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1) 나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본인의 부모/조부모 모두 가능)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만 20세-03년생까지, 만 60세-64년생)
@@소심한군자 4100만원 이하 여자 중에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100만원 이하 여자 + 배우자o 2. 4100만원 이하 여자 + 부양가족o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4100만원 초과했거나, 소득이 해당하더라도 미혼이고 부양가족까지 없으면 못받겠죠~! 혼자 벌어서 혼자쓰면 되니까 공제 안해줘요 ㅎㅎ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ㅠㅠ갑자기 헷갈려서요 추가공제는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 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보험료 공제 같은 건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해당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거 맞나요? 의료비 : 소득으로 인해 인적 공제 x / 그치만 의료비는 받을 수 있음 보험비 : 배우자가 50살이어도 인적 공제 가능하나 보험비 공제는 배우자 불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걸까여? ㅠㅠ 갑자기 헷갈리네요
공제에는 크게 1.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 2. 물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두 가지 있다고 분류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아요 인적공제는 나이, 소득요건 다 따져봐야하고 물적공제는 의료비는 나이, 소득 따지지 않고 가족이면 모두 공제가능,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다 따져봐여하지만, 배우자는 원래 나이를 따지지 않기때문에 소득만 봐주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윤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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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 영상을 왜 이제 봤는지 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윤쌤😄❤
와 요약정리 진짜 팩트만 적어주니까 너무좋아요...에듀윌 강의 보고있는데 선생님꺼 보니까 눈에 확들어와요 ㅠㅠ
꼭 합격하시길 응원 할게요!:)
연말정산 자료 완벽한 정리 아주 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소득금액 150만원 이거 알아내려고 검색 엄청 했는데...한번에 알려주시다니 이런...ㅠㅠ 감사합니다
소득기준은 연말정산에서 매우매우 중요하니
꼭 잘 정리하셔서
시험치러 가세용~~ ㅎㅎ
와 그동안 머리속에서 정리 안됐던게 한번에 됐어요ㅠㅠㅠ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세요 😢😢😢❤
👏🏻👏🏻👏🏻시험까지 화이팅!! :))
독학 여기저기 돌아다니다세무2급 맛집 찾았습니다. 열씸 달려보겠습니다~
같이 달려요~~~!
도움..많이 되는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강의들으면서 요약정리자료 주신거 같이보고 열공중입니다^^♡
시험까지 화이팅입니다🔥💚
선생님 배포해주신 자료 매우감사히 잘 보고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는데, 자료에
보험료 공제안되는 것에 저축성보험료와 사업용보험(화재보험료) 제외라고있는데,,
화재보험료는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이며 주택의 화재보험료는 가능하지만, 사업(회사나 공장)의 화재보험료면 제외입니다~!
인적공제
1.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1) 나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본인의 부모/조부모 모두 가능)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배우자,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만 20세-03년생까지, 만 60세-64년생)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형제자매ㅡ 60이상 20이하 만으로!
아내가 아파트 여러채 전세줬구요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분리과세 신고한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간주임대료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리고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남편인 제가 연말정산시 소득기준때매 공부하는데 머리아프내요
혹시 간주임대료가 사업소득일때
소득이 연100만원이 넘는데
아내 카드값은 2000만원이 넘습니다
아내는 24년5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할때 카드값을 공제 받는건가요
11:47 부녀자 공제 너무 어려워요ㅠㅠ그럼 보통 회사에서 4100정도 이하인 여자분들이 많은데
배우자가 있고 부양가족만 있으면 무조건 부녀자공제인가요?
그럼요~! ㅎㅎㅎ
@@dayoon777 헉 그렇군요 그동안 적용 안시켜드렸는데 올해부터 적용해야겠네요ㅠ 부양가족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경우엔 해당아닌거죠?
@@소심한군자 4100만원 이하 여자 중에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100만원 이하 여자 + 배우자o
2. 4100만원 이하 여자 + 부양가족o
적용 못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4100만원 초과했거나,
소득이 해당하더라도 미혼이고 부양가족까지 없으면 못받겠죠~! 혼자 벌어서 혼자쓰면 되니까 공제 안해줘요 ㅎㅎ
@@dayoon777 와 넘 감사합니다 공부도 하면서 실무도 배워갑니다!
10:00 선생님 질문있어요~ 앞전에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는 부양가족에 들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선생님께서 예시 든대로 근로소득금액 900,000원 + 퇴직소득 300,000원 = 1,200,000원 이라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지.. 답변 꼭 주시면 감사해요❤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150만원까지 구요,
다른 소득이있다면 합산해서 100만원 넘기면 안돼용!
선생님 블로그에 가서 연말정산 강의 자료 다운로드 받고 싶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대상은 분리과세 한다는 말 없으면 종합소득으로 보나요??
분리과세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ㅠㅠ갑자기 헷갈려서요
추가공제는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 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 보험료 공제 같은 건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해당만 한다면 가능 하다는 거 맞나요?
의료비 : 소득으로 인해 인적 공제 x / 그치만 의료비는 받을 수 있음
보험비 : 배우자가 50살이어도 인적 공제 가능하나 보험비 공제는 배우자 불가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걸까여? ㅠㅠ 갑자기 헷갈리네요
공제에는 크게 1.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공제), 2. 물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두 가지 있다고 분류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아요
인적공제는 나이, 소득요건 다 따져봐야하고
물적공제는 의료비는 나이, 소득 따지지 않고 가족이면 모두 공제가능,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다 따져봐여하지만,
배우자는 원래 나이를 따지지 않기때문에 소득만 봐주심 됩니다^^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자료 다운로드 받을려고 하는데, 비번이 어떻게 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블로그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또는 네이버카페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전산세무회계 다윤]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xPvITNKl
From 다윤
근로소득금액 333만원 이하로 개정되지 않았나요..? 333- 333 x 0.7 해서 99만원이라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지 않나요?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총급여500
근로소득금액 150원
다른소득이랑 합산하실때에는 그렇게 계산해주시구요~!
@@dayoon777 333만원은 그럼 뭔가요..? 총급여 500, 소득금액 100 이하 인가요?
1. 근로소득만 있을때는(타소득x)
총급여 500만원까지 인정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500*0.7) =근로소득금액 150만원
즉, 타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떄는 총급여 5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입니다.
2. 다른 소득있을때는 다른소득과합산해서 100만원 이하여야 하니, 총급여333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 입니다.
선생님~연말정산자료 다운받았는데 비번좀 알려주세요^^
2:51 근로소득만있는경우는 500만원이하공제아닌가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은 150만원이하 입니다~!
선생님~ 연말정산자료 다운받았는데 비번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월세세액공제 면적제한이 84m2이하라고 강의자료에 있는데, 방금 95회차 기출에서는 면적이 106m2인데 월세 입력하는게 정답이더라구요.
현재 법이 84m2 이하로 바뀐건가요?
감사합니다.
현재 2023년 법으로는 면적이 85m2이하 이거나 시가가 5억원 이하 일때 입니다 (영상과 자료가 2022년 업로드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ㅠㅠ)
예를 들어 면적이 106m2인데, 시가가 2억 짜리다 그러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료 비밀번호 요청합니다ㅜ
근로소득 500만원 아닌가요?
총급여로 나온다면 500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으로 나오면 150만원이예요:)
총급여(500만)
-근로소득공제(500만*70%)
=근로소득금액 (150만)
8:21 참고해주세요😊
불안해여....고맙습니당...ㅜ
남은기간 실무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합격 하실 수 있을거예요! 끝까지 화이팅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