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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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농지 증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면제)
    절차

Комментарии • 8

  • @yse8410
    @yse841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질문있습니다.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나면 그 다음절차는 없는건가요? 감면받는 5년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을 또 해야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수시로 공무원들이 확인? 같은것을 하러 불시에 방문을 오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신청시에는 증명을 하는데 5년간 별도로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

  • @올로-i8c
    @올로-i8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부모님 농지에서 제거주지가 직선거리30km가 넘습니다. 농사는 증여받은땅에서 지을겁니다. 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저만 옮기고 증여받으면 될까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소를 옮기고 5년간은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두산백-n4q
    @두산백-n4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천700만원이 연봉을 말하는건가요?아니면 연봉과 자녀가 증여받고 농사지은 소득과급여를 합친건가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모든 급여 - 학자금지원금'으로 보너스 등 모등것을 합친거라고 보면 됩니다

  • @monoritv8342
    @monoritv8342 Год назад

    증여세 감면받으면 낼 돈이 없어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파인랜드의부동산정보  Год назад

      안해도 되지만 전화를 해두는게 더 좋습니다.
      혹시 모를 증여세가 있을지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