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꼬리표 뗀다…“미신고 숙소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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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정부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을 예고하는 등 자체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기자]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열린 간담회에서 ‘에어비앤비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주제로 국내 안전한 숙박 환경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7월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정보 및 신고증 제출 의무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유숙박 플랫폼의 영업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신고 의무화를 도입한 겁니다.
    다음달부터 신규 숙소는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기존 숙소까지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 숙소에 등록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공유숙박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됩니다.
    내국인을 위한 공유숙박 관련법과 제도는 없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그간 ‘불법’ 꼬리표를 달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유숙박제도화’ 방안을 만들어 내국인 이용객의 안전 보장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신규 외래 관광수요 3,000만명 유치 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숙박업체들과의 의견 조율 등 해결과제가 남아있어, 제도화까지는 불투명한 상황.
    제도화 도입 전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에어비앤비가 ‘미신고 숙소 퇴출’ 방안을 마련한 이윱니다.
    [싱크] 서가연 /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
    “신뢰를 만들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 관광업, 그리고 외래관광객 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바뀌고 또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관광진흥법·농어촌정비법·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27개로 나뉘는 복잡한 숙박업태.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자체 가이드를 만들어 호스트에게 공지하는 등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에어비앤비의 유연한 대처가 ‘3,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hy2e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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