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 /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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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

  •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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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shirei
    @mkshirei 5 лет назад +1

    부모님 명의 전세집 5500만원 중 아버지가 1500, 나머지는 어머니랑 동생이 냈고, 나중에 그걸 아들인 저에게 줘서 아파트를 구했으며 아들인 저의 명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보험 1800, 아버지이름으로 된 2100(둘 다 어머니가 전액 납부), 이럴 경우 재판이혼시 아버지에게 돈을 얼마나 줄까요? 아버지의 알콜로 이한 가정폭력으로 이혼 생각중. (재판이혼 전에 협의이혼으로 2100만원 줄테니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재산으로 재판 못 걸죠?)

    •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김보람법률사무소해온  5 лет наза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신다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었을때 판결이 나는 것을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2,100만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