료는 1월~12월 완벽하게 1년이라 *12해서 1년치를 넣는것은 알겠습니다!
혹시, 시험때 3월~내년2월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이번년도에 낸 것은 3~12월이기때문에 *10개월만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네네 맞아요:) 해당연도 월수 계산해서 넣어주세요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시구 멋지세요! 꼭 합격하고 오세요!!🙌🏻
@@dayoon777 답변 빨리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합격하고 오겠습니다 :)🙌
@@dayoon777 선생님 어제 시험치고 왔습니다 ㅎㅎ 덕분에 기출에서도 못 맞던 점수를 맞아왔어요 ..ㅠㅠㅠ 실기1개 이론1개 틀려서 안전하게 합격인 것 같습니다 :) !! 회계1급도 요!... 덕분에 합격하게 되어 감사인사 남깁니다 ㅎㅎ!!
@@RubyKim-k2i 와..다들 어쩜 이렇게 잘치셨어요?? ㅠ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인사도 고맙습니다
56:40 신용카드에서 직불 현금 이런 것만 있을때에는 차감하지않고 신용카드 사용액 그대로 작성하고 도서,전통시장,대중교통있을때만 차감해서 신용카드칸에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네네 문제에서 신용카드에 도서,전통,대중 포함되어있다 그럼 차감해서 적어주시고, 포함되지 않고 따로 제시되면 그냥 입력해주세요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선생님ㅎ 보험료 입력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 중 어디에 클릭하여 해당 보험란에 입력해야 하는지요?
피보험자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17:26 106회
선생님, 최신유형으로 변경해서 백데이터,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가르침 덕분에 각 항목별 등록 구분 및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 등록
(결정세액으로 등록! 이것 잊을 뻔 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
- 연금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월세액 명세/개인연금저축
역시 직접 보고듣고 입력해봐야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104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설명과 입력 영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50:38에 보면 연말정산입력탭에 42.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공란입니다.)
본인, 배우자 총 2건은
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총금액에서 제외하고 구분 입력해주면 되겠죠!?
- 제시된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용카드 : 10,000,000원
(모친 병원비 3,000,000원과 대중교통이용분 1,000,000 포함)
* 배우자 현금영수증 : 4,000,000원(전통시장사용분 500,000 포함)
→ 신용카드 등 탭에서 이렇게 등록하면 맞죠!?
본인) 국세청-신용카드 9,000,000 / 대중교통 1,000,000
배우자)국세청-현금영수증 3,500,000 / 전통시장 500,000
다른 회차에서 신용카드 등 탭 등록방법 알려주신대로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포함과 포함이 아닌 경우의 구분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는 걸 잊을 뻔 했는데,
이 문제를 계기로 잊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신용카드!!! 네 그렇게 입력하심 됩니다:)
잘하셨어요!☺️
@@dayoon777 감사합니다^^
김영식 월세 기간이요~계약서상이 아닌 2023 01 01~ 2023 12 31로 적는게 맞는건가요? 프로그램에서는 계약서상으로되어있어서요!
계약서상 으로 잡아주셔야합니다~! 입력하다가 놓친거 같아요 ㅠㅠ
강의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1. [106회] 1번문제(동영상 21:50)에서 기납부세액 탭에 왜 결정세액 100,000원(소득세)/10,000원(지방소득세)를 입력하는지 궁금합니다,,,기납부세액인 30만원과 3만원 입력해야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납부세액탭]에 '결정세액'을 넣어주셔야해요! 이부분 많이 헷갈리니까 주의해주셔야하는부분인데,
전 근무지에서 급여 받을때 소득세를 떼고 받은게 기납부세액이구요, 차가감세액이 중도퇴사하면서 정산한거예용.
그럼 기납부세액 30만원에서 차감세액 20만원을 환급을 받았기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한세액이 10만원, 즉 결정세액이 되는거죵
따라서 결정세액 10만원을 입력해주셔야해요!
선생님 혹시 연말정산 할 때 의료비 적을때 증빙코드 선택할 때 헷갈려서 그런데 알려주실수있나요ㅠㅠㅠ
지문에서 국세청자료라고 적혀있을꺼예요.
