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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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RikaKamei-n4v
    @RikaKamei-n4v Год назад +1

    불과 5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보니 딱 이해되네요. 예시도 적절하고 목소리 톤이나 속도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armong2
    @armong2 4 года назад +1

    잘 듣고 보그 갑니다 고맙습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여기 다녀가셨군요^^

    • @armong2
      @armong2 4 года назад +1

      @@understandlaw 알고있는얘기지만 꼭 한번 다시 아야될 얘기니까요 쭉 듣고갔어요
      상속이란게 꼭 재산만 해당되는건 아니잖습니까...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1

      @@armong2 알고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상 눈 앞에 맞닥뜨려야 알아보기 시작하니.. 늘 그게 안타깝습니다

    • @armong2
      @armong2 4 года назад +1

      @@understandlaw 눈뜨고 코베이기전에 ~~!!!!!

  • @Giraffe_00
    @Giraffe_00 3 года назад +1

    1년전에 올리신영상이라 답변달아주실지 모르겠지만 남겨봅니다..
    어린 동생이 떠나서 부모 조부모 다계신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려합니다.
    한정승인을할때 동순위의 다른사람은 상속포기를해야한다고알고있는데 예를들어 아버지가 한정승인 하시고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조부모님한테까지 올라가는지(최근친 말씀하시는데 최근친이 단순승인을하지않고 이런식으로 한정승인 상속포기를하게되면) 조부모님들도 상속포기를해야 아버지가 한정승인받으시는거로 2순위에서 종결 되는건가요?
    이게 햇갈리네요.. 법무사사무실을 가보긴하겠지만 관련영상들을 찾아보다보니 햇갈려서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1

      한정승인이 있으면 그 뒤로 안넘어갑니다. 아버지가 한정승인하시면 할아버지대로 안올라가고 한정승인한 사람에게서 끝납니다.

    • @Giraffe_00
      @Giraffe_00 3 года назад

      아아 같은 2순위 상속인이여도 최근친인 아버지가 한정승인하고 동순위인 어머니가 상속포기를하면 2순위이지만 아버지보다는 촌수가 먼 조부모님한테까지는 안넘어간다는 말씀이시죠?

    • @Giraffe_00
      @Giraffe_00 3 года назад

      너무감사합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года назад +2

      네 그렇습니다^^

  • @영이박-r9s
    @영이박-r9s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두분 밑으로 저희 어머니 포함 3남5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돌아가시고 막내이모님만 생존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로 임야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막내이모님께서 상속을 모두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밑으로 손자손녀 외손포함 30명입니다 이모님앞으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손자 손녀들 도장이 모두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태현-r7s3k
      @김태현-r7s3k 2 года назад +1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막내이모님과 님은 외할머니 입장에선 다 같은 직계비속이므로 똑같이 상속1순위 입니다. 다만 막내이모님이 님보다 외할머니와 최근친(피를 더 많이 물려받음)이므로 이모님께 선순위가 있습니다.

  • @성미홍-c4t
    @성미홍-c4t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요~엄마의 사망보험금 상속시 미혼자녀가 사망해서 없는경우 직계존속인 친정부모로 가는게아니라 대습상속으로 아버지가 상속되서 결국 배우자 단속상속이 되는지요

  • @hundreds6413
    @hundreds6413 4 года назад

    혹시 직계비속중에서 자녀와 손자가 동친이 될 수 있나요?
    자녀 셋 중에서 한분이 돌아가셔서 직계비속은 손자 하나 자녀 둘 해서 세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땐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녀두분이 손자인 저를 상속을 안 해주시려고 재산(집, 현금)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땐 방법이 없을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года назад +1

      ruclips.net/video/-SE9a7fUd7E/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처분과 소송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hundreds6413
      @hundreds6413 4 года назад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 @레드백-f8g
      @레드백-f8g 3 года назад

      글쓴이가 손자이면 3순위라서 상속권한이 없을거 같은데요 조부모님의 자식들이 받겠죠 그 자식들이 사망했으면 그 자식들의 배우자가 받을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