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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는 사람이 농민이면 취득세 감면 있다는데 어떤 사류가 필오한가요
신분증, 도장,주민증지참,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면사무소),소득금액증명원(면사무소)
현재 부모님 농지에서 제거주지가 직선거리30km가 넘습니다. 농사는 증여받은땅에서 지을겁니다. 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저만 옮기고 증여받으면 될까요?
주소를 옮기고 5년간은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나면 그 다음절차는 없는건가요? 감면받는 5년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을 또 해야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수시로 공무원들이 확인? 같은것을 하러 불시에 방문을 오나요?
신청시에는 증명을 하는데 5년간 별도로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
3천700만원이 연봉을 말하는건가요?아니면 연봉과 자녀가 증여받고 농사지은 소득과급여를 합친건가요?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미만...'총급여액 = 모든 급여 - 학자금지원금'으로 보너스 등 모등것을 합친거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 감면받으면 낼 돈이 없어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지만 전화를 해두는게 더 좋습니다.혹시 모를 증여세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증여받는 사람이 농민이면 취득세 감면 있다는데 어떤 사류가 필오한가요
신분증, 도장,주민증지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면사무소),소득금액증명원(면사무소)
현재 부모님 농지에서 제거주지가 직선거리30km가 넘습니다. 농사는 증여받은땅에서 지을겁니다. 주소지를 부모님집으로 저만 옮기고 증여받으면 될까요?
주소를 옮기고 5년간은 30킬로미터 이내에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있습니다.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고나면 그 다음절차는 없는건가요? 감면받는 5년동안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명을 또 해야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혹시 수시로 공무원들이 확인? 같은것을 하러 불시에 방문을 오나요?
신청시에는 증명을 하는데 5년간 별도로 증명을 하지는 않지만 자세한것은 모르겠습니다
3천700만원이 연봉을 말하는건가요?아니면 연봉과 자녀가 증여받고 농사지은 소득과급여를 합친건가요?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모든 급여 - 학자금지원금'으로 보너스 등 모등것을 합친거라고 보면 됩니다
증여세 감면받으면 낼 돈이 없어도 세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 되지만 전화를 해두는게 더 좋습니다.
혹시 모를 증여세가 있을지 모르니까요