다만, 특히 안경에서 안경원에서 공제영수증을 받았다 했을때에만 기타영수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로 도움을 많이 받고있는데, 104회 연말정산자료입력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자녀 교육비 입력할 때 tip에는 1인당 연3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입력은 2천만원 다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둘다 정답입니다~
프로그램이 한도계산 해줘서
전액입력하셔도 됩니다
@@dayoon777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한국세무사회 접속해 기출 다운받아 푸는 중인데 연말정산 입력시 실제 시험에서 부양가족은 원래 직접 다 입력해야 하는 것인가요????(주민번호 이름 등등) 백업을 불러와도 부양가족이 아무것도 등록이 안되어있어 댓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회차마다 다른데, 부양가족이 없다면 보통 직접 입력 하셔야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작할 때 사원의 부양가족 불러오기를 해야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시험 때는 지금 데이터처럼
가족내역이 없나요?
부양가족 불러오기란 탭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회차마다 등록되어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입력해야할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불러오는건 따로 없고, 사원만 불러오시면 됩니다~!
105회 연말정산자료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김연우는 제외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신용카드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을 보는데 김연우는 소득이 3000만원 있으니 써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소득이 100만원이 훨씬 넘어서 제외하는 건지 궁금해요!
금용소득은 2000만원 이하부터 분리과세 가능하고 초과했으니 소득기준에서 제외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소득보다 많으니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예요^^
ruclips.net/video/xkgEmeaGXR0/видео.html
소득종류별 공제가능 여부 기준이 달라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정리 되실거예요
40:17 선생님 증빙코드 안경점이랑 의료비랑 바뀐건가툐?
기부금 입력 관련해서 기부금 조정에 실수로 잘못 입력한거는 어떻게 삭제시키나요?
기부금입력탭에서 수정하셔야합니다🙂
@@dayoon777 감사랍니다.
빨간색으로 뜨는 주민등록번호는 문제지에 있는걸로 똑같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3:13
네~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수기로 직접 바꾸다 보니 빨갛게 뜨는데 연습할때는 무시하시고 시험 치실때만 오타없이 입력 잘 해주세요:)
105회 교육비 세액공제 할때 최건우는 미취학 아동이 아니여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만7세로 자녀세액공제도 되지 않는데 교육비세액공제도 안되나요?
네~ 자녀세액공제랑 별개이고,
대신에 자녀보육수당이라고 나라에서 10만원 주고 있어요! 그것때문에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겁니다:)
쌤 항상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ㅎ귀에 정말 쏙쏙 들어오네요
한가지 궁금한게있는데,보장성보험료 한도가 1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문지율 본인 120만원으로 입력해도 자동으로 100만원만 반영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교육비나 의료비는 한도(각 50만원,30만원)에 맞춰 입력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네 보통 연말정산에 한도가 다 있는데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다만 안경렌즈 50 체험학습비 30 교복50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프로그램이 계산을 못해줘요 얘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맞춰서 입력해줘야합니다:)
선생님 7000만원 이하이면 총급여액이 딱 7000만원도 포함이죠?? 7000만원인 사람은 도서공연 산후조리원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그 밑으로인가여?
7000만원도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04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입력 안하신 것 같아서 카페에 찾아봤더니 102회 입력답안밖에 없어서요 ㅠㅠ 혹시 104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답안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 항상 감사합니다 ❤
그랫군요!!? 🫢오늘안으로 카페에 올려 놓을게요🙌🏻
@@dayoon777 네 감사합니다!!
47:10 초중고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입력해도 되나요??
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 계산을 해준답니다~!
2천으로 입력해도 정답, 한도 300만원 입력해도 정답이예요 :)
선생님 총급여액이 600만원이 경우 근로금액과 다르게 공제 70% 못 받나요?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서 많이 헷갈립니다 ㅠㅠ
네네
총급여 500만원이하까지 근로소득공제 70%,
500만원 초과하면 40%로 내려갑니당~!
@@dayoon777 아하 40% 내려가는건 처음 알았네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질문있습니다!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에서 각각의 해당 내용을 입력해준 뒤 맨 마지막에 [연말정산입력] 탭에서 [부양가족탭불러오기]로 한번에 자료를 끌어와도 채점에 문제가 없을까요??
