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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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raon
    @raon 4 месяца назад +2

    10제곱이 아니고
    10세제곱 일걸요!

  • @GGULDDUKDDUK
    @GGULDDUKDDUK 2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천평 임야에 2년생 해송이 심어져 있는데 이걸 허가없이 10세제곱미터 벌체 하면 500평정도 벌체해도 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