네 마지막에 한번만 해주셔도 됩니다 ㅎㅎ
일일이 누르셔도 정답이긴해요
여튼 마지막에 누른게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생각해주시면 되세요 :)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에서는 이번에 처음 해보는거라 마지막에 한번에 하는게 채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서 일일이 누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불러왔을때 별 이상이 없어보여서 해도 될꺼같다고 생각만하고 애매했는데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선생님 혹시 101회차에서 배우자 라식수술비용은 50만원까지만 공제되는거 아닌가요??
안경렌즈만 50이예요~!
17 :35
선생님, 110회 준비하고있습니다.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메뉴가 또 변경된듯 싶어요 ㅠㅠ
106회 신용카드 공제할때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 260만원은 중복공제 가능하다 하셨는데 어디다 입력해야 할까요?
본인 신용카드 쪽으로 포함시켜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선생님 104회 주택 관련해서 34번에 금액 적을 때 왜 2,000,000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ㅠㅠ 설명 부탁드려요
기출문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2,000,000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선생님~ 104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말정산탭에 입력 안하신것 같아요~
네 신용카드 입력화면은 카페 연말정산 자료에 같이 올려놓았어요 🙏🏻💚
@@dayoon777 넵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yeolharu 고마워요 양해 부탁드려요 :)
선생님 102회 6.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김해수 신용카드 사용액 적는데 김해수는 퇴직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공제 안되지 않나요?? 왜 적는건가용?
1:00:28
배우자(정연주)가 퇴직소득금액이 300만원이예요
김해수는 복권당첨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해요~! :)
@@dayoon777 헉 제가 잘못봤네요 ㅠㅠ.. 시험장에선 이런 실수 하면 안되는데
@@user-aqp1lpa 시험 잘 치고오셨나요 ㅎㅎ
감사합니당
화이팅입니당🙌🏻
42:54 댓갈피
57:30 똑같이 입력했는데 세액공제금액이 안뜨는데 왜그럴까요 ㅠ??
프로그램마다 안뜨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구요
시험에서는 뜰테니 크게 신경안쓰셔도 괜찮아요^^
103회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이 아니라 연금저축으로 입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나오면 개인연금저축에, 연금저축이라고 나오면 연금저축칸에 넣어주셔야해요!
선생님 혹시 107회부터 프로그램 바뀌는 사항이 연말정산부분만 바뀌는건가요🥲🥲??
맞아요! 연말정산 부분만 바뀝니다.
시험전에 꼭 연말정산 기출 한바퀴 돌리고 가셔요~~
그래도 프로그램이 급하게(?) 바뀐 바람에 시험 난이도가 좀 낮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
@@dayoon777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선생님 영상보고 꼭 붙어오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 105회 연말정산추가입력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교육비 부분에서 (38:24) 최건우는 7세인데 왜 교육비 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 미취학아동은 교육비 공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ㅠㅠ
프로그램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인가요 ? ㅠ ㅠ
기출 문제지에 보시면 초등학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2:40
혹시 최신 프로그램으로 연말정산말고도 앞에 문제들 풀수 있나여??
아니요 ㅠㅠ 제가 수기로 바꾼거라서 앞에
문제는 못풀어요~!
@@dayoon777 혹시 이 영상과는 관련이 없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매입해도 1%의 가산세를 입력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발급할때만 입력해줘야 하나요??
@@늍오오 발급할때만!! 매입은 저희가 받는 입장이라 상관이 없어요~! 이부분은 주의해주셔야합니다:)
@@dayoon777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제매입공제 신고서 작성할때 102회차에서 “매입액은 거래일에 현금으로 지급한것으로 가정한다” 는 현금으로 매입했다는거 아닌가요..?
선생님 104회 주택자금관련은 공제 조건이 뭔가요ㅠㅠ 찾아봐도 안나오네요🥹
무주택or1주택
주택 공시지가 5억원 이하 입니다:)
@@dayoon777 감사합니다🩵🩵
@@dayoon777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수월하게 공부하고있어요🫶
세무1급도 쌤과 함께라면 하고싶어요. 1급 무료강의가 많지않은건 이유가 있겠죠? 유료강의라도 원합니다~~~
9월에 공지글 참고해주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